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①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31일까지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관할수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8월31일까지 다음 해의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해에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면 또는 어업권자가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어업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수면에 대하여 다시 어업의 면허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수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수면의 개발에 대한 의견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한 후 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개발계획의 유효기간은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⑦시ㆍ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외국인에 대한 수산업의 면허 등의 신청)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에 대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 또는 시험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제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상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와 제3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획물운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산청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서류송달의 공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수산청장의 소관사항은 관보로써 행하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하 같다)의 소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써 행한다.
제5조 (공동신청)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한 자가 신청서에 대표자를 부기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부기한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일 전까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대표자선정 또는 변경신고서를 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한 자가 그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일전까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지분변경신고서를 해당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면허신청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에 대하여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우선순위결정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순위결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31일까지 어업의 면허를 할 수면별로 그 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수선순위를 결정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우선순위와 어업면허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기간을 기재한 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신청인이 제3항의 기간내에 제1종양식어업ㆍ제2종양식어업 및 공동어업에 있어서는 어장 구역 1건마다 정치망어업에 있어서는 어구1구에 대하여 그 어구를 부설하고자 하는 수면을 구획하여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어업면허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인에 대하여 어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인의 사망 또는 해산의 신고)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양식어업의 종류)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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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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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치망어업의 어구명칭)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망어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는 대부망ㆍ대모망ㆍ개량식대모망ㆍ낙망ㆍ각망ㆍ팔각망ㆍ소대망 및 주방렴으로 한다.
제10조 (공동어업의 어장수심의 한계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어업을 면허할 수 있는 어장수심의 한계는 최간조시의 평균 수심 10미터(강원도ㆍ경상북도 및 제주도의 경우에는 15미터)이내의 범위안으로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공동어업을 면허하는 경우에는 어업조정 및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수심한계의 범위안에서 수면을 실측ㆍ구획하고, 어장구역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표지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수심한계안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원거리에 위치한 낙도 또는 무인도와 연접된 수면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어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공동어업과 다른 어업과의 관계)
①시ㆍ도지사는 공동어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업상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어업과 조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공동어업의 어장구역안에서는 그 어업권의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종양식어업ㆍ제2종양식어업 또는 정치망어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
③공동어업의 어장구역안에서는 어업의 시기와 포획ㆍ체취물의 종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어업권의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어업의 조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면적의 한계)
①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어촌계 및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그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1993ㆍ6ㆍ19>
1. 대한민국국민인 자, 법인 또는 단체가 이미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면적에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면적을 합산한 어장면적이 60헥타르이상 되는 경우
2. 대한민국국민인 자, 법인 또는 단체가 취득한 어업권중 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업별로 이미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면적에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0헥타르이상 되는 경우. 다만,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관할수역에 있는 정치망어업은 이미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면적에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60헥타르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제1항 각호의 어장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분으로 취득한 어장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개인의 어업권의 어장면적의 경우에는 면허신청인의 배우자와 20세미만의 직계비속이 취득한 어장면적과 당해 면허신청인이 이미 취득한 어장면적에 새로이 면허를 신청한 어장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개정 1993ㆍ6ㆍ19>
③시ㆍ도지사는 어촌계 및 지구별조합외의 자에 대하여 제1항각호의 어장면적의 범위안에서 어업별ㆍ품종별 또는 시설방법별로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면적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때에 한하여 어촌계 및 지구별조합외의 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면적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 단서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면허의 금지요청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면허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3ㆍ6ㆍ19>
1. 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면허의 금지기간
3. 기타 면허금지를 요청하는 사유등 면허금지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금지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요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6ㆍ19>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 당해 수면에 대하여 면허의 금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면허를 금지하는 수면의 위치와 면허의 금지기간등을 공고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6ㆍ19>
④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금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2이상의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가지고 있는 어업권중 일부의 어업권이 취소되어 면허금지기간중에 있는 경우 취소된 어업권외의 다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당해 수면에서 새로이 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수산기술자등)
①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수산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산양식기능사 또는 어로기능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수산계고등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어민후계자로서 수산청이 지정하는 전문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②법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서해안"이라 함은 인천직할시ㆍ경기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 및 전라남도의 목포시ㆍ영광군ㆍ함평군ㆍ무안군 및 신안군의 해안을 말한다.
