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정치망어업: 10헥타르 이상의 구획된 수면에 낙망류(落網類), 승망류(昇網類), 죽방렴(竹防簾),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定置性) 어구(이하 이 조에서 "정치성어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중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소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