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8.07.03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007호 | 2008.07.03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문화관광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4.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5. 정책고객관리 서비스의 운영 및 분석

6.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5.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8.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5조(인사과) 인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정책기획관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하고,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ㆍ창의혁신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창의혁신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계담당관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연도별 업무계획 및 중ㆍ장기 전략의 수립ㆍ관리

2. 성과관리전략ㆍ시행계획의 수립

3.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5. 정책의제의 관리 및 점검

6. 남북문화교류협력 총괄

7. 재정혁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조정

9. 예산의 편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

10. 예산의 이용ㆍ전용, 이체, 배정 및 집행점검에 관한 사항

11. 예산의 운영 및 결산

12. 기금운용 업무의 총괄ㆍ조정

13.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4.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의 조정 및 관리

15. 투자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자원배분 계획

④ 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4.8>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4. 각종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의 총괄

5.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7.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8.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관련 업무

9. 주요업무의 진도관리 및 심사ㆍ평가

10. 정책연구용역 운영 및 관리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주요정책의 법적 타당성 검토

3. 행정심판 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4.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8. 국회 및 정당 협조 업무의 총괄ㆍ조정

⑥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문화정보화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업무ㆍ예산의 총괄ㆍ조정ㆍ평가

3. 문화정보화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정보화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

5.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보안대책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6. 문화정보화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7. 행정정보화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국정관리시스템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9.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10.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11.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제8조(종무실)

① 종무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종무실장 밑에 종무담당관 1명을 두되, 종무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종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종무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종교단체 관련업무의 지원

3. 종교관련 법인의 설립허가 및 활동 지원

4. 종교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

5. 남북 및 국제 종교교류의 지원

6.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외래종교업무의 처리 및 지원

8. 전통사찰 및 향교재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문화콘텐츠산업실)

①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콘텐츠정책관 및 미디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하고, 저작권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② 문화콘텐츠산업실에 문화산업정책과ㆍ영상산업과ㆍ게임산업과ㆍ콘텐츠기술인력과ㆍ콘텐츠진흥과ㆍ전략소프트웨어과ㆍ저작권정책과ㆍ저작권산업과ㆍ미디어정책과ㆍ방송영상광고과ㆍ출판인쇄산업과ㆍ뉴미디어산업과를 두되, 문화산업정책과장ㆍ영상산업과장ㆍ미디어정책과장 및 출판인쇄산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게임산업과장ㆍ콘텐츠기술인력과장ㆍ콘텐츠진흥과장ㆍ전략소프트웨어과장ㆍ저작권정책과장ㆍ저작권산업과장ㆍ방송영상광고과장 및 뉴미디어산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문화산업진흥 재원 조성 및 운용

4.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운영

5. 문화산업진흥 기반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6.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7.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

8. 문화산업의 정보화

9.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관련된 업무

10. 문화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영상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화ㆍ비디오물 등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영상산업 분야의 제작ㆍ배급ㆍ상영 활동 및 관련 단체 지원

3.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4. 영상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영상산업 관련 유통구조 개선 및 지원

6. 영상산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영상산업의 투자활성화 등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8. 영상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9.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10. 영화ㆍ비디오물 관련업의 등록ㆍ신고에 관한 사항

11. 비디오물ㆍ온라인디지털영화 등 부가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2. 영화진흥위원회ㆍ영상물등급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과 관련된 업무

13. 영화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⑤ 게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게임물ㆍ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게임물ㆍ게임산업 분야의 창의적 제작활동 및 관련단체의 지원

3. 게임물ㆍ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게임물ㆍ게임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게임물ㆍ게임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지원

6. 게임물ㆍ게임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및 게임제공업에 관한 사항

8. 게임물ㆍ게임산업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9. 게임물ㆍ게임산업의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게임물을 이용하는 경기 및 그와 관련된 제반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게임의 사회적 병리현상 등 역기능 대처에 관한 사항

12.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및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⑥ 콘텐츠기술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콘텐츠기술의 개발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콘텐츠기술의 이전 및 산업적 활용 촉진

3. 멀티미디어콘텐츠ㆍ디지털문화콘텐츠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 첨단 쌍방향 매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첨단 문화콘텐츠의 개발 및 육성

6. 콘텐츠의 디자인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우리문화를 소재로 한 신상품의 개발ㆍ보급

8. 콘텐츠산업 관련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9. 콘텐츠기술관련 대학원의 설립ㆍ지원 및 특성화 대학의 육성

10. 지역 콘텐츠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지원

11. 부내 연구개발(R&D) 업무 총괄ㆍ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ㆍ운영

⑦ 콘텐츠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캐릭터ㆍ만화ㆍ애니메이션ㆍ음악 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캐릭터ㆍ만화ㆍ애니메이션ㆍ음악 산업의 창작ㆍ제작활동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3. 캐릭터ㆍ만화ㆍ애니메이션ㆍ음악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캐릭터ㆍ만화ㆍ애니메이션ㆍ음악 산업의 유통구조개선ㆍ정보화ㆍ투자활성화와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5. 노래연습장업 등록ㆍ관리 등 노래연습장업에 관한 사항

6.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7. 콘텐츠 관련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8. 콘텐츠 판매촉진활동의 지원 및 콘텐츠 관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⑧ 전략소프트웨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활용확산 시책의 개발

2. 정보제공산업ㆍ멀티미디어콘텐츠산업 및 인터넷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3.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ㆍ지원

4.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육성

5.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관한 정책개발 및 수립ㆍ시행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7.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8.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9.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유통 촉진을 위한 거래인증 및 품질인증 정책 수립

10.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11.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2.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3.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14. 우수 디지털콘텐츠 발굴 및 시상제도의 운영

15. 모바일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디지털콘텐츠 공통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⑨ 저작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저작권 분야 지적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저작권 등 지적재산 분야 조사ㆍ연구, 동향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지침 제정 등에 관한 사항

5. 저작권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 저작권 홍보 및 인식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 저작권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관한 사항

8. 문화산업 및 저작권 분야 통상에 관한 사항

9. 문화산업 및 저작권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11.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2. 남북한간 저작권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3. 저작권위원회ㆍ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관련된 업무

⑩ 저작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저작권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저작물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저작권 등록 및 법정허락에 관한 사항

5. 각종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및 보상금 고시에 관한 사항

6. 저작권 위탁관리단체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7. 저작권 관련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저작물 거래활성화 및 식별체계에 관한 사항

10. 저작권 인증 및 기증에 관한 사항

11. 저작권정보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2.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고시 등에 관한 사항

13. 불법저작물(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속에 관한 사항

14. 불법저작물 수거ㆍ폐기 업무 위탁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5. 저작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⑪ 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문화미디어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문화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문화미디어산업의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의 종합 조정

5. 문화미디어와 관련된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문화미디어산업의 지원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7.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에 관한 사항

8. 문화미디어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9. 정기간행물발행업ㆍ지역언론ㆍ뉴스통신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정기간행물발행업의 등록 및 정기간행물의 납본에 관한 사항

11. 외국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12. 신문발전위원회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신문유통원ㆍ뉴스통신진흥회ㆍ언론중재위원회 및 한국언론재단과 관련된 업무