제15조 (면허장의 반납 또는 재교부)
①어업권자가 어업권을 포기하거나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와 어업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ㆍ상속인 또는 청산인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어업면허장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어업권자가 어업면허장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③어업권자가 어업면허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고 그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어업권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어업권의 공유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의 1에 다음 각호의 사항과 이에 이의가 있는 자는 동조제3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시설방법
3. 공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
제17조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어장의 바닥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를 위한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ㆍ어구는 별표 1과 같다.<개정 1993ㆍ6ㆍ19>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중 양식장형망선 또는 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함에 있어서 양식장형망선은 제1종양식어업중 천해의 살포식양식어장 면적 50헥타르(50헥타르마다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수를 50헥타르로 본다)마다 1척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자원관리채취선은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공동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과 그 어선에 대체되는 어선에 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6ㆍ19>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선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어선중 해당 어장의 효율적 관리 및 어장여건을 참작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어선을 관리선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6ㆍ19>
제18조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면허된 어업의 제한ㆍ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업의 어장이 위치하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어업의 제한ㆍ정지ㆍ어선의 계류 또는 어업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사유와 범위
2.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3. 당해 조치를 필요로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 당해 조치로 인하여 어업에 끼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함에 있어 필요한 어업권의 현황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시ㆍ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어업권자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당해 조치사항의 결정기준과 그 이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ㆍ6ㆍ19>
제19조 (국방상 필요에 의한 어업제한등의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훈련, 주요군기지의 보위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해상 또는 해안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해상 또는 해안에 위치한 주요군기지의 보위상 필요한 경우
3. 해안에서 적의 침투를 저지 또는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에서 어선의 피납방지등 안전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기타 국방부장관이 전략 및 전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한 경우
제20조 (면허어업의 취소)
①어업권자가 법 제3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어업권자는 그 해당일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신고인에게 법 제3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도록 자격을 갖추거나 어업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어업권을 취소하게 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기간내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기간내에 어업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등) 시ㆍ도지사는 어업의 면허를 하거나 면허한 어업에 대하여 제한ㆍ정지등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면허사항 또는 처분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어촌계등의 어업권 행사)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종양식어업 및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의 경우로서 지구별조합이 당해 어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2.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중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의 행사자격이 있는 자로서 그 어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3.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외의 조합원이 해당 어업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거나 어업분쟁의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당해 지구별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23조 (어업권행사의 제한등)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어장관리규약에 위반하여 입어의 자격, 어업권 행사의 자격, 어업권취득의 자격 또는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자
2.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당해 어장에 대하여 입어 또는 어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자
3. 취득한 어업권 또는 행사하고 있는 어업권의 어장면적(공동어업의 어장면적을 제외한다)을 합산한 면적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법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24조 (변경사항등의 신고)
①어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 또는 어업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부터 30일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6ㆍ19>
1. 어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개명한 경우
2. 어업권자가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개명한 경우
3. 어업권을 취득한 법인, 어촌계 또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 어업권을 취득한 어업권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4. 선명을 변경한 경우
②어업권자가 어업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 (근해어업의 종류)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해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형기선저인망어업 : 총톤수 60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중형기선저인망어업 : 총톤수 20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근해트롤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근해선망어업 :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근해채낚기어업 :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 기선선인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인망(저인망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근해유자망어업 :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망 또는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근해안강망어업 :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근해봉수망어업 :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봉수망 또는 초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잠수기어업 : 동력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등의 정착성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11. 근해통발어업 :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통발 또는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2. 근해형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13. 