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49조
제49조(폐어구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폐어구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업인이 수거한 폐어구의 수매
2. 수거한 폐어구의 재활용
② 행정관청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폐어구를 수거ㆍ처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폐어구 수거 장비의 개선
2. 폐어구의 보관 및 처리 시설의 개선
3. 그 밖에 행정관청이 폐어구의 수거 및 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9조의2(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ㆍ부표의 범위) 법 제8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ㆍ부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ㆍ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2.23>
1. 제2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및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2.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안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3. 그 밖에 회수 촉진이 필요한 어구등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등
제49조의3(어구등 반환의 예외 사유 등)
① 법 제8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어구등을 분실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이하 "어구보증금관리센터"라 한다)는 법 제8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어구등을 반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구보증금 환급 신청을 받아 어구등의 반환 없이 어구보증금을 해당 어구등을 구입한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49조의4(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범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어구보증금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