⑫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단체의 지원ㆍ육성

3.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4.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5.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의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 분야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의 지원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8.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9. 광고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활동의 육성 및 지원

10. 새로운 광고기법의 개발 및 지원

11.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ㆍ국제방송교류재단 및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관련된 업무

⑬ 출판인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판ㆍ인쇄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출판ㆍ인쇄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단체의 지원ㆍ육성

3. 출판ㆍ인쇄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4. 출판물 국제유통시스템 구축 및 출판유통 포럼에 관한 사항

5. 출판ㆍ인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출판물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출판ㆍ인쇄산업의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출판ㆍ인쇄산업 분야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9. 출판ㆍ인쇄산업의 지원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10. 출판산업ㆍ전자출판산업 및 인쇄산업의 육성ㆍ지원

11. 출판업ㆍ인쇄업의 신고와 출판물의 납본에 관한 사항

12.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에 관한 업무

13.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에 관한 사항

14. 독서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15. 국민독서진흥 활동의 지원ㆍ육성

16.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⑭ 뉴미디어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뉴미디어 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뉴미디어 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3. 뉴미디어 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4. 뉴미디어 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5. 뉴미디어산업의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뉴미디어 산업의 지원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7. 뉴미디어 광고 기술 개발 및 지원 육성

8. 인터넷 기반의 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9. 온라인 뉴스 저작권의 통합 관리 지원

10. 미디어아트 등 뉴미디어 응용 문화 창작 활동 발굴 및 지원

11. 뉴미디어 이용활성화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⑮ 콘텐츠정책관은 문화산업정책과ㆍ영상산업과ㆍ게임산업과ㆍ콘텐츠기술인력과ㆍ콘텐츠진흥과 및 전략소프트웨어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보좌한다.

⑯ 저작권정책관은 저작권정책과 및 저작권산업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보좌한다.

⑰ 미디어정책관은 미디어정책과ㆍ방송영상산업과ㆍ출판인쇄산업과 및 뉴미디어산업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보좌한다.

제10조(문화정책국)

① 문화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 문화정책국에 문화정책과ㆍ국어민족문화과ㆍ지역문화과ㆍ국제문화협력과ㆍ공간문화과 및 다문화정책팀을 두되, 문화정책과장ㆍ국어민족문화과장ㆍ지역문화과장ㆍ국제문화협력과장ㆍ공간문화과장 및 다문화정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정책 및 박물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문화 및 박물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3. 문화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문화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제 구축

5. 국민문화지수ㆍ지표의 개발 및 조사

6. 국민문화의식 실태조사ㆍ연구 및 함양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8. 국민여가생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

9.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대에 관한 사항

10. 부내 소외계층과 관련된 문화복지 업무의 총괄

11. 남북문화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12.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13. 공ㆍ사립박물관의 육성ㆍ지원

14. 박물관 관련 단체의 지원

15. 문화재청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16.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관련된 업무

1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어민족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국어의 보존ㆍ발전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

3. 한국학 및 민족문화에 대한 연구ㆍ보급ㆍ지원

4. 민족문화자원의 발굴ㆍ창의적 계승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전통문화 육성 관련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음식ㆍ주거ㆍ복식 등 생활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전통문화자원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에 관한 사항

8. 어문 및 전통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9. 국립국어원에 관련된 업무

⑤ 지역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창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ㆍ연구의 지원

6. 지방문화원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8.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⑥ 국제문화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총괄조정

2.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문화홍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3.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4. 문화분야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5. 국제문화협력 활동에 대한 조사 및 평가

6. 국가 간 문화협력사업의 조정

7. 주요 한국문화소개행사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8. 국내외 문화예술인 및 해외동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ㆍ추진

9. 국제문화협력정보의 수집 및 관리

10. 재외문화원 운영ㆍ평가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11. 재외문화원 신설ㆍ확충에 대한 총괄ㆍ지원

12. 재외문화원 특화사업 기획 및 지원

13. 재외공관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14. 주요 국제행사 한국소개자료 지원

15. 해외문화홍보원에 관련된 업무

16. 각 부서의 국제교류 업무의 총괄

⑦ 공간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공간문화 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도시와 농촌지역의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간판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의 공간환경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문화적 개선에 관한 사항

7.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8. 공간문화 인식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9. 국ㆍ공립시설의 공간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⑧ 다문화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문화사회 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다문화사회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3.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4. 이민자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민과 이민자간 문화적 소통에 관한 사항

6. 이민자의 한국문화 및 자국문화 향유 실태 조사ㆍ연구

7. 다문화 사회 증진을 위한 문화콘텐츠 자원 개발

8. 다문화 사회의 문화 환경 및 기반 조성

9.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10.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에 관한 사항

제11조(예술국)

① 예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 예술국에 예술정책과ㆍ공연예술과ㆍ전통예술과 및 문화예술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예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재원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복권수익금의 문화예술진흥사업 활용에 관한 사항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예술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예술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8. 문학 및 회화ㆍ조각ㆍ사진ㆍ디자인 등 조형예술분야의 창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9. 문화예술 마케팅 활성화 및 예술 산업화에 관한 사항

10. 문학ㆍ조형예술분야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1. 각 부서의 디자인 업무 및 패션 업무의 총괄

12. 대한민국예술원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문학번역원ㆍ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에 관련된 업무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공연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관련 시설확충ㆍ공간조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2.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 등 공연예술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문화예술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예술분야의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5.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외국공연물의 국내 공연에 관한 사항

7. 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

8. 예술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연예술분야의 남북ㆍ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10. 기업의 문화예술활동의 협력ㆍ지원 및 기업문화활동의 지원ㆍ육성

11. 국립중앙극장ㆍ예술의전당ㆍ서울예술단 및 국립 예술단체에 관련된 업무

⑤ 전통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 음악ㆍ무용, 공예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전통예술의 원형 보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4. 전통예술의 산업화ㆍ과학화에 관한 사항

5. 전통예술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6. 전통예술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7. 전통예술의 대중화ㆍ세계화에 관한 사항

8. 전통예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 국립국악원ㆍ국악중고등학교 및 정동극장에 관련된 업무

⑥ 문화예술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의 지원

3.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수요확충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6.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예술영재 교육에 관한 사항

8. 전통예술 교육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9. 문화예술교육관련 시설ㆍ기관 및 단체와 관련된 업무

10.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1. 한국예술종합학교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관한 업무

제12조(관광산업국)

① 관광산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하고, 관광레저도시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 관광산업국에 관광정책과ㆍ관광자원과ㆍ관광산업과ㆍ국제관광과ㆍ관광레저기획과ㆍ관광레저시설과ㆍ관광레저개발과 및 투자지원팀을 두되, 관광정책과장ㆍ관광산업과장ㆍ국제관광과장ㆍ관광레저기획과장ㆍ관광레저개발과장 및 투자지원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관광자원과장 및 관광레저시설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진흥장기발전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

2. 관광관련법규의 연구 및 정비

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및 운용

4. 남북관광교류ㆍ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관광종사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관광학술 및 연구단체의 육성

7. 관광연차보고, 그 밖에 통계의 종합에 관한 사항

8.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관련된 업무

9. 관광산업의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10.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1. 관광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건전관광의 홍보에 관한 사항

12. 국민의 국내여행 촉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관광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협의ㆍ조정

