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1976ㆍ7ㆍ9>
제2조 (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의 허가)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에 관한 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7ㆍ9>
1.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사유
2.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사항
4.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시기와 기간
5.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수면에서의 어업상황
6.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이하 같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7ㆍ9>
1. 전항제2호의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수면에서 어업권을 가진 자와 그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자와 동의서(동의서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 이하 같다)
③행정관청이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수면에 어업권을 가진 자와 그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2.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사유
3.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사항
4.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시기와 기간
5.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를 허가한 일자
6.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의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와 성명
제3조 (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사항의 변경)
①제2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동조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관할행정관청에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6ㆍ7ㆍ9>
②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때에는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6ㆍ7ㆍ9>
제4조 (외국인등에 의한 어업) 법 제5조의 규정된 자가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서류송달의 공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수산청장의 소관사항은 관보로서 하고,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의 소관사항은 조례의 공포방식에 의한다.<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제6조 삭제<1976ㆍ7ㆍ9>
제7조 삭제<1976ㆍ7ㆍ9>
제7조의2 삭제<1976ㆍ7ㆍ9>
제8조 (면허신청)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양식어업과 제1종 내지 제3종 공동어업에 있어서는 어장의 구역 1건마다, 정치어업에 있어서는 어구1구에 대하여 그 어구를 부설하고자 하는 수면을 구획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1. 어업의 종류
2. 어업의 명칭 또는 어구의 명칭
3.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4. 삭제<1976ㆍ7ㆍ9>
5. 사용할 어선의 수, 어선별 톤수 및 마력
6. 삭제<1976ㆍ7ㆍ9>
7. 채포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8. 어업의 시기
9. 면허를 받고자 하는 기간
10.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를 신청할 때에는 제1항의 신청서에 그 지분과 대표자를 부기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7ㆍ9>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30, 1976ㆍ7ㆍ9>
1.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사업계획서
3.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거나 다른 어업권의 보호구역이나 어장에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될 때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앞서 면허를 받았던 자가 같은 어장에서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어업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
4.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자가 어촌계인 경우에는 어촌계 총회의사록
6. 양식어업에 있어서는 면허를 받은 후 당해 수면에 설치할 시설의 세부계획서
제9조 (양식어업의 명칭ㆍ구분등)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식어업의 명칭ㆍ구분과 채포의 방법은 별표13과 같다.
②제1항의 채포방법 중 잠수기와 기선형망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어업규모별 허용정한수 및 관리방법에 의한다.
③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하여 어장을 시설하여야 한다.
제10조 (어업면허의 공고) 어업을 면허한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ㆍ명칭과 어구의 명칭
3. 어장의 위치
4. 채포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5. 어업의 시기
6. 어업권의 존속기간
7. 면허일자
8. 어업권자의 주소 및 성명
9.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제11조 (면허하는 어장구역의 한계)
①정치어업은 별표3에 규정된 구역의 범위안에서 면허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30>
②제1종 공동어업은 당해 어장에 대한 지선어민의 이용도, 생산실적, 대상자원의 상태 및 어업조정등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최간조시의 평균수심 10미터(강원도ㆍ경상북도 및 제주도에 있어서는 15미터)이내의 범위안에서 도지사가 어장의 면허한계수심을 미리 정하고, 그 수심의 범위안에서 수면을 실측구획하고, 어장구획선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물표등을 연결 명시하여 면허하여야 하며, 원거리에 위치한 무인도ㆍ낙도ㆍ고도 등 실질적으로 공동행사할 수 없는 수면에 대하여는 면허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6ㆍ7ㆍ9>
③제2종공동 어업은 해안선(최고조시의 육지와 해면의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이내, 제3종공동어업은 해안선으로부터 1,000미터 이내의 수면에 한하여 이를 면허한다.
제11조의2 (경계수역의 조정)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계 수역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구역도, 어장연락도, 수심, 조류, 어장의 조건 및 관행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2조 (공동어업과 다른 어업과의 관계)
①제1종공동어업은 그 조업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어업과 조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②공동어업의 어장구역안에서 어업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양식어업 및 정치어업을 따로 면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신청이 경합된 때에는 당해 어업권자에게 면허하여야 한다.
