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

제48조(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의 비용 부담)

① 행정관청은 법 제78조제3항 본문에 따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폐어구의 소유자: 해당 폐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0

2. 유실어구의 소유자: 해당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② 법 제7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폐어구 또는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로 인하여 폐어구 또는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3. 인명 또는 어선의 구조, 해양오염 등의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폐어구 또는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폐어구 또는 유실어구의 발생에 어구 소유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