3. 관광자원의 조사 및 연구

4.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관광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문화ㆍ민속ㆍ레저ㆍ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⑤ 관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책의 입안

2. 관광숙박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

4.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5. 관광편의시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유원시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8.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의 개발ㆍ육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9. 전통음식의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관광자원을 안내ㆍ해설하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1. 문화관광축제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⑥ 국제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관한 시책 총괄 수립 시행 및 조정

2.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관광 교류협력정책의 총괄 수립ㆍ시행

3. 국제관광박람회 및 국제관광행사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국제관광시장의 조사ㆍ분석

5. 여행업의 육성 및 관광통역안내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관광객의 불편ㆍ고충의 개선

7. 해외관광객을 위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8. 국제회의산업 육성 및 전시산업과의 연계지원

9.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10. 국제회의의 국내유치 촉진 및 지원

11. 국제회의시설 건립 및 국제회의 전담조직 설립ㆍ운영의 지원

⑦ 관광레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레저도시 개발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기획

2. 관광레저도시 개발 중장기 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3. 기업도시위원회의 운영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관한 의안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레저도시 개발과 관련되는 자료 조사 및 국제협력

5. 관광레저도시 개발 구역의 개발, 운영과 관련되는 관계기관 협의 및 조정

6. 관광레저도시 콘텐츠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관광레저도시 개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이와 관련된 고시

8. 개발이익의 추정 및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

9.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ㆍ취소 및 대체지정

10. 개발계획의 승인ㆍ변경 및 이와 관련된 고시

11. 그 밖에 관광레저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

⑧ 관광레저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레저시설 설치지원 및 관리계획의 수립

2. 관광레저도시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 및 이와 관련된 고시

3. 실시계획 승인 시 각종 인ㆍ허가 의제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4. 관광레저도시 개발구역의 정주 및 생활여건의 개선 지원

5. 관광레저도시 부지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

6. 관광레저시설 설치 관련 감독ㆍ감리 및 준공검사

7. 관광레저도시 개발구역의 공공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관광레저도시 공공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9. 관광레저도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⑨ 관광레저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레저도시와 인근지역의 광역관광 개발에 관한 사항

2. 관광레저도시 광역 교통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레저도시와 지역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4. 관광레저도시 지역사회 협력 및 지역주민ㆍ시민단체 등과의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5. 관광레저도시 도시경관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관광레저도시 조경ㆍ토목ㆍ건축ㆍ환경 등 전문분야 지원에 관한 사항

7.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관광개발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관광자원의 조사 및 개발

⑩ 투자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레저도시 및 관광산업분야 투자지원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국내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 지원

3. 관광레저도시 투자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관광관련 투자유치 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홍보관 운영 등 국내외 투자마케팅에 관한 사항

6. 관광레저도시 종합 홍보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⑪ 관광레저도시기획관은 관광레저기획과ㆍ관광레저시설과ㆍ관광레저개발과 및 투자지원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광산업국장을 보좌한다.

제13조(체육국)

① 체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 체육국에 체육정책과ㆍ생활체육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 및 장애인체육과를 두되, 체육정책과장ㆍ생활체육과장ㆍ국제체육과장 및 장애인체육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스포츠산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ㆍ단기종합계획의 수립

2. 체육종합계획의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3. 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4. 체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5.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6. 경륜ㆍ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7.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8.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9.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ㆍ육성

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련된 업무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생활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체육 및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설립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에 관한 사항

4.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5. 생활체육종목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전통민속경기의 진흥 및 한민족축전에 관한 사항

7. 스포츠 클럽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관련된 업무

9. 후보선수ㆍ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의 육성ㆍ지원

10.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11.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12. 생활체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3. 국민체력증진에 관련된 사항

⑤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스포츠산업관련 업체 그 밖의 단체 및 기구의 육성ㆍ지원

4. 스포츠산업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5. 스포츠산업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 스포츠산업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8. 민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스포츠용품ㆍ용구ㆍ기자재의 생산지원 및 장려

10. 스포츠산업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1.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및 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태권도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태권도진흥재단에 관련된 업무

⑥ 국제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제경기대회 유치ㆍ개최 및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체육교류협정 체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4.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제체육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보급

6. 국제체육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및 국제체육회의에 관한 사항

7.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그 시행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태권도 등 전통스포츠의 세계보급에 관한 사항

9. 국제 스포츠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내 체육단체의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1.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전문체육 관련단체의 설립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가대표선수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국제산악스포츠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 대한올림픽위원회ㆍ대한체육회 및 각종 경기단체와 관련된 업무

⑦ 장애인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ㆍ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2.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스포츠클럽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 및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5. 전국장애인체육대회ㆍ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의 지원

6. 국가대표 장애인선수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제14조(홍보지원국)

① 홍보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하고, 홍보정책관 및 홍보콘텐츠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 홍보지원국에 홍보지원총괄과ㆍ국정과제홍보과ㆍ분석과ㆍ정부발표지원과ㆍ뉴미디어홍보과ㆍ홍보콘텐츠개발과ㆍ홍보자료제작과 및 정책포털운영과를 두되, 홍보지원총괄과장ㆍ국정과제홍보과장ㆍ정부발표지원과장 및 홍보콘텐츠개발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분석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홍보자료제작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뉴미디어홍보과장 및 정책포털운영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국정홍보지원 총괄

2. 국내외 홍보 종합기획

3. 정부행사 취재ㆍ보도활동의 지원

4. 정부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국민의식 및 국내외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6. 홍보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정기록사진의 촬영 및 보관

8. 홍보ㆍ보도사진의 촬영ㆍ제작 및 배포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정과제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책사업ㆍ국가행사 및 국정과제 홍보에 관한 사항

2. 다수부처 관련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3. 국책사업ㆍ국가행사의 현장홍보 지원

4. 지방자치단체 국책사업 홍보업무의 지원

5. 국정과제 관련 정책에 대한 언론홍보 지원

⑤ 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간신문의 보도의 수집ㆍ분석

2. 방송매체의 보도의 수집ㆍ분석

3. 통신보도의 수집ㆍ분석

4. 외신 뉴스 수집ㆍ분석

5. 신매체의 보도의 수집ㆍ분석

6. 정책보도 분석자료의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⑥ 정부발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 발표 관련 브리핑 지원

2. 정부 발표 관련 언론취재 지원

3. 전자브리핑시스템 운영ㆍ관리

4. 브리핑 속기록 및 전자브리핑 웹 서비스

⑦ 뉴미디어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정보의 전자적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홍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멀티미디어 정책 콘텐츠 기획 및 제작

4. 정책홍보지원시스템(ePR) 등 다수 부처 활용 홍보시스템 관리

5. 매체활용 홍보종합계획 수립 및 미디어 트렌드 조사 지원

6. IPTV 등 신매체 활용방안 연구 보급

7. 정책메일시스템(PIMS)의 운영 및 사용부처에 대한 지원

⑧ 홍보콘텐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수 부처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메시지 개발

2. 국정현안 등 정책발표 홍보 콘텐츠 개발ㆍ지원

3. 매체별ㆍ계층별 맞춤형 홍보 콘텐츠 개발ㆍ지원

4. 주요 계기별 정책홍보 콘텐츠 개발ㆍ지원

5. 정책홍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

⑨ 홍보자료제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 부처 정책광고 지원

2. 국정에 관한 홍보간행물의 기획ㆍ편집 및 제작

3. 국정현안 정기간행물의 기획ㆍ편집 및 제작

4.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관련된 홍보간행물의 기획ㆍ편집 및 제작

5. 중앙행정기관이 의뢰하는 홍보간행물의 기획ㆍ편집 및 제작

6. 국민생활정보 및 공공정책관련 홍보간행물의 기획ㆍ편집 및 제작

7. 국내외 홍보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8. 한국정책방송원과 관련된 업무

⑩ 정책포털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포털 및 콘텐츠의 기획ㆍ운영

2. 부처 뉴스사이트의 운영 지원

3. 부처 정책의 정보공개에 대한 홍보ㆍ지원

4. 정책홍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5. 정책뉴스 사진 및 사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⑪ 홍보정책관은 홍보지원총괄과ㆍ국정과제홍보과ㆍ분석과 및 정부발표지원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홍보지원국장을 보좌한다.

