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70조
제7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1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관청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