③제2종 및 제3종 공동어업에 있어서는 어장구역을 서로 중복하여 면허하지 못한다.<개정 1976ㆍ7ㆍ9>
④제1종 내지 제3종 공동어업의 어장구역안에서는 어업의 시기와 채포물의 종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그 어업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어업의 조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1976ㆍ7ㆍ9>
제14조 (공동어업권의 관리)
①제1종 내지 제3종 공동어업권자는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와 어장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1. 연1회이상의 기수ㆍ축기와 투석
2. 어부림의 조성
3. 종묘의 투입
4. 기타 필요한 시설
②삭제<1976ㆍ7ㆍ9>
③삭제<1976ㆍ7ㆍ9>
④삭제<1972ㆍ12ㆍ30>
제14조의2 (공동어업권의 행사)
①공동어업권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②공동어업권은 지선어촌계 단위로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어업권자가 어장관리상 조업통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실적이 있는 자를 우선하여 행사시켜야 한다.
④공동어업권자는 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공동어업권의 행사 또는 입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의3 (수산청장 허가어업)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형기선저인망어업:선박 총톤수 50톤 이상의 동력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2. 중형기선저인망어업:선박 총톤수 80톤 미만의 동력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3. 근해트롤어업:동력선에 의하여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4. 근해포경어업:동력선에 의하여 포경포를 사용하여 고래류를 포획하는 어업
5. 기선선망어업:동력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6. 근해채낚기어업:선박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선에 의하여 1본조 또는 채낚기로 채포하는 어업
7. 근해모선식어업:냉장ㆍ가공설비 및 처리설비를 가진 모선과 이에 부속되는 선박이 선단을 이루어 채포하는 어업
8. 기선선인망어업:동력선에 의하여 인망(저인망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9. 근해유자망어업:선박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선에 의하여 유망 또는 자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10. 근해안강망어업:선박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선에 의하여 안강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11. 근해봉수망어업:선박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선에 의하여 봉수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12. 잠수기어업:잠수기를 사용하여 패류ㆍ정착성 수산동식물을 채포하는 어업
13. 근해통발어업:선박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선에 의하여 통발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14. 기선형망어업:동력선에 의하여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채포하는 어업
15. 근해연승어업:선박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선에 의하여 연승조를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제14조의4 (수산청장허가어업 등에 대한 허가신청)
①법 제11조ㆍ법 제13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선 1척에 의하여 조업하는 어업은 어선마다 어선 2척 이상에 의하여 조업하는 어업과 잠수기어업은 어구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어선의 구조 및 성능, 어기등에 비추어 동일한 어선으로 2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어선 1척에 대하여 2이상의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어업의 종류 및 명칭
2. 조업의 방법
3. 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간
4. 조업구역 및 시기
5. 선박의 척수ㆍ선명ㆍ톤수 및 기관의 마력
6. 주요기기 및 시설
7. 채포물의 종류
8. 양륙항
9.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선박검사증서 사본
2. 사업계획서(10톤 이상의 어선에 한한다)
3. 타인 소유의 선박에 있어서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정부의 임차허가서 사본
4. 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신청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선의 부속선으로 운반선ㆍ등선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에 등선은 1통당 3척 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의5 (어업과 선상수산제조업의 동시허가)
①선상에 수산물제조시설을 설비한 선박을 갖춘 자로서 법 제11조 내지 제13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과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동시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의 종류 및 명칭
2. 조업의 방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의 경우에 한한다)
3. 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간
4. 조업구역 및 시기
5. 선박의 척수ㆍ선명ㆍ톤수 및 기관의 마력
6. 채포물의 종류
7. 양륙항(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 경우에 한한다)
8. 제조업의 종류
9.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
10. 설비개요와 주요기구의 수량 및 최대능력
11. 제조공정과 연간생산계획
12. 제조부문별 기술책임자
13.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선박검사증서 사본
2. 타인 소유의 선박에 있어서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 등본 또는 정부의 임차허가서 사본
3. 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4. 제조시설의 배치도
5. 제조부문별 기술자의 자격면허증 사본
제14조의6 (도지사허가어업)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안유자망어업:무동력선 또는 선박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선에 의하여 유망 또는 자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2. 연안안강망어업:무동력선 또는 선박 총톤수 10톤미만의 동력선에 의하여 안강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3. 범선형망어업:무동력선으로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채포하는 어업
4. 범선선망어업:무동력선으로 선망ㆍ석조망 및 양조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5. 연안연승어업:무동력선 또는 선박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선에 의하여 연승조를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6. 연안채낚기어업:선박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선에 의하여 1본조 또는 채낚기로 채포하는 어업
