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52조
제52조(보상의 청구)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면허ㆍ허가ㆍ신고 번호 또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ㆍ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처분사항과 그 날짜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으면 그 내용을 조사ㆍ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서를 해당 보상신청자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수익자에는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요청했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도록 요청한 자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