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국방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상이나 해안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경우
2. 해상이나 해안에 위치한 주요 군사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②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방을 위하여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안에서 적의 침투를 저지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경우
2. 어선의 피랍 방지 등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략적 및 전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