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권한의 위임) 법에 규정된 수산청장ㆍ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은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1972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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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3조 및 법 제23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5. 법 제68조 및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어업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6. 법 제40조제2항 법 제41조제2항ㆍ법 제42조제2항 및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7. 법 제61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어업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8. 법 제44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9. 법 제12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제2조 (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의 허가)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에 관한 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사유
2.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사항
4.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시기와 기간
5.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수면에서의 어업상황
6.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이하 같다)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항제2호의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수면에서 어업권을 가진 자와 그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자와 동의서(동의서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 이하 같다)
③행정관청이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수면에 어업권을 가진 자와 그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2.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사유
3.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사항
4.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시기와 기간
5.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를 허가한 일자
6.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의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와 성명
제3조 (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사항의 변경)
①전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동조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행정관청에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행정관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때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외국인등에 의한 어업) 법 제5조의 규정된 자가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서류송달의 공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수산청장의 소관사항은 관보로서 하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소관사항은 조례의 공포방식에 의한다.<개정 1971ㆍ7ㆍ21>
제6조 (서류제출요청) 행정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자ㆍ수산제조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당해 어업 또는 수산제조업에 관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어업에 대한 명칭구분, 어선의 제한등)
①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청장허가어업에 대한 명칭구분, 어선의 총톤수(이하 "톤수"라 한다) 및 기관마력(이하 "마력"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 허가어업에 대한 명칭구분ㆍ톤수 및 마력은 별표2와 같다.
제8조 (면허신청)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양식어업과 제1종 내지 제4종공동어업에 있어서는 어장의 구역 1건마다, 정치어업에 있어서는 어구1구에 대하여 그 어구를 부설하고자 하는 수면을 구획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시장ㆍ군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 어업의 종류
2. 어구 또는 장치의 명칭
3.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4. 어업의 방법
5. 사용할 어선의 수, 어선별 톤수 및 마력(양식어업에 있어서는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후 당해 수면에 시설하고자 하는 세부계획서)
6. 종업원의 수
7. 채포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8. 어업의 시기
9. 면허를 받고자 하는 기간
10.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를 신청할 때에는 전항의 신청서에 그 지분과 대표자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30>
1.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사업계획서
3.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거나 다른 어업권의 보호구역이나 어장에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될 때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앞서 면허를 받았던 자가 같은 어장에서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어업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
4.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 (수산청장등에 대한 허가신청)
①법 제11조ㆍ법 제13조 및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선 1척에 의하여 조업하는 어업은 어선마다, 어선 2척이상에 의하여 조업하는 어업과 잠수기어업은 어구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청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지사를 거쳐야 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시장ㆍ군수를 거쳐야 하며, 당해 어선의 구조 및 성능, 어기등에 비추어 동일한 어선으로 2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어선 1척에 대하여 2이상의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2. 조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3. 어업의 시기와 허가신청기간
4. 조업구역
5. 선명ㆍ척수 및 선박건조비 재원 명세
6. 선박의 톤수 및 마력
7. 중요기기시설
8. 채포물의 종류
9. 양륙항
10.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30>
1.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사본.다만, 외국에서 건조된 어선으로서 당해 선박의 국적증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선박국적증서 사본으로 갈음한다.
