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20조
제12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20조 본문에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그 성명 또는 주소
2. 법 제23조에 따른 어업권의 공유자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그 대표자
3. 선박 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 선박 명칭
제20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법 제3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어장의 입어 또는 어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자
나. 어업면허가 금지되고 있는 자
다. 어업허가가 금지되고 있는 자
2. 법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어장의 입어 또는 어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자
3. 법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