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이나 금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 특정해역에서의 조업의 제한이나 금지

2. 어종별 총어획량과 어획시기의 제한이나 금지

3. 어획물과 그 제품을 운반, 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및 화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옮겨 싣는 것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4. 외국의 관할 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의 조업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5.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어업자에 대한 어업의 제한이나 금지

6. 어업에 관한 민간 차원의 협력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7.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미국 지역에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수산물에 대한 미국 수출의 제한이나 금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미국 수출 제한 또는 금지 대상 수산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수출확인증명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여금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9>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수산물의 미국 수출 제한 또는 금지나 제2항에 따른 수출확인증명서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