7. 연안통발어업:무동력선 또는 선박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선에 의하여 통발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8. 해조채취어업:잠수기로서 해조류를 채취하는 어업
9. 분기초망어업:광력을 이용하여 초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10. 해수어업:해수를 포획하는 어업
11. 범선저인망어업:무동력선에 의하여 풍력을 이용하여 저인망을 인예하는 채포하는 어업
제14조의7 (도지사ㆍ허가어업에 대한 허가신청)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선 1척에 의하여 조업하는 어업은 어선마다, 어선 2척 이상에 의하여 조업하는 어업과 해조채취어업은 어구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어선의 구조 및 성능, 어기등에 비추어 동일한 어선으로 2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어선 1척에 대하여 2이상의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어업의 종류 및 명칭
2. 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조업구역 및 시기
4. 선박의 척수ㆍ선명ㆍ톤수 및 기관의 마력
5. 중요기기 및 시설
6. 채포물의 종류
7.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선박검사증서 사본
2. 타인소유의 선박에 있어서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정부의 임차허가서 사본
3. 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14조의8 (시험어업)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의 개발을 위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어업의 목적 및 사유
2. 시험을 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
3. 시험어업의 방법ㆍ시설 및 계획
4. 채포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5. 시험어업의 시기
6. 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간
7.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제14조의9 (시험 또는 교습어업의 승인)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또는 교습을 위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의 목적
2. 시험 또는 교습을 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
3. 시험 또는 교습의 방법ㆍ시설 및 계획
4. 채포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5. 시험 또는 교습의 시기
6. 승인을 얻고자 하는 어업의 기간
7. 신청기관의 명칭과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제14조의10 (어업면허 등의 유효기간)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양식어업 중 살포식ㆍ투석식 및 축제식은 10년, 건홍식ㆍ수하식 및 축양은 7년
2.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정치어업은 10년
3. 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공동어업은 10년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공동어업은 5년
4. 법 제11조 및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은 5년
②법 제13조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어업ㆍ교습어업과 원양어업의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산청장이 정한다.
제15조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전 3월부터 1월까지의 사이에 그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부터 15일까지의 사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총연장기간이 제14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④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어업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2. 연장신청의 사유
3. 허가내용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어업권자가 그 어업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사유를 갖추어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면허어업에 관한 변경 취소등의 공고) 행정관청은 면허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장구역의 변경, 어업의 제한 또는 면허에 붙인 조건의 변경ㆍ해제, 면허의 취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거나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 포기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7ㆍ9>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
3. 어장의 위치
4. 처분내용
5. 처분일자
6. 어업권자의 주소와 성명
제17조 (신청자의 사망 또는 해산의 신고)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한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면허장과 허가장의 교부) 행정관청은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한 때에는 어업면허장 또는 어업허가장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어업허가사항의 변경신청)
①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4조의4제1항제4호(조업구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의 경우에 한한다)ㆍ제5호(선명을 제외한다) 내지 제9호, 제14조의5제1항제4호(조업구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의 경우에 한한다)ㆍ제5호(선명을 제외한다) 내지 제8호ㆍ제10호ㆍ제11호, 제14조의7제1항제3호(어업의 시기에 한한다)ㆍ제4호(선명을 제외한다)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6ㆍ7ㆍ9>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번호, 변경사항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어업허가장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7ㆍ9>
③행정관청이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접수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7ㆍ9>
제20조 (허가어업의 폐지신고)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어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어업허가장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 (휴업의 신고)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 또는 허가번호ㆍ휴업기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②삭제<1976ㆍ7ㆍ9>
③삭제<1971ㆍ7ㆍ21>
제22조 (휴업중의 허가통지) 행정관청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어업의 휴업신고를 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제23조 (어업에 대한 타인의 지배한계) 행정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2ㆍ12ㆍ30>
1. 당해 어업의 경영에 있어서 순 이익의 10분의 5이상을 타인이 차지할 때
2.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후에 그 어구와 어선이 타인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된 때