2. 선박검사증서 사본
3. 사업계획서
4. 중요기기ㆍ시설의 규격명세서(원양어업의 경우에 한한다)
5. 타인 소유의 선박에 있어서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 등본
6.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 건조 또는 개조신고필증
제10조 (도지사등에 대한 허가신청)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선 1척에 의하여 조업하는 어업은 어선마다, 어선 2척이상에 의하여 조업하는 어업과 해조채취 어업은 어구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시장ㆍ군수를 거쳐야 하고, 당해 어선의 구조 및 성능, 어기등에 비추어 동일한 어선으로 2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어선 1척에 대하여 2이상의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2. 조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3. 어업의 시기와 허가신청기간
4. 조업구역
5. 선명ㆍ척수 및 선박건조비 재원명세
6. 선박의 톤수 및 마력
7. 중요기기ㆍ시설
8. 채포물의 종류
9. 양륙항
10.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사본
2. 선박검사증서 사본
3. 타인 소유의 선박에 있어서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 등본
4.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 건조 또는 개조 신고필증
제11조 (면허하는 어장구역의 한계)
①정치어업은 별표3에 규정된 구역의 범위안에서 면허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30>
②제1종공동어업은 당해 어장에 대한 지선어민의 이용도, 생산실적, 대상자원의 상태등을 참작하여 최간조시의 평균수심 10미터(해조예인망어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면을 구획하고, 그 어장구역선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물표등을 연결ㆍ명시하여 면허하여야 하며, 원거리에 위치한 무인도ㆍ낙도 또는 고도로서 실질적으로 공동행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허하여서는 안된다.<개정 1972ㆍ12ㆍ30>
③제2종공동 어업은 해안선(최고조시의 육지와 해면의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이내, 제3종공동어업은 해안선으로부터 1,000미터 이내의 수면에 한하여 이를 면허한다.
제11조의2 (경계수역의 조정)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계 수역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구역도, 어장연락도, 수심, 조류, 어장의 조건 및 관행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2조 (공동어업과 다른 어업과의 관계)
①제1종공동어업은 그 조업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어업과 조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②공동어업의 어장구역안에서 어업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양식어업 및 정치어업을 따로 면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신청이 경합된 때에는 당해 어업권자에게 면허하여야 한다.
③제2종 내지 제4종 공동어업에 있어서는 어장구역을 서로 중복하여 면허하지 못한다.
④제1종 내지 제3종 공동어업의 어장구역안에서는 어업의 시기와 채포물의 종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그 어업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어업의 조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 (어업면허의 공고) 어업을 면허한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와 어구의 명칭
3. 어장의 위치
4. 어업의 방법
5. 채포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6. 어업의 시기
7. 어업권의 존속기간
8. 면허일자
9. 어업권자의 주소와 성명
10.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제14조 (공동어업권의 관리)
①제1종 내지 제4종공동어업권자는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와 어장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 연1회이상의 기수ㆍ축기와 투석
2. 어부림의 조성
3. 기타 필요한 시설
②공동어업권자는 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법 제51조에 의한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공동어업의 어장안에서의 어업권행사 또는 입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신설 1971ㆍ7ㆍ21>
③제1종 공동 어업권은 지선어촌계 단위로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어장관리상 조업 통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실적이 있는 자를 2분의1이상 행사시켜야 한다.<신설 1971ㆍ7ㆍ21>
④삭제<1972ㆍ12ㆍ30>
제15조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허가신청)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전 3월부터 1월까지의 사이에 그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면허어업에 관한 변경 취소등의 공고) 행정관청은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업의 제한 또는 면허에 붙인 조건을 변경 또는 해제하거나 당해 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고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
3. 어장의 위치
4. 처분내용
5. 처분일자
6. 어업권자의 주소와 성명
제17조 (신청자의 사망 또는 해산의 신고)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한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면허장과 허가장의 교부) 행정관청은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한 때에는 어업면허장 또는 어업허가장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어업허가사항의 변경신청)
①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9조제1항제3호(어업의 시기에 한한다)ㆍ제5호(선명을 제외한다) 내지 제9호 또는 제10조제1항제3호(어업의 시기에 한한다). 제5호(선명을 제외한다) 내지 제9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972ㆍ12ㆍ30>
