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0조(수산기술자)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어업생산관리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이상(수산제조산업기사, 수산제조기사, 수산제조기술사를 말한다), 수산양식기능사 이상(수산양식기능사, 수산양식산업기사, 수산양식기사, 수산양식기술사를 말한다) 또는 어로기능사 이상(어로기능사, 어로산업기사, 어로기술사를 말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직 공무원이나 수산 분야 연구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수산 분야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의 수산 관련 학과를 전공으로 하여 졸업한 사람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술교육을 마친 사람

제13조(어업권 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어업권의 공유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4.21>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설치방법

3. 공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4.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기간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