제23조의2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①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어업의 제한ㆍ정지, 어선의 계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관청은 당해 어업에 관한 처분을 관장하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한ㆍ정지ㆍ계류 또는 취소를 하고자 하는 사유와 범위
2. 면허 또는 허가사항(면허 또는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어업자의 주소ㆍ성명)
3. 당해 조치를 필요로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 당해 조치로 인하여 어업에 끼치는 손실에 관한 보상대책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당해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된 조치에 대한 의견을 관계 행정관청 및 어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 때에는 당해 어업에 관한 처분을 관장하는 행정관청이 그 내용을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3 (국방상 필요에 의한 어업제한 등의 경우)
①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국방 기타 군사상 필요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상 또는 해안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때
2. 해상 또는 해안에 위치한 주요군기지의 보위상 필요할 때
3. 적의 침투를 저지 또는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4. 기타 국방부장관의 전략 및 전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부처의 장과 합의한 때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히 긴급을 요하여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방부장관ㆍ해군참모총장 또는 군부대의 장은 필요한 수역을 지정하여 그 수역내에서 어선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조치를 한 때 또는 그 조치를 해제한 때에는 국방부장관ㆍ해군참모총장 또는 군부대의 장은 이를 당해 행정관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신고어업)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에 있어서는 어선마다, 어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어업에 있어서는 어구 또는 어업자마다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1. 어업의 종류
2. 어구의 명칭
3. 어업의 방법
3의2. 조업구역
4. 어선의 종류와 적재량
5. 기관의 종류와 마력
6. 채포물의 종류
7. 어업의 시기와 기간
8. 신고자의 주소와 성명
②삭제<1976ㆍ7ㆍ9>
③시장ㆍ군수는 신고를 한 자가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조치에 위반한 때에는 어업감찰을 회수할 수 있다.<신설 1971ㆍ7ㆍ21, 1976ㆍ7ㆍ9>
제25조 (허가장등의 재교부)
①어업면허장ㆍ어업허가장 또는 어업감찰을 분실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그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31>
②어업면허장ㆍ어업허가장 또는 어업감찰을 훼손한 때에는 행정관청에 이를 반납하고 그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31>
③행정관청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접수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7ㆍ9>
제26조 (신청자등의 변경신고)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30, 1974ㆍ12ㆍ31, 1976ㆍ7ㆍ9>
1.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에 관한 신청을 한 자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개명 한 때
2.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
3. 어업면허장ㆍ어업허가장 또는 어업감찰을 받은 자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개명한 때
4.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명을 변경한 때
5.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어촌계의 대표자를 변경한 때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신고서에 동항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개명ㆍ주소변경 또는 대표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동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어업면허장ㆍ어업허가장 또는 어업감찰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7ㆍ9>
③행정관청이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72ㆍ12ㆍ30>
제27조 (허가장등의 반납)
①어업자가 폐업하거나 당해 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 또는 해산한 때에는 그 어업자ㆍ상속인 또는 청산인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어업면허장ㆍ어업허가장 또는 어업감찰을 행정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30>
②어업자는 어선이 침몰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6월이상 행방이 분명 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그사실을 신고하고 어업허가장 또는 어업감찰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7ㆍ9>
③행정관청은 어업자가 당해 선박으로 조업을 할 수 있게되고 어업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어업허가장 또는 어업감찰을 즉시 어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30, 1976ㆍ7ㆍ9>
제28조 (원양어업의 허가)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어장을 주조업구역으로 하는 원양어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양연승어업 : 동력선에 의하여 연승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2. 원양기선저인망어업 : 동력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3. 원양트롤어업 : 동력선에 의하여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4. 원양포경어업 : 동력선에 의하여 포경포를 사용하여 고래류를 포획하는 어업
5. 원양선망어업 : 동력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6. 원양유자망어업 : 동력선에 의하여 유망 또는 자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7. 원양봉수망어업 : 동력선에 의하여 봉수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8. 원양채낚기어업 : 동력선에 의하여 1본조 또는 채낚기로 채포하는 어업
9. 원양통발어업 : 동력선에 의하여 통발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10. 원양모선식어업 : 냉장ㆍ가공설비 기타 처리 설비를 가진 모선과 이에 부속되는 어로선에 의하여 채포하는 어업
②제1항에서 "해외어장"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동해ㆍ서해 및 북위 25도선 이북 동경 140도선 이서의 태평양 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제28조의2 삭제<1976ㆍ7ㆍ9>