②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번호, 변경사항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어업허가장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이 전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접수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허가어업의 폐지신고)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어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어업허가장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 (휴업의 신고)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 또는 허가번호ㆍ휴업기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②행정관청의 전항 및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면허 또는 허가번호ㆍ휴업기간과 수리일자 또는 취업일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어업에 있어서는 제53조에 규정된 정한수가 있는 어업에 한하여 공고한다.<개정 1971ㆍ7ㆍ21>
③삭제<1971ㆍ7ㆍ21>
제22조 (휴업중의 허가통지) 행정관청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어업의 휴업신고를 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제23조 (어업에 대한 타인의 지배한계) 행정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2ㆍ12ㆍ30>
1. 당해 어업의 경영에 있어서 순 이익의 10분의 5이상을 타인이 차지할 때
2.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후에 그 어구와 어선이 타인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된 때
제24조 (신고어업)
①법 제23조및 법 제23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에 있어서는 어선마다, 어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어업에 있어서는 어구 또는 어업자마다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 어업의 종류
2. 어구의 명칭
3. 어업의 방법
3의2. 조업구역
4. 어선의 종류와 적재량
5. 기관의 종류와 마력
6. 채포물의 종류
7. 어업의 시기와 기간
8. 신고자의 주소와 성명
②전항의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어업신고부에 전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어업감찰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③시장ㆍ군수는 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조치에 위반한 때에는 전항의 감찰을 회수할 수 있다.<신설 1971ㆍ7ㆍ21>
제25조 (허가장등의 재교부)
①어업허가장 또는 어업감찰을 분실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그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②어업허가장 또는 어업감찰을 훼손한 때에는 행정관청에 이를 반납하고 그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한 때에는 구허가장 또는 구감찰이 무효임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신청자등의 변경신고)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30>
1.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에 관한 신청을 한 자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개명 한 때
2.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
3. 어업면허장ㆍ어업허가장 또는 어업감찰을 받은 자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개명한 때
4.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명을 변경한 때
②전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어업면허장ㆍ어업허가장 또는 어업감찰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30>
③행정관청이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72ㆍ12ㆍ30>
제27조 (허가장등의 반납)
①어업자가 폐업하거나 당해 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 또는 해산한 때에는 그 어업자ㆍ상속인 또는 청산인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어업면허장ㆍ어업허가장 또는 어업감찰을 행정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30>
②어업자는 어선이 침몰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6월이상 행방이 분명 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그사실을 신고하고 어업허가장 또는 어업감찰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어업자가 당해 선박으로 조업을 할 수 있게되고 어업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어업허가장 또는 어업감찰을 즉시 어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30>
제28조 (면허 또는 허가신청의 대리)
①행정관청의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대리인을 정하여 신청서에 그 주소와 성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한 자나 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어업권의 이전을 받은 자가 행정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대리인을 정하여 그 주소와 성명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대리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30>
제28조의2 (낚시터의 지정) 법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낚시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한 내수면 이라야 한다.
1. 낚시자원
2. 자원보호를 위한 필요한 시설.
3. 낚시에 필요한 시설.
4. 낚시터 운영ㆍ관리 능력
제28조의3 (지정의 신성)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낚시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수면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낚시터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낚시터의 위치ㆍ명칭ㆍ면적
2. 채포물의 종류
3. 낚시터 시설상황
4. 낚시기간
5. 낚시료
6. 지정기간
7. 관리자의 주소ㆍ성명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정받고자 하는 수면의 구역도
2. 사업계획서(자원의 증식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타인이 관리하는 수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면 사용에 관한 임대계약서ㆍ동의서등
제28조의4 (지정내용의 공고) 도지사는 전조의 신청에 의하여 낚시터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정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의5 (낚시터의 관리)
①도지사는 낚시터의 지속적인 자원의 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정된 낚시터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낚시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다.