⑫ 홍보콘텐츠기획관은 뉴미디어홍보과ㆍ홍보콘텐츠개발과ㆍ홍보자료제작과 및 정책포털운영과의소관사무에 관하여 홍보지원국장을 보좌한다.

제15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문화도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문화도시정책과ㆍ문화도시개발과ㆍ교류협력과ㆍ전당총괄과ㆍ전당시설과ㆍ전시공연설비과 및 문화환경지원팀을 두되, 문화도시정책과장 및 문화도시개발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교류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별정직 4급상당 또는행정사무관으로, 전당총괄과장ㆍ전당시설과장 및 전시공연설비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문화환경지원팀장은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하 "문화중심도시"라 한다) 조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국회 보고서 작성 및 제출

3. 문화중심도시 정책 관련 부처와의 업무 협의ㆍ지원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5.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 정책백서 발간

6. 그 밖에 단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문화도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중심도시의 콘텐츠 기획ㆍ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아시아 권역별 문화 조사ㆍ연구 및 자료실 운영ㆍ관리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내 아시아문화의 조사ㆍ연구ㆍ수집, 문화콘텐츠의 기획창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4.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5.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기업이전시책 수립ㆍ시행

6.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내 민자개발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7. 문화중심도시 문화상품 마케팅 시책의 수립ㆍ시행

⑤ 교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중심도시조성 관련 국제협력ㆍ교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문화중심도시조성 관련 국제기구 및 대내외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문화예술인 및 전문가 등의 교류활동 지원

4.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5.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물의 기획ㆍ제작

6. 문화중심도시 온라인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⑥ 전당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전당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2. 문화전당 운영체계 구축 총괄에 관한 사항

3. 문화전당과 국내외 문화시설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문화전당 운영 관련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 문화전당 운영 및 문화중심도시 조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문화전당 설계프로그램에 대한 협의ㆍ관리

7. 그 밖에 문화전당 건립ㆍ운영과 관련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전당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전당의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2. 문화전당 건립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의ㆍ시행

3. 문화전당 건축ㆍ토목공사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⑧ 전시공연설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전당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의 수립 및 설계ㆍ시공

2. 최첨단 자동화시설 및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3. 무대ㆍ음향ㆍ영상ㆍ기계ㆍ전기ㆍ정보통신 등 각종 설비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4. 전시공연공간의 설계ㆍ시공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5. 문화전당의 유비쿼터스 환경구축 및 U-City 연계 계획의 수립ㆍ시행

6. 문화전당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문화전당 에너지 절약 설비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관한사항

8. 문화전당 친환경 설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9. 문화전당 실내공기환경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10. 문화전당 소방ㆍ방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⑨ 문화환경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중심도시 문화권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문화중심도시 문화환경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중심도시 생태계 및 문화적 경관 보존ㆍ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문화사업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5. 시민사회 참여 및 지원ㆍ협력 체계의 구축

6. 문화중심도시 홍보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문화중심도시 문화복지적 도시공간 조성사업의 지원

⑩ 문화도시정책관은 전당총괄과ㆍ전당시설과ㆍ전시공연설비과 및 문화환경지원팀의 소관사무에관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을 보좌한다.

제16조(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①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 정책기획과ㆍ정책조정과 및 제도개선팀을 두되, 정책기획과장ㆍ정책조정과장 및 제도개선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정보정책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서관의 종류별, 부처별 도서관정보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5.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 지원

6. 국립중앙도서관에 관련된 업무

7. 그 밖에 단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대표도서관의 육성 및 지도ㆍ지원

2.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지도ㆍ지원

3. 도서관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

5. 부처간 도서관 정보화협력망 관리체계의 구축 및 개선

6. 도서관자원 공동활용 관리계획의 수립

7.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민간 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 계획의 수립

8.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자료의 접근ㆍ이용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⑤ 제도개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시설, 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 실태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관련 통계시스템의 개발

6. 도서관 관련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관한 사항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7조(교학처)

① 교학처에 교무과 및 학생과를 둔다.

② 교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학생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학과와 과정의 설치 및 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5. 입학ㆍ휴학ㆍ복학ㆍ제적ㆍ졸업ㆍ전과ㆍ전학ㆍ등록ㆍ학위수여 및 재입학

6. 수강신청ㆍ수업시간표ㆍ실습 및 수업의 관리

7. 교과서ㆍ교재 및 교구의 관리

8. 학점 및 성적관리

9. 그 밖에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적조회ㆍ학적관리 및 제증명발급

2. 병사ㆍ동원 및 훈련사무

3. 학생에 대한 상벌 및 학생활동의 지도ㆍ지원

4. 학생의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5. 장학금에 관한 사항

6. 학생에 대한 취업지도ㆍ해외유학 및 여행사무

7. 그 밖에 학생 복지시설 관리

제18조(기획처)

① 기획처에 기획과 및 대외협력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대외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관리

3. 법령 및 예규 관리

4. 기획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부속기관 평가

5.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6. 각종 교육ㆍ행정통계의 작성

7. 그 밖에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협력ㆍ교류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홍보기획 및 각종 홍보자료 제작ㆍ배포

3.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4. 교육기관 및 문화예술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해외 우수 예술인력 유치에 관한 사항

6. 공연ㆍ전시기획 및 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교 공연ㆍ전시 시설의 운영

8. 학교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도서 및 전자정보자료의 확충 관리

제19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② 사무국에 총무과 및 시설관리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2. 직제 및 정원 관리

3. 보안 및 관인관수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5.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임용ㆍ교육ㆍ상벌 및 복무 관리

6. 공무원 연금 및 급여

7. 회계 및 결산

8. 감사 및 사정

9.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0. 그 밖에 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공사계획의 수립 및 설계ㆍ감독

3. 국유재산 관리

4. 학습장 배치 및 사무공간 조정

5. 시설용역업체의 기술지도 및 감독

6.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

7. 임야ㆍ수목 및 조경 관리

제4장 국립중앙박물관

제20조(기획운영단)

①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운영단에 행정지원과ㆍ기획총괄과ㆍ관리과 및 고객지원팀을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총괄과장은 서기관으로, 관리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고객지원팀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5. 회계 및 결산

