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71조

제71조(과징금의 수납기관)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