②관리자는 낚시터의 자원의 증강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종묘를 사육 또는 방류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관리부를 비치하여 낚시터의 이용자 수, 채포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의6 (낚시료의 징수 및 사용)
①관리자는 낚시를 하고자 낚시터에 입장한 자로부터 낚시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징수된 낚시료는 주로 당해 낚시터의 자원 조성과 낚시터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의7 (감독) 도지사는 관리자가 자원조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관리할 때에는 이의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낚시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8조의8 (보고)
①관리자는 낚시터의 이용자수, 채포물의 종류 및 수량, 낚시료 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낚시터를 지정하거나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수산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9 (시행세칙) 도지사는 낚시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 (신청서의 첨부서류) 행정관청에 어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법인의 등기부본과 정관
2. 법 제27조제4항제2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증명서 또는 의견서
제31조 (어업권이전의 인가신청)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이전의 원인
3. 이전을 받는 자의 주소와 성명
4. 이전의 사유
제32조 (어업이전인가의 공고) 행정관청은 전조의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이전의 원인
3. 이전을 받은 자의 주소와 성명
4. 인가일자
제33조 (어업분할의 인가신청)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분할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분할하고자 하는 사항
3. 분할하고자 하는 사유
4. 분할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면첨부)
5.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6.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제34조 (어업권분할허가의 공고) 행정관청은 전조의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분할전의 면허번호
2. 분할후의 면허번호
3. 분할한 사항
4. 허가일자
5. 어업권자의 주소와 성명
제35조 (어업권변경의 허가신청)
①어업권자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번호와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 어구 또는 장치의 명칭(공동어업에 한한다)
2. 면허를 받은 수면의 위치와 구역(어장 기점의 변경 및 어장 구역밖으로의 변경을 제외한다)
3. 어업의 방법
4. 사용어선의 수
5. 종사자의 수
6. 체포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7. 어업의 시기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어업면허장
2.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3. 인접어장의 어업권자의 동의서
제35조의2 (어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의 통지 및 공고) 행정관청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변경 또는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어업권포기의 신고)
①어업권을 포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포기일자
3. 어업권자의 주소와 성명
②전항의 경우에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 (어업권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어장이 소재하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구역안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의 1에, 일간신문이 없는 도에 있어서는 어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의 1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과 이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36조제3항의 기간내에 이의의 신립을 할 것을 기재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등)
①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어업의 제한ㆍ정지ㆍ어선의계류ㆍ어업의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관청은 당해 어업에 관한 처분을 관장하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한ㆍ정지ㆍ계류 또는 취소를 하고자 하는 사유와 범위
2. 면허 또는 허가사항(면허 또는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어업자의 주소ㆍ성명)
3. 당해 조치를 필요로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 당해 조치로 인하여 어업에 끼치는 손질에 관한 보상 대책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전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소속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된 조치에 대한 의견을 관계 행정관청 및 어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 때에는 당해 어업에 관한 처분을 관장하는 행정관청이 그 내용을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상속에 관한 어업권 취소의 통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는 어업권의 이전 등록을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1조 (어업면허취소의 통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통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면허취소의 사유
2. 어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취지
3. 30일이내에 경매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당해 어업권은 경매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취지
제42조 (입어료징수의 인가신청)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어료징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 면허번호
2. 입어료의 금액
3. 입어료의 징수방법
4. 입어자의 수
5. 입어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유
6. 입어료징수의 관행이 있을 때에는 그 관행
7.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제43조 (입어제한의 신고) 어업권자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에 관한 제한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 면허번호