6. 청사와 시설의 방호 및 재난관리

7. 그 밖에 관내 다른 단ㆍ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 예산ㆍ감사ㆍ국회ㆍ법제에 관한 업무

3.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4.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5. 박물관 협력망 구축 및 운영

⑤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시설물의 안전점검ㆍ유지ㆍ보수

3. 소속박물관의 건축과 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4. 시설용역업체의 기술지도 및 감독

5. 수목 및 조경 관리

⑥ 고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상설전시관 고객 안내에 관한 사항

4. 종합안내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고객의 소리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객의 편의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제21조(학예연구실)

① 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 학예연구실에 유물관리부ㆍ고고부ㆍ미술부ㆍ역사부ㆍ아시아부 및 보존과학팀을 두되, 각 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존과학팀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유물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2. 유물의 구입ㆍ대여 및 기탁과 국고귀속문화재의 관리

3. 학예연구자료의 보관ㆍ관리와 자료실의 운영

4. 유물의 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5. 소속박물관 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실내 다른 부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고고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고학 및 인류학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촬영 및 관련자료 등의 발간ㆍ보급

2. 제1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⑤ 미술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술사학 분야의 건축ㆍ조각ㆍ회화ㆍ서예ㆍ도자ㆍ목칠ㆍ금속 및 섬유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촬영 및 관련자료 등의 발간ㆍ보급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⑥ 역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역사학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촬영 및 관련자료 등의 발간ㆍ보급

2. 제1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⑦ 아시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시아 관련 고고학ㆍ미술사학ㆍ역사학 등 각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촬영 및 관련 자료 등의 발간 보급

2. 제1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⑧ 보존과학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ㆍ기법조사ㆍ모조(模造)ㆍ복제(複製)ㆍ환경관리 및 분석

2. 소속박물관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에 관한 기술지도ㆍ지원

제22조(교육문화교류단)

① 교육문화교류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문화교류단에 사업기획팀ㆍ전시팀ㆍ교육팀 및 국제교류홍보팀을 두되, 사업기획팀장 및국제교류홍보팀장은 서기관으로, 전시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육팀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사업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문화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운영

2. 박물관 후원회 관리

3.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의 지도 및 감독

4. 박물관 출판물 기획 및 발간

5. 국내 문화기관과의 교류ㆍ협력

6. 박물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

7.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및 운영

8. 그 밖에 단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ㆍ외 문화재의 특별전 기획 및 전시

2.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 지원

3.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전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전시실 구성ㆍ연출 및 전시 홍보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

⑤ 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ㆍ지원

2. 찾아가는 박물관 기획ㆍ운영

3. 어린이박물관 전시ㆍ교육프로그램 기획ㆍ운영

4. 박물관 교육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5. 도서실 운영ㆍ관리

⑥ 국제교류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외 문화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박물관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 지방박물관의 국제교류ㆍ협력 사업 지원

5. 국내외 언론 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6. 홍보용 간행물ㆍ영상물의 제작 배포

제23조(지방박물관)

① 경주박물관장 및 광주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또는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경주박물관장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광주박물관장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하고, 전주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하며, 부여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김해박물관장ㆍ제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및 공주박물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대구박물관장 및 진주박물관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②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진주박물관 및 공주박물관에 기획운영과와 학예연구실을 둔다.

③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 및 전주박물관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부여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진주박물관 및 공주박물관의 기획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 및 전주박물관의 학예연구실장은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부여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진주박물관 및 공주박물관의 학예연구실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5.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그 밖에 관내 학예연구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2. 유물의 구입ㆍ대여 및 기탁과 국고귀속문화재의 관리

3. 유물의 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4. 고고학ㆍ미술사학ㆍ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보관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모조ㆍ수리ㆍ복원 및 촬영

5. 제4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6.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ㆍ지원

제5장 국립국어원

제24조(국립국어원)

① 국립국어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국어원에 행정지원과를 두되,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5.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물품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5조(국어연구기획부)

① 국어연구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② 국어연구기획부에 국어연구기획팀 및 국어정보화팀을 두되, 각 팀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어연구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어발전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 계획 수립 및 집행

2. 어문규범에 관한 사항

3. 남북 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사업 추진ㆍ교류에 관한 사항

4. 국어 순화 및 전문 용어 정비ㆍ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세계 언어 정책 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6. 언어와 문자에 대한 연구ㆍ표준화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신문 및 방송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8. 국어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어책임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연구, 집행 분야로서 그 밖의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어정보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어 정보화 중장기 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집행

2. 한국어 정보 자료 구축ㆍ통합 관리 및 처리

3. 음성 언어 자료의 구축과 실태 연구

4. 언어와 문자의 전산 처리 규격에 대한 연구 및 표준화

5. 자연어 처리 기반의 사전 편찬 및 분류 체계 연구

6. 전산실 및 자료실의 운영

7.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제26조(국어생활부)

① 국어생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② 국어생활부에 국어실태연구팀 및 국어문화홍보팀을 두되, 각 팀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어실태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언어 자료의 분석과 각종 통계 자료의 생성

3. 국어의 시대적 변천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국어의 지역적ㆍ계층적 변이에 대한 조사ㆍ연구

5. 국어에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에 관한 사항

6. 사전에 등록되지 아니한 언어 자료의 발굴ㆍ정리

7. 국어생활의 측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연구

④ 국어문화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어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2. 국어 관련 출판물의 기획ㆍ발간 및 배포

3. 한글 관련 역대 문헌의 영인 및 보급

4. 한국어 및 한글 관련 단체 활성화

제27조(국어진흥교육부)

① 국어진흥교육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② 국어진흥교육부에 국어진흥교육팀 및 한국어진흥팀을 두되, 각 팀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어진흥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어 능력 검정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2. 올바른 국어 보급 및 국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문화학교 및 국어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5. 국어 의식 고양에 관한 사항

6. 언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7. 한글의 산업화 등을 통한 한글 진흥에 관한 사항

8. 한글을 활용한 표지판 등의 조성과 정비에 관한 사항

9. 한글날 등 국어 관련 기념 행사에 관한 사항

10. 국어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④ 한국어진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외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양성, 자격 인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재 및 교육과정 등 개발ㆍ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외 한국어 강좌 개설과 운영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4.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5. 한국어 교육 자료, 교재 및 교육과정 등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6. 국제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한 국내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국제결혼 이주 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의 한국어 교육 교재 및 교육과정 등 개발ㆍ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국어의 국외 교육 진흥과 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제28조(관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29조(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4.8>

② 기획연수부에 총무과ㆍ도서관운영협력과ㆍ사서능력발전과 및 작은도서관진흥팀을 두고, 부장밑에 정보화담당관을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도서관운영협력과장ㆍ사서능력발전과장 및 작은도서관진흥팀장은 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조직ㆍ정원관리 및 조직혁신

5. 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그 밖에 관내 다른 부와 부내 다른 과ㆍ팀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서관운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발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국제 도서관 기구 및 국제회의 활동 지원

3.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4.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협력

5. 예산 및 국회에 관한 사항

6. 도서관협력망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8. 전시업무 및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9.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10.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⑤ 사서능력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서직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사서교육훈련의 중ㆍ장기계획 수립

3. 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발간

4. 각종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에 대한 연수

5. 도서관 문화진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서자격증 발급 및 사후관리

⑥ 작은도서관진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작은도서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 및 육성

3.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관련 홍보

5.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등의 연계 협력망 구축ㆍ운영

6. 문고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장을 보좌한다.