제28조의3 삭제<1976ㆍ7ㆍ9>
제28조의4 삭제<1976ㆍ7ㆍ9>
제28조의5 삭제<1976ㆍ7ㆍ9>
제28조의6 삭제<1976ㆍ7ㆍ9>
제28조의7 삭제<1976ㆍ7ㆍ9>
제28조의8 삭제<1976ㆍ7ㆍ9>
제28조의9 삭제<1976ㆍ7ㆍ9>
제30조 (우선순위의 적용신청) 행정관청에 어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7ㆍ9>
1. 삭제<1976ㆍ7ㆍ9>
2. 법 제27조제4항제2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증명서 또는 의견서
제31조 (어업권의 이전)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이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7ㆍ9>
1. 면허번호
2. 이전의 원인
3. 이전을 받는 자의 주소와 성명
4. 이전의 사유
제32조 삭제<1976ㆍ7ㆍ9>
제33조 (어업분할의 인가신청)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분할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7ㆍ9>
1. 면허번호
2. 분할하고자 하는 사항
3. 분할하고자 하는 사유
4. 분할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면첨부)
5.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6.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제34조 삭제<1976ㆍ7ㆍ9>
제35조 (어업권변경의 허가신청)
①어업권자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번호와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1. 어구 또는 장치의 명칭(공동어업에 한한다)
2. 면허를 받은 수면의 위치와 구역(어장 기점의 변경 및 어장 구역밖으로의 변경을 제외한다)
3. 어업의 방법
4. 사용어선의 수
5. 종사자의 수
6. 체포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7. 어업의 시기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7ㆍ9>
1. 어업면허장
2.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3. 인접어장의 어업권자의 동의서
제35조의2 삭제<1976ㆍ7ㆍ9>
제36조 삭제<1976ㆍ7ㆍ9>
제37조 (어업권포기의 신고)
①어업권을 포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포기일자
3. 어업권자의 주소와 성명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7ㆍ9>
제38조 삭제<1976ㆍ7ㆍ9>
제39조 (어업권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어장이 소재하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구역안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의 1에, 일간신문이 없는 도에 있어서는 어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의 1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과 이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36조제3항의 기간내에 이의의 신립을 할 것을 기재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삭제<1976ㆍ7ㆍ9>
제40조 (상속에 관한 어업권 취소의 통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는 어업권의 이전 등록을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1조 (어업면허취소의 통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통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면허취소의 사유
2. 어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취지
3. 30일이내에 경매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당해 어업권은 경매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취지
제42조 (입어료징수의 인가신청)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어료징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 면허번호
2. 입어료의 금액
3. 입어료의 징수방법
4. 입어자의 수
5. 입어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유
6. 입어료징수의 관행이 있을 때에는 그 관행
7.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제43조 (입어제한의 신고) 어업권자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에 관한 제한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 면허번호
2. 제한한 사항
3. 제한의 시기와 시간
4. 협의일자
5. 신고자의 주소와 성명
제44조 (입어에 관한 처분의 통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어를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어업권자와 입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1. 삭제<1976ㆍ7ㆍ9>
2. 삭제<1976ㆍ7ㆍ9>
3. 삭제<1976ㆍ7ㆍ9>
4. 삭제<1976ㆍ7ㆍ9>
제45조 (허가를 요하는 수산제조업)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할 수산제조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조림제조업 : 수산동식물을 원료로하여 통조림 및 병조림을 제조하는 업
2. 어유(간유)제조업 :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제조하는 업
3. 한천제조업 : 수산식물을 원료로하여 한천을 제조하는 업
4. 냉동업 :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제조하는 업
5. 고래처리업 : 고래류를 해체하는 업
제46조 (수산제조업의 허가신청)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조공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를 거쳐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 수산제조업의 종류
2. 제조공장의 명칭
3. 제조공장의 위치
4. 제조공장의 부지면적, 건물의 평수와 그 규모
5.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
6. 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그 최대능력
7. 용수의 성질과 분량
8. 원료의 확보방법, 제조공정과 1년간의 종류별 생산예상량
9. 제조시기
10. 삭제<1976ㆍ7ㆍ9>
11. 부문별기술책임자의 직업ㆍ성명
12.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7ㆍ9, 1976ㆍ7ㆍ9>
1. 사업계획서
2. 제조공장의 건물ㆍ기기 기타 설비의 배치도
3. 부문별 기술자의 자격증명서 사본
제47조 삭제<1976ㆍ7ㆍ9>
제48조 삭제<1976ㆍ7ㆍ9>
제49조 (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46조제1항제5호ㆍ제6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원허가장을 첨부하여 도지사를 거쳐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 허가번호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3.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4.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제49조의2 (수산제조업의 신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산제조업의 종류
2. 제조공장의 위치
3. 제조시기
4.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최대능력
5. 원료의 확보방법
6. 제조공정
7. 신고자의 주소 및 성명
제50조 (신고사항)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7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