2. 제한한 사항
3. 제한의 시기와 시간
4. 협의일자
5. 신고자의 주소와 성명
제44조 (입어에 관한 처분의 통지와 공고)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어를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어업권자와 입어자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1ㆍ7ㆍ21>
1. 면허번호
2. 처분한 사항
3. 처분일자
4. 처분을 받은 자의 주소와 성명
제45조 (수산제조업의 허가기준)
①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은 별표5와 같다. 그러나, 입지적조건과 원료사정에 따라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71ㆍ7ㆍ21>
②어간유제조업과 한천제조업의 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수산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46조 (수산제조업의 허가신청)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조공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를 거쳐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 수산제조업의 종류
2. 제조공장의 명칭
3. 제조공장의 위치
4. 제조공장의 부지면적, 건물의 평수와 그 규모
5.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
6. 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그 최대능력
7. 용수의 성질과 분량
8. 원료의 확보방법, 제조공정과 1년간의 종류별 생산예상량
9. 제조시기
10. 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간
11. 부문별기술책임자의 직업ㆍ성명
12.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조공장의 건물ㆍ기기 기타 설비의 배치도
3. 부문별 기술자의 면허증사본과 경력증명서
제47조 (수산제조업의 신고)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수산제조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2ㆍ12ㆍ30>
1. 어육 소오시지제조업
2. 어분제조업
3. 해조에서 옥도 또는 만닛트를 추출하는 법
4. 기타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제조업
제48조 (동상) 전조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공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 수산제조업의 종류
2. 제조공장의 위치
3. 제조시기
4.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과 최대능력
5. 원료의 확보방법
6. 제조공정
7. 신고자의 주소와 성명
제49조 (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46조제1항제5호ㆍ제6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원허가장을 첨부하여 도지사를 거쳐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 허가번호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3.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4.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제50조 (신고사항)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7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
2.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을 하고자 할 때
3. 전호의 신고를 한 자가 휴업 기간 만료전에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4. 영업을 폐지한 때
5. 제조공장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
제51조 (생산상황보고)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는 도지사를 거쳐 수산청장에게 그 생산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제52조 (준용규정) 제17조ㆍ제18조와 제25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수산제조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3조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한수등)
①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기선저인망어업ㆍ근해기선저인망어업ㆍ새우트롤어업ㆍ제1종선인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ㆍ제1종유자망어업과 잠수기어업의 조업구역ㆍ허가의 정한수ㆍ어구 및 어획물에 관한 제한을 별표6 내지 별표12과같이 정한다.<개정 1971ㆍ7ㆍ21, 1972ㆍ12ㆍ30>
②도지사는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한수를 설정할 수 있다.<개정 1971ㆍ7ㆍ21>
③도지사가 전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 설정하고자 하는 사유
2. 어업의 명칭과 내용
3. 대상자원의 상태
4. 다른 어업과의 관계
5. 설정하고자 하는 조업구역(도면첨부) 및 허가의 정한수와 그 설정근거
6. 기타 필요한 사항
④수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패류채포어업의 채포물을 지정할 때에는 채포구역ㆍ채포방법ㆍ허가의 정한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72ㆍ12ㆍ30>
⑤수산청장은 수산자원보호 기타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에 대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한수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72ㆍ12ㆍ30>
제54조 (어선ㆍ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
①어선은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에 사용하는 이외의 어구를 적재하거나 이러한 어구의 운용을 목적으로 선박의 개조 또는 시설을 하지 못한다.
②어선을 건조 또는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어선의 소유자 또는 건조자는 종사하고자 하는 어업의 종류, 어선의 규모와 주요시설ㆍ장비에 관하여 그 어업에 관한 처분을 관장하는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청장에 대한 신고는 도지사를, 도지사에 대한 신고는 시장ㆍ군수를 거쳐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전2항의 규정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어선의 규모ㆍ선령ㆍ기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2 (해조채취어업의 허가)
①연안어장의 해조자원개발을 위하여 공동어업권자가 해조채취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해조채취어업의 조업구역, 어획물의 양륙 및 매매와 비어기에 있어서의 어구의 관리ㆍ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5조 (수산업자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①법 제4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원양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주어선)에는 1인이상의 수산계 고등학교교육과정이상을 이수한 자를 승선시켜야 한다.