근해연승어업 :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주낚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제26조 (원양어업의 종류)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양연승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주낚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원양기선저인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원양트롤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원양선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원양유자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망 또는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 원양봉수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봉수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원양채낚기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원양통발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원양모선식어업 : 냉장ㆍ가공설비 기타 처리설비를 갖춘 모선과 이에 부속되는 어로선에 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원양안강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제27조 (연안어업의 종류)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안유자망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망 또는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연안안강망어업 :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연안형망어업 : 무동력선에 의하여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4. 연안선망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선망ㆍ석조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연안연승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주낚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 연안채낚기어업 :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연안통발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통발 또는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삭제<1993ㆍ6ㆍ19>
9. 분기초망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연안조망어업 :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망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를 포획하거나 무동력어선에 의하여 타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1. 손꽁치어업 :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손으로 꽁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도와 경상북도에 한한다)
제28조 (종묘생산어업의 종류) 법 제4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종묘생산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육상종묘생산어업 :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하여 어류등 수산동물의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2. 해상종묘생산어업 :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제29조 (구획어업의 종류)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획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치성구획어업 : 일정한 수역에서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이동성구획어업 : 일정한 수역의 범위를 정하여 그 수역범위안에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제30조 (육상양식어업ㆍ육상종묘생산어업의 사전허가등)
①시ㆍ도지사는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의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허가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의 사전허가를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기간연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허가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갖춘 때에는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하고 허가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사전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허가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전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1조 (시험어업의 허가신청)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의 개발을 위한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시험연구 또는 교습을 위한 어업)
①수산청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ㆍ교습기관"이라 한다)에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시험연구 또는 교습을 위한 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면에서의 시험연구 또는 교습어업의 타당성여부를 미리 수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ㆍ교습기관으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그 시험연구 또는 교습을 위한 어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 (신고어업)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경우에는 어업신고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법 제4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신고한 조업수역이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의 금지가 공고된 수역을 말한다.<개정 1993ㆍ6ㆍ19>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신고를 받은 조업수역이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의 금지가 공고된 수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기간의 개시일이전으로 단축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6ㆍ19>
제34조 (허가어업등의 폐지등의 신고)
①어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관청에 신고하고 어업허가장 또는 어업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어업허가장 또는 어업신고필증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을 폐지한 경우
2. 어선이 침몰하거나 어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어선의 행방이 6월이상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업할 수 없는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멸실된 경우
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당해 선박으로 조업을 할 수 있게 되거나 시설이 복구되어 당해 어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어업허가장 또는 어업신고필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 (준용규정)
①제7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8조ㆍ제19조 및 제24제1항의 규정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3ㆍ6ㆍ19>
②제7조ㆍ제15조ㆍ제18조ㆍ제19조 및 제24조1항의 규정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3ㆍ6ㆍ19>
제36조 (어획물운반업의 종류) 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획물운반업의 종류와 포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을 의뢰할 수 있는 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근해어획물운반업 :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해어업,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어업 또는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획어업중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의뢰하는 양식물ㆍ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
2. 원양어획물운반업 :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 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에서 행하는 시험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의뢰하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
제37조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
①제3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근해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조합"이라 한다) 및 지구별조합
2. 수산물운반선에 대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어획물을 스스로 운반하는 어업자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4. 어업자로서 당해 어업의 특성상 수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3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획물운반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어획물운반업에만 사용되는 어선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어선