2.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을 하고자 할 때
3. 전호의 신고를 한 자가 휴업 기간 만료전에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4. 영업을 폐지한 때
5. 제조공장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
제51조 (생산상황보고) 법 제44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는 도지사를 거쳐 수산청장에게 그 생산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제52조 (준용규정) 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제3항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수산제조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6ㆍ7ㆍ9>
제53조 삭제<1976ㆍ7ㆍ9>
제54조 삭제<1976ㆍ7ㆍ9>
제54조의2 (해조채취어업의 허가)
①연안어장의 해조자원개발을 위하여 공동어업권자가 해조채취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해조채취어업의 조업구역, 어획물의 양륙 및 매매와 비어기에 있어서의 어구의 관리ㆍ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4조의3 (수출용 패류의 생산관리)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의 어업의 면허를 받아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패류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국과의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관청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출용 패류의 생산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 (수산업자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①삭제<1976ㆍ7ㆍ9>
②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감독을 위하여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 어업자ㆍ어업종사자 또는 수산제조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1971ㆍ7ㆍ21, 1972ㆍ12ㆍ30, 1976ㆍ7ㆍ9>
1.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2. 법령에 의한 수산시설물의 관리
3. 수산물의 유통질서 유지와 어가안정
4. 어선의 해상안전조업을 위한 질서유지
5. 고용조건의 조정과 지도
6. 수산계 학교의 교사 및 학생의 실습을 위한 승선에 대한 협조
7. 수산에 관한 해외취업 및 해외훈련의 조정ㆍ지도
8. 해외신어장 개발조사
9. 해외어업기지 시설운영ㆍ관리 및 주재원조정
10. 수산제조업의 임가공
11. 수산제조업의 시설확인 및 시설보완
③행정관청은 어업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1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 받은 선박에 어업감독공무원을 승선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72ㆍ12ㆍ30, 1976ㆍ7ㆍ9>
제55조의2 삭제<1976ㆍ7ㆍ9>
제55조의3 삭제<1976ㆍ7ㆍ9>
제55조의4 삭제<1976ㆍ7ㆍ9>
제55조의5 삭제<1976ㆍ7ㆍ9>
제56조 삭제<1976ㆍ7ㆍ9>
제57조 삭제<1976ㆍ7ㆍ9>
제58조 (서류제출의 요청) 행정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자ㆍ수산제조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당해 어업 또는 수산제조업에 관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9조 (정선명령) 어업의 단속에 종사하는 선박으로부터 다음의 신호를 받은 어선은 즉시 정선하여야 한다.
1. 주간
가. 별도의 정선 신호기의 게양
나. 일초간격에 의한 기적(호각을 포함한다)의 장성(4초 내지 6초간의 발성)
다. 단성(1초간의 발성) 4발의 연발
라. 나, 다의 예에 의한 발광신호
2. 야간 전호의 음향 또는 발광신호
제60조 (규정의 인가신청)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972ㆍ12ㆍ30, 1976ㆍ7ㆍ9>
1. 어업별 및 어구별행사구역
2. 어업별행사방법
3. 어업별 및 어구별 조업통수 또는 어업종사자수
4. 어업별 및 어구별조업시기와 채포물의 종류
5. 어업별 및 어구별어선수
6. 행사료 및 입어료의 징수방법
7.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8. 입어에 관한 사항
8의2. 제14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
8의3. 양식어업권 및 정치어업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어업조정상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30, 1976ㆍ7ㆍ9>
1. 당해 의결기관의 결의록등본
2. 어업별 및 어장별 행사구역도
3. 어업별 및 어구별 행사자 명부
4. 행사료 및 입어료의 산출근거
③제1항의 규정에는 어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의 어업권 행사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 당해 지구안에 거주하는 조합원으로서 종래의 행사실적이 있는 자
2. 당해 지구의 인근에 거주하는 조합원으로서 종래의 행사실적이 있는 자
3. 종래의 행사실적이 없는 조합원으로서 행사를 희망하는 자
④제3항에서 "종래의 행사실적"이라 함은 당해 조합원으로서 1년을 통하여 60일 이상 당해 공동어장안에서 조업한 사실이 있는 것을 말한다.<신설 1971ㆍ7ㆍ21, 1976ㆍ7ㆍ9>
제60조의2 (행사계약)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의 인가를 받은 공동어업권자는 인가된 어업권의 범위안에서 어업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와 행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0조의3 (행사료 및 입어료의 사용) 공동어업권자가 징수한 행사료 및 입어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어업권의 관리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7ㆍ9>
제60조의4 (어장의 이용개발계획의 승인)
①도지사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5 (어장시설물 철거의무의 면제)
①법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시설물 철거의무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어업권 실효후 30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권 소멸전의 어업의 종류 및 면허번호
2. 시설물의 종류ㆍ규모 및 설치위치
3. 신청사유
4.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수질 및 수산자원의 보호 기타 공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그 시설물의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철거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61조 (표지의 설치)
①어업권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어장의 기점표지와 그 어장구역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해상조업안전을 위하여 어선 및 어구에는 필요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수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76ㆍ7ㆍ9>
제62조 (어업감독공무원의 자격)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975ㆍ8ㆍ30>
1. 국가공무원으로서 농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수산청장ㆍ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자
2. 지방공무원으로서 농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자