②법 제4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 어업자ㆍ어업종사자 또는 수산제조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1971ㆍ7ㆍ21, 1972ㆍ12ㆍ30>
1. 어업자에 대한 교육
2. 법령에 의한 수산시설물의 관리
3. 수산물의 유통질서 유지와 어가안정
4. 어선의 해상안전조업을 위한 질서유지
5. 수산자원의 조성
6. 고용조건의 조성과 지도
7.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시정 기타 조치
8. 해외 여행자의 보고
9. 수산에 관한 과학기술의 보급
10. 수산계학교의 교사 및 학생의 실습을 위한 승선에 대한 협
③행정관청은 어업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1조 및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 받은 선박에 어업감독공무원을 승선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72ㆍ12ㆍ30>
제55조의2 (어업권 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금지) 어업권 보호구역안에서는 당해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어업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어망을 사용하여 영위하는 어업
2. 화광을 이용하거나 기타 수산물을 유집하는 방법으로 영위하는 어업
3. 음향을 이용하거나 기타 수산물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영위하는 어업
4. 기타 어업권의 행사에 현저히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55조의3 (양식어장의 시설기준)
①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어업별 시설기준에 따라 어장을 시설하여야 한다.
②행정관청은 전항의 시설기준에 위반한 어업권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6조 (패류채취의 제한등)
①수산청장은 세균에 오염된 패류서식장에 있어서는 패류의 채취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법 제8조제1항제1호의 어업의 면허를 받아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패류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국과의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행정관청이 발하는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30>
③수출용 패류의 생산ㆍ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 (포장 및 용기의 제한)
①법 제48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하는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농림부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규격 및 재질
2. 제조업자의 신고
3. 규격품 이외의 제조 또는 사용의 제한
4. 검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전항 각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상공부장관 또는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8조 (허가장등의 휴대)
①어업허가장ㆍ어업감찰 또는 접수증은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중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어선에 이를 비치하고 어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어업허가장ㆍ어업감찰 또는 접수증은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제59조 (정선명령) 어업의 단속에 종사하는 선박으로부터 다음의 신호를 받은 어선은 즉시 정선하여야 한다.
1. 주간
가. 별도의 정선 신호기의 게양
나. 일초간격에 의한 기적(호각을 포함한다)의 장성(4초 내지 6초간의 발성)
다. 단성(1초간의 발성) 4발의 연발
라. 나, 다의 예에 의한 발광신호
2. 야간 전호의 음향 또는 발광신호
제60조 (규정의 인가신청)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972ㆍ12ㆍ30>
1. 어업별 및 어구별행사구역
2. 어업별행사방법
3. 어업별 및 어구별 조업통수 또는 어업종사자수
4. 어업별 및 어구별조업시기와 채포물의 종류
5. 어업별 및 어구별어선수
6. 행사료 및 입어료의 징수방법
7.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8. 입어에 관한 사항
8의2.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8의3. 양식어업권 및 정치어업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어업조정상 필요한 사항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30>
1. 당해 의결기관의 결의록등본
2. 어업별 및 어장별 행사구역도
3. 어업별 및 어구별 행사자 명부
4. 행사료 및 입어료의 산출근거
③제1항의 규정에는 어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의 어업권 행사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 당해 지구안에 거주하는 조합원으로서 종래의 행사실적이 있는 자
2. 당해 지구의 인근에 거주하는 조합원으로서 종래의 행사실적이 있는 자
3. 종래의 행사실적이 없는 조합원으로서 행사를 희망하는 자
④전항에서 "종래의 행사실적"이라 함은 당해 조합원으로서 1년을 통하여 60일 이상 당해 공동어장안에서 조업한 사실이 있는 것을 말한다.<신설 1971ㆍ7ㆍ21>
제61조 (표지의 설치)
①어업권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어장의 기점표지와 그 어장구역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해상조업안전을 위하여 어선 및 어구에는 필요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수산청장은 전2항의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2조 (어업감독공무원의 자격)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 국가공무원으로서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수산청장ㆍ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자
2. 지방공무원으로서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자
제63조 (어업감독공무원의 증표)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의 증표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63조의2 (국방상 필요에 의한 어업제한등의 경우)
①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국방 기타 군사상 필요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상 또는 해안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때
2. 해상 또는 해안에 위치한 주요 군기지의 보위상 필요할 때
3. 적의 침투를 저지 또는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4. 기타 국방부장관이 전략 및 전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부처의 장과 합의한 때
②전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특히 긴급을 요하여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방부장관ㆍ해군참모총장 또는 군부대의 장은 필요한 수역을 지정하여 그 수역내에서 어선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전항의 조치를 취하였을 때 또는 그 조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ㆍ해군참모총장 또는 군부대의 장은 이를 당해 행정관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 (토지사업용 허가신청)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 사용할 토지의 지번ㆍ지목ㆍ사용할 공작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또는 제거를 제한할 목죽 또는 토석의 소재장소, 종류와 수량