2.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용선하여 어선으로 등록된 냉동운반선
3. 외국국적의 냉동운반선으로서 용선기간이 2년이상인 등록된 어선
제38조 (허가ㆍ신고대상 수산제조업의 종류)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산제조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유(간유)제조업 :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제조하는 사업
2. 한천제조업 :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한천을 제조하는 사업
3. 냉동ㆍ냉장업 : 육상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제조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4. 선상수산제조업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위에서 행하는 어유(간유)제조업 또는 냉동ㆍ냉장업. 다만, 냉동ㆍ냉장업은 수출용 수산물을 냉동ㆍ냉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수산제조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피혁제조업 :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가죽을 제조하는 사업
2. 김가공업 : 김제조기로 마른 김을 제조하거나 마른 김을 얼구운 김으로 제조하는 사업
3. 해조류간이제조업 : 해조류를 원료로 하여 식용제품외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4. 선상제품가공업 : 선상수산제조업에 의하여 제조된 제품을 육상에서 절단ㆍ채육ㆍ선별하거나 포장하는 사업
제39조 (수산제조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조시설마다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허가를 받은 자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수산제조업의 허가기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제조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1조 (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수산제조업의 신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생산실적보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생산실적을 매월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수산청장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준용규정)
①제7조ㆍ제15조ㆍ제24조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어획물운반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7조ㆍ제15조ㆍ제24조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제조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5조 (수출용패류의 생산관리)
①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양식어업 또는 제2종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아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패류를 생산하는 자나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대한민국과 패류위생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외국에 패류를 수출함에 있어서는 그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관청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패류위생협정의 이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 (조업수역의 조정신청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수역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와의 사이 또는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와의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청장은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7조 (유료낚시터의 지정등)
①공동어업의 어업권자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낚시터(이하 "낚시터"라 한다)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낚시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낚시터의 지정요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 (낚시터의 관리)
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터를 지정받은 공동어업의 어업권자는 낚시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낚시터를 이용하는 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낚시터관리선의 운용
2. 낚시터에 대한 연 1회이상의 인공어초의 설치등 자원의 조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어업의 어업권자는 그 낚시터를 임대하거나 공동어업의 어업권자가 아닌 자를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터관리선의 척수와 규모, 낚시터의 편의시설과 자원조성의 내용 기타 낚시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 (낚시료의 징수)
①시ㆍ도지사는 낚시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낚시터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낚시료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낚시터를 지정받은 공동어업권자는 낚시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낚시료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0조 (낚시행위의 제한ㆍ금지)
①시ㆍ도지사는 어업자와 낚시행위를 하는 자 사이의 분쟁조정등을 위하여 관할구역안의 일정수역에 대하여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한 또는 금지를 수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일정수역에 대하여 낚시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 (표지의 설치)
①어업권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어장의 기점표지와 그 어장구역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어업자는 조업안전 및 어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어선 및 어구에 필요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수산청장은 외국과의 어업협정 또는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업자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외의 표지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어업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관리선에 대하여 관리선외의 어선과 구별이 될 수 있도록 선체의 일정부분을 도색하고,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및 당해 관리선의 지정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6ㆍ1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와 그 설치방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색과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와 그 설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산청장이 각각 정한다.<개정 1993ㆍ6ㆍ19>
제52조 (수산업자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①행정관청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자ㆍ어업종사자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제조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어업자ㆍ어업종사자ㆍ어획물운반업자 및 어획물운반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2. 수산시설물의 관리
3. 수산물의 유통질서유지와 가격안정
4. 어선의 해상안전조업 및 어업질서유지
5. 고용조건의 조정과 지도
6. 수산계학교의 교사 및 학생의 실습을 위한 승선에 대한 협조
7. 수산에 관한 해외취업 및 해외훈련의 조정ㆍ지도
8. 해외어장의 개발 및 조사
9. 어획물운반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개선ㆍ조정 및 지도
10. 수산제조업의 시설확인ㆍ시설보완 및 수산제조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②행정관청은 수산업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 및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어획물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어업감독공무원을 승선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 (정선 또는 회항명령)
①어업의 단속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부터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호를 받은 자는 즉시 어선을 정선시키거나 회항시켜야 한다.
1. 별도의 정선신호기의 게양
2. 일초간격으로 4초 내지 6초간의 기적(호각을 포함한다)소리의 연발
3. 일초간의 기적소리의 4회 연발
4. 마이크 또는 육성등에 의한 정선지시
5.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발광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단속에 사용되는 선박에는 다른 어선이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거나 깃발을 게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 및 깃발의 종류ㆍ형태 및 설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산청장이 정한다.
