수산업법
제84조
제84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하여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 등 원활한 어구보증금 제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하여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 등 원활한 어구보증금 제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