2. 사용할 토지ㆍ공작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또는 제거를 제한할 목죽 또는 토석의 소유자ㆍ점유자와 이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
3. 사용하거나 제거를 제한할 시기와 시간
4. 사용하거나 제거를 제한할 사유
5. 사용을 필요로 하는 시설의 계획
6.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사용할 토지 공작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또는 제거를 제한할 목죽ㆍ토석의 위치를 표시한 부근 토지와 연안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5조 (토지등 사용허가의 공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전조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전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 전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 허가사유
3. 허가일자
4.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와 성명
제66조 (토지등 사용의 폐지)
①제64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ㆍ공작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의 사용 또는 목죽ㆍ토석의 제거를 제한 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②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전항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제6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제67조 (측량등에 필요한 토지출입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 들어갈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과 구역 또는 벌채ㆍ제거할 목죽ㆍ장해물의 소재장소ㆍ종류ㆍ수량과 추산가격
2. 들어갈 토지 벌채 또는 제거할 목죽이나 장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
3. 들어가거나 벌채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시기와 들어갈 기간
4. 들어가거나 벌채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사유
5.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②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전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제65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제68조 (토지등 사용의 변경허가신청)
①법 제61조 또는 법 제62조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6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및 전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②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③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1ㆍ7ㆍ21>
제69조 (허가장의 휴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목죽을 벌채하거나 장해물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발급하는 허가장을 휴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제70조 (토지등 사용의 허가공고)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사용ㆍ벌채 또는 제거하려는 목적물이 소재하는 시ㆍ읍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1조 (보상의 청구)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있어서는 제해공사가 완성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3월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ㆍ군수 및 도지사를 거쳐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 면허 또는 허가번호와 법 제54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주소 및 성명
2. 처분사항과 그 일자
3. 손해의 내용
4. 손해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증빙서류 첨부)
②전항의 청구서를 받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검사하고 보상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당해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제72조 (손해액의 산출)
①전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은 처분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1971ㆍ7ㆍ21>
1. 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의 경우
가. 양식어업
(1) 시설후 3년이상의 수획이 있는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수익액 연리×0.8+양식시설비
(2) 시설후 3년이상의 수익이 없는 경우. 연수의 추산액+양식시설비
나. 정치어업
최근3년간의 평균수익액 연리×0.8
다. 제1종 내지 제4종공동어업 최근 5년간의 평년수익액 연리×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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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에서 "평년수익액"이라 함은 평균년간 어획량을 처분당시의 싯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영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어업경영비"라 함은 각조세액ㆍ판매수수료ㆍ인건비ㆍ어선어구보수비ㆍ연료비ㆍ식량비ㆍ어상자대 등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연리"라 함은 은행일반대출이율에 의하여 "시설비"라 함은 기준년도의 은행평가액에 의한다.<개정 1971ㆍ7ㆍ21>
④전조 제1항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어장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 또는 그 인근에 있어서의 동종어업 생산실적 등을 참작하여 추산한 연수의 액을 기초로 하여 이를 산출할 수 있다.<신설 1971ㆍ7ㆍ21>
제73조 (보상금액의 결정과 통지)
①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액 또는 부담금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이내에 결정하고 다음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
2. 어업의 표시
3. 처분일자
4. 보상금액 또는 부담금액
②전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1ㆍ7ㆍ21>
③수산청장 또는 도지사가 전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3월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제74조 (보상금의 교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그 금액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처분관청(다른 행정관청의 요청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요청한 행정관청)이 이를 지급한다.
