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64조

제64조(위원장의 직무)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