1. 도서관업무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추진

2. 도서관업무 정보화를 위한 표준화작업 및 기술보급

3. 국가문헌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

4.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전국 도서관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국가전자도서관 구축ㆍ운영

7. 전산기기의 관리ㆍ운용

8. 디지털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30조(자료관리부)

① 자료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② 자료관리부에 자료기획과ㆍ주제정보과ㆍ정책자료과 및 국립디지털도서관준비기획단을 두되,자료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주제정보과장 및 정책자료과장은 서기관으로, 국립디지털도서관준비기획단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으로 보한다.

③ 자료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납본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국내 도서와 비도서의 납본ㆍ납본보상 및 자료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도서 및 비도서의 구입ㆍ수집ㆍ등록ㆍ분류ㆍ목록ㆍ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표준화 및 시행

6.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및 통계 관리

7. 국제표준도서번호제도 및 출판시도서목록제도의 운영

8. 서지의 발간 및 보급

9. 신착도서 목차색인의 작성

10. 그 밖에 부내 다른 과ㆍ단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주제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외도서의 수집을 위한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

2. 주제별 정보원의 연구ㆍ개발

3. 열람봉사제도의 개발ㆍ보급

4. 주제정보과 소속의 열람실ㆍ자료실 및 간행물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제정보과 소속의 서고 관리 및 열람ㆍ대출ㆍ제적

6. 학위논문실의 운영 및 학위논문의 관리

⑤ 정책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지원자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연속간행물 및 해외영인자료의 구입ㆍ수입ㆍ등록ㆍ분류ㆍ목록ㆍ제적ㆍ제본 등에 관한 사항

3. 연속간행물의 납본ㆍ납본보상 및 자료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연속간행물의 기사색인 작성

5.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제도 운영

6. 정책지원 및 부처담당관제의 운영

7. 정책자료과 소속의 열람실ㆍ자료실 및 간행물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책자료과 소속의 서고 관리 및 열람ㆍ대출

9. 도서관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⑥ 국립디지털도서관준비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

2. 국립디지털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콘텐츠 구축ㆍ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콘텐츠 수집 및 납본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콘텐츠 분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6. 국립디지털도서관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1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 한다)에 행정지원팀ㆍ기획협력팀 및 정보서비스팀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예산ㆍ회계 및 결산

5.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6. 감사 및 사정 업무

7.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8. 그 밖에 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기획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조사 및 연구

3. 국내외 어린이청소년도서관간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아동사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어린이청소년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6. 기획전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청소년 관련 서지의 발간 및 보급

8. 국내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⑤ 정보서비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청소년 관련 각종 정보원의 개발 및 연구

3. 서고관리 및 열람ㆍ대출ㆍ제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인문고의 설치 및 운영

5. 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7. 어린이청소년 분야 장서확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32조(도서관연구소) 도서관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자료보존실의 운영 및 도서관 자료의 수선ㆍ복원ㆍ보존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통계 및 평가지표 개발ㆍ보급

4. 국가 서지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5. 도서관 관련 조사ㆍ연구 자료의 발간 및 배포

6. 고전의 운영 및 고서의 수집ㆍ등록ㆍ보존ㆍ이용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

7. 외국 소재 한국 고전적의 수집ㆍ조사ㆍ영인에 관한 사항

제33조(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점자ㆍ녹음ㆍ확대ㆍ수화ㆍ자막자료 등의 제작 및 배포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컴퓨터 보조 공학기술 개발 및 보급

6.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직원의 교육 및 연수

7. 장애인 서비스 지역중심도서관의 지정, 운영 평가 및 포상

8.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도서관간의 협력

9. 장애인용 디지털 정보서비스 및 웹사이트 접근성 연구

제7장 해외문화홍보원

제34조(원장) 해외문화홍보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5조(해외문화홍보기획관)

①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② 해외문화홍보원에 홍보기획과ㆍ해외홍보과ㆍ홍보콘텐츠지원과 및 외신홍보과를 두되, 홍보기획과장ㆍ해외홍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홍보콘텐츠지원과장ㆍ외신홍보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홍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문화홍보기본계획의 집행

2. 주요 계기별 홍보계획 및 지침의 수립, 추진

3. 국가이미지위원회의 운영 지원

4.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홍보계획의 종합ㆍ조정

5. 민ㆍ관 해외문화홍보사업 협력 및 지원

6. 국정현안에 대한 홍보논리의 개발 및 보급

7. 해외문화홍보활동에 관한 조사 및 평가

8. 해외문화홍보 업무혁신에 관한 사항

9.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0.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사무

12. 문서, 정보공개, 민원 관리에 관한 사항

13.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5.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6. 해외홍보자료의 발송

17.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해외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소개행사 개최ㆍ지원

2. 해외 인사초청 및 방한활동 지원

3. 국내외 학술연구단체를 통한 홍보

4.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홍보

5. 국내외 외국어 방송을 통한 국가이미지 홍보

6. 외국방송과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교류지원

7. 해외홍보용 영상자료의 제작 및 배포

⑤ 홍보콘텐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홍보용 정부대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2. 한국관련 해외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정부 주요 발표문 및 보도자료의 영문 인터넷 등재

4. 해외 정책고객서비스 운영

5. 해외홍보자료의 제작ㆍ배포

6. 한국소개자료의 해외 출판 지원

7. 재외공관의 홍보자료 제작 지원

8. 주요 국제행사의 한국소개자료 지원

⑥ 외신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관련 외신논조의 분석ㆍ평가

2. 한국관련 오보ㆍ왜곡보도 대응

3. 외신 초청ㆍ방한 및 취재지원

4. 해외언론용 기사자료 및 특집자료의 제작ㆍ배포

5. 정부 주요 발표문 및 보도자료의 영문 번역 지원

6. 외국언론인 방한 초청

7. 상주외신 및 방한외신 취재 지원

8. 정상외교 및 국빈방한 행사 홍보 지원

제8장 국립국악원

제36조(국립국악원)

① 국립국악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하고,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국악원에 기획관리과ㆍ장악과ㆍ무대과 및 국악진흥과를 두되, 기획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악진흥과장은 서기관으로, 장악과장 및 무대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악정책사업의 주요사업계획 수립ㆍ조정 및 심사 분석

2. 보안 및 관인관수

3.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4.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5. 조직관리, 정원관리 및 조직혁신

6. 예산ㆍ회계 및 결산

7.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8. 감사 및 사정업무

9.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0. 그 밖에 원내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장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악공연계획의 수립 및 국악공연물의 제작