제54조 (어업감독공무원의 자격등)
①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
2.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②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의 증표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55조 (보호수면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산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호수면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하고자 하는 보호수면에 대하여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산진흥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검토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면지정의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수산진흥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검토한 후 보호수면의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산청장이 직권으로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수산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 (육성수면지정의 승인신청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성수면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육성수면지정승인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그 신청서에 첨부된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을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하거나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육성수면의 관리에 필요한 제한이나 조건을 붙여 육성수면의 지정을 승인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의 지정요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의 내용)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수면의 구역 및 육성하고자 하는 수산동식물에 관한 사항
2. 육성수면의 관리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
3. 육성수면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육성수면안에서의 어업행위등의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항
5. 육성수면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6.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에 위반한 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제58조 (육성수면의 지정ㆍ해제)
①시ㆍ도지사가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육성수면의 지정을 한 경우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 3년의 범위안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성수면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당해 육성수면을 그 지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관리하거나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육성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59조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폭발물ㆍ유해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법 제7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약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 (포상방법 및 절차)
①수산청장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수산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수여기준을 정하는 경우 포상금의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총액은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인당 포상액이 3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수산자원보호포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을 결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포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산청이 정한다.
제61조 (보상의 청구)
①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동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재해공사가 완성된 날부터 3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ㆍ허가ㆍ신고번호 또는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처분사항과 그 일자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사ㆍ검토한 후 그에 관한 의견서를 당해 보상신청인과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6ㆍ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인하여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요청하였거나 어업면허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자가 포함된다.
제62조 (손실액의 산출)
①제6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개정 1993ㆍ6ㆍ19>
1.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법 제35조제8호(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되었거나 당해 사유로 인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가. 어업권이 취소되었거나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평년수익액÷연리×0.8+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이하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잔존가액
나.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평년수익액×정지기간+시설물등 또는 양식물의 이전ㆍ수거등에 소요되는 손실액+어업의 정지기간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 경비. 다만,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어업권이 제한된 경우:평년수익액과 제한기간이나 제한정도등을 참작하여 산출한 손실액. 다만,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법 제35조제8호(법 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어업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다만,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어업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한다.
가. 허가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평년수익액의 3년분+시설물등의 잔존가액
나. 허가 및 신고어업이 정지된 경우(어선의 계류를 포함한다):평년수익액×정지기간 또는 어선의 계류기간+어업의 정지기간 또는 어선의 계류기간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 경비. 다만,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허가 또는 신고어업이 제한되는 경우:어업의 제한기간ㆍ제한정도등을 참작하여 산출한 손실액. 다만,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 또는 제거명령을 받고 이전 또는 제거를 한 경우와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대한 제거명령을 받고 제거공사를 한 경우:물건의 이전 또는 제거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전 또는 제거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손실
②제1항에서 "평년수익액"이라 함은 평균연간어획량을 처분당시의 싯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어업경비"라 함은 각종 세금, 판매수수료, 인건비(자가노임을 포함한다), 어선ㆍ어구 및 시설보수비, 연료비 또는 전기사용료, 식량비, 어상자대금, 종묘대금등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개정 1993ㆍ6ㆍ19>
③제2항에서 "평균연간어획량"이라 함은 3년이상의 어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어획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최근 3년간의 평균 어획량을, 3년이상의 어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추정평균어획량을 말한다.<개정 1993ㆍ6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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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등의 잔존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시설물등에 대하여 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개정 1993ㆍ6ㆍ19>
⑤제1항에서 "연리"라 함은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을, "고정적 경비"라 함은 어업의 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기간중에 시설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통상 발생하는 경비를 말한다.<개정 1993ㆍ6ㆍ19>
⑥행정관청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손실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어장 또는 어업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 또는 인근에 있어서의 동종어업의 생산실적등을 참작하여 추산한 연수익액을 기초로 하여 이를 산출한다.
