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5조(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4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제43조(어업인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행정관청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어업인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어업인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 대한 교육

2. 수산시설물, 어획물운반업시설물 및 수산물가공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지도

3. 수산물의 유통체계에 대한 지도

4. 어선의 해상안전조업 및 어업질서 유지에 대한 지도

5. 고용조건의 개선에 대한 지도

6. 수산 분야 학교의 교사 및 학생의 실습을 위한 승선 등에 관한 협조 요청

7. 수산에 관한 국외취업 및 국외훈련에 대한 조정ㆍ지도

8. 해외어장 개발에 대한 지도

9. 외국으로부터 해외수역에서 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인에 대한 조정ㆍ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