2. 국악공연의 원형 재현ㆍ발굴ㆍ창작 및 전승ㆍ보급

3. 국악공연 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정부특별행사 및 대외협력 공연

5. 전속단체의 운영 및 단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

6. 국악공연장의 일정 수립 및 대관에 관한 사항

7. 관람권 매표 및 국악공연장 안내에 관한 사항

8. 자체공연 및 대관공연의 무대 감독에 관한 사항

9. 국악의 홍보 및 소식지 발간

10. 분원국악원 전속단체의 운영 지원

11. 그 밖에 국악 관련 공연ㆍ행사의 외부 지원에 관한 사항

⑤ 무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악기ㆍ의상 및 소품의 관리

2. 조명 및 음향의 관리

3. 대소도구 및 무대장치의 관리

4. 무대제어기기의 조작 및 관리

⑥ 국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족음악의 진흥ㆍ보급에 관한 사항

2. 음악분야 무형문화재종목의 기능전수에 관한 사항

3. 국악의 강습과 국악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4. 국악의 국내외 교류

5. 국악자료의 제작 및 보급

6. 국악자료실의 운영

7. 국악문화진흥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7조(전속단체) 전속의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38조(민속국악원)

① 민속국악원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민속국악원에 행정지원과와 장악과를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장악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제3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④ 장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연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연물의 제작 및 공연관리

3. 민속악연주단의 관리

4. 악기ㆍ의상 및 소품의 관리

5. 조명 및 음향의 관리

6. 대ㆍ소도구 및 무대장치의 관리

7. 무대제어기기의 조작 및 관리

8. 민속악의 강습 및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9. 민속악의 국내외 교류 및 홍보

10. 민속악 자료의 제작 및 보급

11. 민속악의 조사ㆍ발굴

12. 민속악 전시실의 운영

13. 그 밖에 민속악의 보존 및 계승에 관한 사항

⑤ 민속국악원에 전속의 민속악연주단을 둘 수 있으며, 민속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국악원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39조(남도국악원)

① 남도국악원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남도국악원에 행정지원과와 장악과를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장악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제3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④ 장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연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연물의 제작 및 공연관리

3.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악의 강습ㆍ연수에 관한 사항

5. 국악의 국내ㆍ외 교류 및 홍보

6. 남도음악 관련 자료의 조사ㆍ발굴

7. 남도음악 관련 자료의 제작 및 보급

8. 국악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9. 국악기 전시관의 운영

10. 악기ㆍ의상 및 소품의 관리

11. 조명 및 음향의 관리

12. 대ㆍ소도구의 관리

13. 무대제어기기의 조작 및 관리

14. 그 밖에 국악의 보존 및 계승에 관한 사항

⑤ 남도국악원에 두는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국악원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9장 국립민속박물관

제40조(국립민속박물관)

① 국립민속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민속박물관에 민속기획과ㆍ섭외교육과ㆍ전시운영과ㆍ민속연구과 및 유물과학과를 두되, 민속기획과장 및 섭외교육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운영과장ㆍ민속연구과장 및 유물과학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민속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속문화의 진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보안 및 관인관수

3.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4.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5.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6. 예산ㆍ회계 및 결산

7.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8. 감사 및 사정업무

9.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0. 관람사항(관람안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관리

11.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섭외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속문화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민속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및 보급

3. 문화학교의 운영

4.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교류(학술ㆍ연구교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협력

5. 민속문화에 관한 홍보 및 홍보자료의 발간

6. 관람안내

7. 자원봉사자의 운영

8. 교육관 및 교육시설의 관리ㆍ운영

9. 민속기능 실연계획의 수립 및 민속기능단의 운영

10. 어린이를 위한 민속문화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11. 그 밖에 민속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⑤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설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3. 기획전시ㆍ특별전시ㆍ지방순회전시 및 대여전시에 관한 사항

4. 민속공방 및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

5. 국내 다른 민속박물관의 전시에 대한 지원

6. 민속문화재의 국외전시 및 외국문화재의 국내전시에 관한 사항

⑥ 민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생활사의 조사 및 연구

2. 전통공예기술과 생활문물의 조사 및 연구

3. 전통사회의 세시풍속ㆍ민속신앙ㆍ각종의례ㆍ민간의학 및 전통기구의 조사ㆍ연구

4. 전통사회의 관습, 향약, 교육, 정치, 경제 등의 제도 및 유적조사ㆍ연구

5. 동ㆍ서양의 민속 및 역사민속학의 비교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유물 및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수집ㆍ고증 및 평가분석

7. 민속 관련 박물관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및 양성

8. 전통세시풍속의 육성ㆍ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학술조사ㆍ연구자료의 발간 및 배포

10. 국내ㆍ외 박물관과의 학술ㆍ연구 교류

11. 민속 관련 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지원

⑦ 유물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속유물의 구입ㆍ수집ㆍ보존 및 관리

2. 유물대여 및 기탁과 복제ㆍ복사ㆍ모조ㆍ촬영 등의 허가

3. 유물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4.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5. 민속유물의 고증제작

6. 민속문화재의 문화상품화에 관한 사항

7. 민속문화재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국내 다른 민속박물관 유물의 보존처리에 대한 지원

9. 자료실의 운영

제10장 국립중앙극장

제41조(극장장)

①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극장장 1명을 두되, 극장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 극장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2조(전속단체)

① 극장에 전속극단과 그 밖의 공연단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속극단, 그 밖의 공연단체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극장장이 정한다.

제11장 국립현대미술관

제43조(관장 등)

① 국립현대미술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립현대미술관에 제1항에 따른 관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제44조(덕수궁미술관장) 덕수궁미술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2장 한국정책방송원

제45조(원장)

① 한국정책방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은 국토해양부, 1명(서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되, 관광레저도시기획관에 배정하여야 하고, 1명(시설사무관)은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하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배정하여야 하며, 1명(사서주사)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하되,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2와 같다.

② 국립중앙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고, 별표 3의 정원 중 4명(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국립국어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고, 별표 5의 정원 중 5명(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명,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2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해외문화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고, 별표 6의 정원 중 2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국립국악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⑦ 국립민속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⑧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별표 9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2와 같다.