제63조 (어업감독공무원의 증표)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의 증표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63조의2 삭제<1976ㆍ7ㆍ9>
제64조 (토지사업용 허가신청)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 사용할 토지의 지번ㆍ지목ㆍ사용할 공작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또는 제거를 제한할 목죽 또는 토석의 소재장소, 종류와 수량
2. 사용할 토지ㆍ공작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또는 제거를 제한할 목죽 또는 토석의 소유자ㆍ점유자와 이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
3. 사용하거나 제거를 제한할 시기와 시간
4. 사용하거나 제거를 제한할 사유
5. 사용을 필요로 하는 시설의 계획
6.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용할 토지 공작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또는 제거를 제한할 목죽ㆍ토석의 위치를 표시한 부근 토지와 연안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7ㆍ9>
제65조 (토지등 사용허가의 통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64조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제6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1. 전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 허가사유
3. 허가일자
4.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와 성명
제66조 (토지등 사용의 폐지)
①제64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ㆍ공작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의 사용 또는 목죽ㆍ토석의 제거를 제한 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②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제6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제67조 (측량등에 필요한 토지출입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 들어갈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과 구역 또는 벌채ㆍ제거할 목죽ㆍ장해물의 소재장소ㆍ종류ㆍ수량과 추산가격
2. 들어갈 토지 벌채 또는 제거할 목죽이나 장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
3. 들어가거나 벌채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시기와 들어갈 기간
4. 들어가거나 벌채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사유
5.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②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제65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제68조 (토지등 사용의 변경허가신청)
①법 제61조 또는 법 제62조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6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및 제6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③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1ㆍ7ㆍ21>
제69조 (허가장의 휴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목죽을 벌채하거나 장해물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발급하는 허가장을 휴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제70조 (토지등 사용의 허가공고)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사용ㆍ벌채 또는 제거하려는 목적물이 소재하는 시ㆍ읍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0조의2 (보호수면의 지정)
①도지사는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면의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수면의 위치 및 구역
2. 보호수면 지정의 사유
3. 증식할 수산동식물의 종류 증식방법과 증식시설의 개요
②수산청장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 수면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과 당해 보호수면의 관리자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70조의3 (보호수면 관리사항의 변경)
①도지사는 제70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산청장은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그 관리하는 보호수면에 관하여 제70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은 제70조의2제2항의 관리자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71조 (보상의 청구)
①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있어서는 제해공사가 완성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3월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ㆍ군수 및 도지사를 거쳐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1. 면허 또는 허가번호와 법 제54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주소 및 성명
2. 처분사항과 그 일자
3. 손해의 내용
4. 손해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증빙서류 첨부)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검사하고 보상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당해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제72조 (손해액의 산출)
①제7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은 처분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의 경우
가. 시설후 수확이 있는 경우
평년수익액 연리 × 0.8 + 시설물잔존가액 - 시설물 매각수입액
나. 시설후 수확이 없는 경우
장래 기대되는 평년수익액 연리 × 0.5 + 시설물잔존가액 - 시설물매각수입액
다. 어업권을 취득하여 시설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어업권취득가액
2. 법 제20조제1호 내지 제3호, 법 제57조 또는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정지 또는 제거의 경우 : 평년수익액에 의한 제한ㆍ정지등 기간중의 추산수익액 × 0.8 + 이전수거등에 소요한 실손액
②제1항에서 "평년수익액"이라 함은 평균 연간 어획량을 처분당시의 싯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어업경비"라 함은 각종 세금, 판매수수료, 인건비, 어선 어구 보수비, 연료비, 식량비, 어상자대등의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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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의 연리는 은행일반대출이율에 의하며 시설물에 관한 가액은 기준년도 은행평가액에 의한다.
⑤제71조제1항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어장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 또는 인근에 있어서의 동종어업 생산실적등을 참작하여 추산한 연수익액을 기초로 하여 이를 산출할 수 있다.
