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구별수협이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2. 해당 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조합원 중 그 어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3.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외의 조합원이 해당 어업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거나 어업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구별수협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제7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관청(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어구보증금관리센터(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4까지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 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공동신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부여 및 연장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사무(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무(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법 제29조에 따른 휴업 신고, 재개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에 관한 사무(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 법 제33조에 따른 공익의 필요에 의한 어업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등에 관한 사무(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 법 제3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사무(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에 관한 사무(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4. 법 제45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15. 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한 사무

16. 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신고에 관한 사무

17. 법 제51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18. 법 제52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사무(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 법 제68조에 따른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에 관한 사무

20. 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무

20의2.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0의3.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에 관한 업무

20의4.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취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업무

21. 법 제88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22. 법 제91조에 따른 입어에 관한 재결에 관한 사무

23. 법 제92조에 따른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한 재결에 관한 사무

24. 법 제100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