⑨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⑩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2조에서 "국장급 6개 직위"란 제12조제1항ㆍ제14조제1항ㆍ제15조제1항ㆍ제2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관광레저도시기획관ㆍ홍보정책관ㆍ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ㆍ국립국어원장ㆍ국립국악원장 및 국악연구실장을 말한다. <개정 2008.4.8>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제7조제6항의 정보통계담당관을 지정하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조(장관정책보좌관) 제3조(대변인) 제4조(감사관) 제5조(인사과) 제6조(운영지원과) 제7조(기획조정실) 제8조(종무실) 제9조(문화콘텐츠산업실) 제10조(문화정책국) 제11조(예술국) 제12조(관광산업국) 제13조(체육국) 제14조(홍보지원국) 제15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제16조(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7조(교학처) 제18조(기획처) 제19조(사무국)
제4장 국립중앙박물관
제20조(기획운영단) 제21조(학예연구실) 제22조(교육문화교류단) 제23조(지방박물관)
제5장 국립국어원
제24조(국립국어원) 제25조(국어연구기획부) 제26조(국어생활부) 제27조(국어진흥교육부)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제28조(관장) 제29조(기획연수부) 제30조(자료관리부) 제31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제32조(도서관연구소) 제33조(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제7장 해외문화홍보원
제34조(원장) 제35조(해외문화홍보기획관)
제8장 국립국악원
제36조(국립국악원) 제37조(전속단체) 제38조(민속국악원) 제39조(남도국악원)
제9장 국립민속박물관
제40조(국립민속박물관)
제10장 국립중앙극장
제41조(극장장) 제42조(전속단체)
제11장 국립현대미술관
제43조(관장 등) 제44조(덕수궁미술관장)
제12장 한국정책방송원
제45조(원장)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일부개정 (현행) 제00627호 공포 2026.02.19 시행 2026.02.19 일부개정 (연혁) 제00624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연혁) 제00619호 공포 2025.11.21 시행 2025.11.21 타법개정 (연혁) 제00609호 공포 2025.08.28 시행 2025.08.28 일부개정 (연혁) 제00605호 공포 2025.06.18 시행 2025.06.18 일부개정 (연혁) 제00605호 공포 2025.06.18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583호 공포 2025.02.25 시행 2025.02.25 일부개정 (연혁) 제00578호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타법개정 (연혁) 제00555호 공포 2024.06.14 시행 2024.06.14 일부개정 (연혁) 제00554호 공포 2024.06.11 시행 2024.06.11 일부개정 (연혁) 제00554호 공포 2024.06.11 시행 2024.07.01 타법개정 (연혁) 제00550호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연혁) 제00542호 공포 2024.03.26 시행 2024.03.26 일부개정 (연혁) 제00538호 공포 2024.02.06 시행 2024.02.06 일부개정 (연혁) 제00533호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연혁) 제00526호 공포 2023.10.30 시행 2023.10.30 일부개정 (연혁) 제00522호 공포 2023.08.30 시행 2023.08.30 일부개정 (연혁) 제00517호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연혁) 제00514호 공포 2023.05.24 시행 2023.05.24 일부개정 (연혁) 제00509호 공포 2023.04.17 시행 2023.04.17 일부개정 (연혁) 제00503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503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498호 공포 2022.12.27 시행 2022.12.27 타법개정 (연혁) 제00496호 공포 2022.12.08 시행 2022.12.08 일부개정 (연혁) 제00495호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연혁) 제00490호 공포 2022.09.20 시행 2022.09.20 일부개정 (연혁) 제00489호 공포 2022.09.01 시행 2022.09.01 일부개정 (연혁) 제00486호 공포 2022.07.26 시행 2022.07.26 일부개정 (연혁) 제00479호 공포 2022.05.10 시행 2022.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475호 공포 2022.02.22 시행 2022.02.22 일부개정 (연혁) 제00468호 공포 2021.12.14 시행 2021.12.14 일부개정 (연혁) 제00465호 공포 2021.12.01 시행 2021.12.01 일부개정 (연혁) 제00453호 공포 2021.09.24 시행 2021.09.24 일부개정 (연혁) 제00452호 공포 2021.09.07 시행 2021.09.07 일부개정 (연혁) 제00447호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일부개정 (연혁) 제00432호 공포 2021.02.25 시행 2021.02.25 일부개정 (연혁) 제00424호 공포 2020.12.22 시행 2020.12.22 일부개정 (연혁) 제00402호 공포 2020.09.01 시행 2020.09.01 일부개정 (연혁) 제00396호 공포 2020.06.09 시행 2020.06.09 일부개정 (연혁) 제00387호 공포 2020.04.10 시행 2020.04.10 일부개정 (연혁) 제00386호 공포 2020.02.25 시행 2020.02.25 일부개정 (연혁) 제00381호 공포 2020.01.07 시행 2020.01.07 일부개정 (연혁) 제00380호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368호 공포 2019.08.27 시행 2019.08.27 일부개정 (연혁) 제00353호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일부개정 (연혁) 제00349호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일부개정 (연혁) 제00349호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일부개정 (연혁) 제00344호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335호 공포 2018.09.04 시행 2018.09.04 일부개정 (연혁) 제00334호 공포 2018.08.21 시행 2018.08.21 일부개정 (연혁) 제00330호 공포 2018.06.29 시행 2018.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22호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일부개정 (연혁) 제00310호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일부개정 (연혁) 제00307호 공포 2017.09.04 시행 2017.09.04 일부개정 (연혁) 제00305호 공포 2017.08.18 시행 2017.08.18 일부개정 (연혁) 제00288호 공포 2017.02.28 시행 2017.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279호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27 일부개정 (연혁) 제00269호 공포 2016.09.29 시행 2016.09.29 일부개정 (연혁) 제00254호 공포 2016.04.04 시행 2016.04.04 일부개정 (연혁) 제00248호 공포 2016.02.29 시행 2016.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244호 공포 2016.01.27 시행 2016.01.27 일부개정 (연혁) 제00236호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일부개정 (연혁) 제00230호 공포 2015.11.30 시행 2015.11.30 일부개정 (연혁) 제00222호 공포 2015.11.04 시행 2015.11.04 일부개정 (연혁) 제00213호 공포 2015.07.20 시행 2015.07.20 일부개정 (연혁) 제00210호 공포 2015.05.26 시행 2015.05.26 일부개정 (연혁) 제00205호 공포 2015.03.23 시행 2015.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198호 공포 2015.01.06 시행 2015.01.06 일부개정 (연혁) 제00185호 공포 2014.10.23 시행 2014.10.23 일부개정 (연혁) 제00179호 공포 2014.08.27 시행 2014.08.27 일부개정 (연혁) 제00165호 공포 2014.02.17 시행 2014.02.17 일부개정 (연혁) 제00158호 공포 2013.12.12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연혁) 제00149호 공포 2013.09.12 시행 2013.09.12 일부개정 (연혁) 제00146호 공포 2013.07.19 시행 2013.07.19 일부개정 (연혁) 제00139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137호 공포 2013.01.24 시행 2013.01.24 일부개정 (연혁) 제00133호 공포 2012.09.07 시행 2012.09.07 타법개정 (연혁) 제00126호 공포 2012.08.17 시행 2012.08.18 일부개정 (연혁) 제00122호 공포 2012.08.07 시행 2012.08.07 일부개정 (연혁) 제00117호 공포 2012.05.23 시행 2012.05.23 일부개정 (연혁) 제00115호 공포 2012.04.17 시행 2012.04.17 일부개정 (연혁) 제00107호 공포 2012.02.08 시행 2012.02.08 일부개정 (연혁) 제00097호 공포 2011.12.08 시행 201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90호 공포 2011.08.09 시행 2011.08.09 일부개정 (연혁) 제00087호 공포 2011.06.16 시행 2011.06.16 일부개정 (연혁) 제00071호 공포 2010.12.29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68호 공포 2010.12.08 시행 2010.12.08 일부개정 (연혁) 제00062호 공포 2010.07.02 시행 2010.07.02 일부개정 (연혁) 제00057호 공포 2010.02.11 시행 2010.02.11 일부개정 (연혁) 제00052호 공포 2009.12.28 시행 201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32호 공포 2009.05.04 시행 2009.05.04 일부개정 (연혁) 제00022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20호 공포 2008.11.25 시행 2008.11.25 일부개정 (연혁) 제00017호 공포 2008.10.13 시행 2008.10.13 일부개정 (연혁) 제00011호 공포 2008.08.12 시행 2008.08.12 일부개정 (연혁) 제00007호 공포 2008.07.03 시행 2008.07.03 일부개정 (연혁) 제00004호 공포 2008.04.08 시행 2008.04.08 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08.03.06 시행 2008.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