제73조 (보상금액의 결정과 통지)
①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액 또는 부담금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이내에 결정하고 다음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1.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
2. 어업의 표시
3. 처분일자
4. 보상금액 또는 부담금액
②제1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③수산청장 또는 도지사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3월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제74조 (보상금의 교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그 금액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처분관청(다른 행정관청의 요청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요청한 행정관청)이 이를 지급한다.<개정 1976ㆍ7ㆍ9>
제74조의2 (수질 오염에 의한 배상의 조정)
①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 배상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에 그 손해를 입은 자가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법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수산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30, 1976ㆍ7ㆍ9>
1.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2. 면허번호 및 어장의 위치
3.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
4. 수질오염의 원인과 내용(증명서류첨부)
5. 피해 내용 및 금액
6. 관계인과의 협의 경위
7. 분쟁의 내용
8. 조정신청금액
②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6월 이내에 당해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쟁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30, 1976ㆍ7ㆍ9>
③수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재조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72ㆍ12ㆍ30, 1976ㆍ7ㆍ9>
제75조 (토지등 사용에 대한 조정신청)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1. 법 제61조 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일자
2. 법 제61조 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목적물의 소재장소, 종류와 수량(토지에 있어서는 지번ㆍ지목과 면적)
3. 법 제61조 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행위를 하는 시기와 기간
4. 손해의 내용
5. 손해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6. 상대방의 주소와 성명
7. 조정신청의 목적과 그 사유
제76조 (입어에 관한 재정신청)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1. 면허번호
2. 법 제41조제1항의 제한을 하고자 하는 사항과 그 사유
3.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와 기간
4. 상대방의 주소와 성명
5. 재정신청의 목적과 그 사유
제77조 (어장구역등에 관한 재정신청)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1. 분쟁의 내용.
2. 상대방의 주소와 성명.
3. 재정신청의 목적과 그 사유.
제78조 (첨부서류)
①제75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관계인과의 혐의경위를 기재한 전말서와 관계인의 수에 상당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은 관계인에게 전항의 부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1976ㆍ7ㆍ9>
③관계인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6ㆍ7ㆍ9>
제79조 (재정)
①도지사가 제75조 내지 제77조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조제3항의 기간이 만료한 익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재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②도지사는 제1항의 개정을 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재정서를 관계인에게 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제80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①도지사는 제79조제1항의 개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자ㆍ관계인ㆍ중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은 여비와 일당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6ㆍ7ㆍ9>
제81조 (보조대상)
①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1. 연안자원 조성사업 및 양식어업
2. 어장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3. 수산물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시장 개척 사업
4. 어선ㆍ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
5. 어항시설
6. 어업통신시설
7. 수산공제사업
8.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9. 수산단체의 육성
10. 기타 수산진흥 및 장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산청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1976ㆍ7ㆍ9>
제82조 삭제<1976ㆍ7ㆍ9>
제83조 삭제<1976ㆍ7ㆍ9>
제83조의2 (위원회의 임무)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및 시ㆍ도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는 어업에 관한 조정ㆍ보상 및 재정과 수질오염에 대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76ㆍ7ㆍ9>
제83조의3 (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시ㆍ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산청 차장, 부위원장은 수산청 생산국장과 상공부 공업기획국장이 되고, 기타의 위원은 수산분야 위원 5인 이내, 수질오염분야 위원 5인 이내, 지역위원 4인 이내로 하되, 수산분야 위원과 수질오염분야 위원이 동수가 되도록 한다.
③제2항의 수산분야위원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을 포함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수질오염분야 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수산청장이 위촉하고, 지역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부시장 또는 부지사,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수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고 기타의 위원은 수산분야위원 5인 이내, 수질오염분야위원 6인 이내, 지역위원 4인 이내로 하되, 수산분야 위원과 수질오염분야 위원이 동수가 되도록 한다.
⑤제4항의 수산분야 위원은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수질오염분야 위원은 당해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당해 도지사가 위촉하고 지역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3조의4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3조의5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수질오염에 관한 분쟁 조정을 위한 회의는 지역위원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어업조정ㆍ보상 및 재정에 관한 조정을 위한 회의는 재적위원중 위원장, 부위원장(중앙위원회의 경우는 수산청 생산국장 1인), 수산분야 위원 및 관련지역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3조의6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수산청 또는 당해 시ㆍ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83조의7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제83조의8 (수당)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3조의9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4조 (권한의 위임)
①수산청장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한 권한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법 제11조에 규정된 어업에 대한 권한
3.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한 권한
4. 법 제80조 및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에 관한 권한
②도지사는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한 권한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권한중 법 제12조 및 법 제22조에 규정된 어업에 대한 권한
3. 법 제22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권한
4. 법 제61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공고에 관한 권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매분기별로 그 처리결과를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5조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①수산업에 관하여 면허ㆍ허가ㆍ승인 기타 신청을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수산청장에 대한 신청에 있어서는 수입인지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 대한 신청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