⑦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손실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이를 산출한다.<개정 1993ㆍ6ㆍ19>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액조사기관의 지정과 그지정의 취소 및 당해 기관이 손실액을 조사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의 산출방법 기타 손실액의 산출을 위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ㆍ6ㆍ19>
⑨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조사 및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⑩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있어서 어업실적이 없어 평년수익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의 동종어업의 어업실적을 기준으로하여 상출한 금액의 50퍼센트로하여 각각 산출한다.<개정 1993ㆍ6ㆍ19>
제63조 (보상금액등의 결정과 통지)
①행정관청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보상금액과 부담금액(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는 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ㆍ6ㆍ19>
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 또는 부담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상신청인, 수익자 및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등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어업의 표시
3. 처분일자
4. 보상금액 또는 부담금액
제64조 (보상금의 교부등<개정 1993.6.19>)
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은 그 금액의 결정일부터 1년이내에 당해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다른 행정관청의 요청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요청한 행정관청)이 이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되, 보상을 받을 자가 이를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보상을 신청한 개인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설물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보상금을 부담한 행정관청 또는 수익자에게 그 시설물등을 인도 또는 이전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6ㆍ19>
⑤시설물등에 대한 보상의 신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또는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1993ㆍ6ㆍ1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등을 인도 또는 이전받은 수익자가 당해 시설물등을 해체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이를 대행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6ㆍ19>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시설물등의 해체 또는 폐기를 대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설물등의 해체 또는 폐기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신설 1993ㆍ6ㆍ19>
제65조 (재결신청)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재결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재결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사용에 대한 보상분쟁
2.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에 관한 분쟁
3.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구역등에 관한 분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에는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경위를 기재한 협의서(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이해관계인의 수에 상당하는 협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서의 부본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여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이해관계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서의 부본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6조 (재결)
①시ㆍ도지사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6월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ㆍ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는 재결서를, 이해관계인에게는 재결서등본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이해관계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7조 (보조대상) 행정관청이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안자원조성사업ㆍ양식사업 및 어장환경개선사업
2. 어장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3. 수산물처리ㆍ가공ㆍ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4. 어선 및 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
5. 어항시설사업
6. 어업통신시설사업
7. 수산공제사업
8.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9. 수산단체의 육성
10. 어업구조의 조성을 위한 사업
11. 기타 수산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8조 (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1인이내의 위원으로, 시ㆍ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산청차장, 부위원장은 수산청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 수산청차장이 임명하는 자가 되고, 기타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1993ㆍ6ㆍ19>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2.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수산청장이 위촉하는 자 8인이내
3.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지역어민중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10인이내
③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 부위원장은 시ㆍ도소속 3급 또는 4급공무원중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자가 되고, 기타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1993ㆍ6ㆍ19>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도지회장
2. 수산연구소장 및 어촌지도소장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3. 어민후계자대표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1인
4. 수산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2인
5.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자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5인
6. 지구별조합장 및 업종별조합장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도지회장이 추천하는 자 각 2인. 다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도지회장은 지구별조합장 또는 업종별조합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자중에서 이를 추천할 수 있다.
④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3ㆍ6ㆍ19>
⑤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수산청 또는 시ㆍ도 소속공무원중에서 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⑥각 위원회에는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0조 (회의)
①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상황을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1조 (수당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각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2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수산청장은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3ㆍ6ㆍ19>
1.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와 그 허가의 취소
2.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해어업에 대한 승인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근해어획물운반업의 허가와 법 제47조제1항 및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근해어획물운반업에 대한 제한ㆍ정지 또는 그 허가의 취소등
4.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제조업의 허가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제조업에 대한 제한ㆍ정지 또는 그 허가의 취소. 다만, 제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상수산제조업중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선상수산제조업의 처분을 제외한다.
5. 법 제67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의 지정ㆍ해제 및 그 공고. 다만, 수산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한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3ㆍ6ㆍ19>
1. 법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면허의 금지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제한 또는 면허시 조건부여
3.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별조합에 대한 어업의 면허
4.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유효기간의 연장허가
5.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에 관한 허가 또는 허가의 금지
6.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선의 지정 또는 그 사용의 제한ㆍ금지
7.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어업재개에 관한 신고의 수리
8.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9.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ㆍ취소 또는 어선의 계류
10.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취소
11.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취소통지
12.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업면허의 취소와 입어의 제한ㆍ정지 또한 금지
13.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
14.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제조업의 신고의 수리
15. 법 제5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어장시설물 철거의무의 면제
16. 법 제64조 내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공고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반기별로 그 처리결과를 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4조 (청문)
①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당자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도달되도록 청문서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서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청문일에 츨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소명자료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청문에 응한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진술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75조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이 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또는 승인등의 신청을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6조 (과태료)
①행정관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ㆍ과태료금액ㆍ납부기간 및 수납기관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④행정관청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