제74조의2 (수질 오염에 의한 배상의 조정)
①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 배상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에 그 손해를 입은 자가 법 제7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법 제7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수산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30>
1.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2. 면허번호 및 어장의 위치
3.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
4. 수질오염의 원인과 내용(증명서류첨부)
5. 피해 내용 및 금액
6. 관계인과의 협의 경위
7. 분쟁의 내용
8. 조정신청금액
②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6월 이내에 당해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쟁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30>
③수산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재조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72ㆍ12ㆍ30>
제75조 (토지등 사용에 대한 조정신청)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 법 제61조 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일자
2. 법 제61조 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목적물의 소재장소, 종류와 수량(토지에 있어서는 지번ㆍ지목과 면적)
3. 법 제61조 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행위를 하는 시기와 기간
4. 손해의 내용
5. 손해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6. 상대방의 주소와 성명
7. 조정신청의 목적과 그 사유
제76조 (입어에 관한 재정신청)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 면허번호
2. 법 제41조제1항의 제한을 하고자 하는 사항과 그 사유
3.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와 기간
4. 상대방의 주소와 성명
5. 재정신청의 목적과 그 사유
제77조 (어장구역등에 관한 재정신청)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어업에 대한 재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를 거쳐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 분쟁의 내용.
2. 상대방의 주소와 성명.
3. 재정신청의 목적과 그 사유.
제78조 (첨부서류)
①제75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관계인과의 혐의경위를 기재한 전말서와 관계인의 수에 상당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를 받은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은 관계인에게 전항의 부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1ㆍ7ㆍ21>
③관계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9조 (재정)
①수산청장 또는 도지사가 제75조 내지 제77조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조제3항의 기간이 만료한 익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재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②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개정을 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재정서를 관계인에게 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제80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①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 전조제1항의 개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자ㆍ관계인ㆍ중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71ㆍ7ㆍ2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은 여비와 일당을 청구할 수 있다.
제81조 (보조대상)
①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1ㆍ7ㆍ21>
1. 연안자원 조성사업 및 양식어업
2. 어장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3. 수산물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시장 개척 사업
4. 어선ㆍ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
5. 어항시설
6. 어업통신시설
7. 수산공제사업
8.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9. 수산단체의 육성
10. 기타 수산진흥 및 장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전항 각호의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산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82조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수산업에 관하여 면허ㆍ허가 또는 기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제83조 (수산업에 관한 신청서 기타 서식)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신청서 기타 서식은 수산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83조의2 (위원회의 임무) 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및 시ㆍ도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는 어업에 관한 조정ㆍ보상 및 재정과 수질오염에 대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83조의3 (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위원회 및 시ㆍ도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2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72ㆍ12ㆍ30>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산청차장, 부위원장은 수산청 생산국장 및 상공부 공업진흥관이 되고 기타의 위원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공부회장과 수산분야 및 수질오염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두 분야의 위원이 각각 동수가 되도록 그 분야를 명시하여 수산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수질오염분야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1972ㆍ12ㆍ30>
③삭제<1972ㆍ12ㆍ30>
④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기타의 위원은 수산분야 및 수질오염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두분야의 위원이 각각 동수가 되도록 그 분야를 명시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수질오염분야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개정 1972ㆍ12ㆍ30>
⑤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전항의 분야별로 각각 이를 호선한다.<개정 1972ㆍ12ㆍ30>
제83조의4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3조의5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72ㆍ12ㆍ30>
제83조의6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수산청 또는 당해 시ㆍ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83조의7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제83조의8 (수당)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3조의9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71ㆍ7ㆍ21, 1972ㆍ12ㆍ30>
1. 삭제<1971ㆍ7ㆍ21>
2.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구역 또는 어획물에 관한 제한에 위반하여 어업을 영위한 자
2의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어업을 영위한 자
4. 제5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5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6.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하여 패류를 채취한 자
7.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85조 삭제<1971ㆍ7ㆍ21>
제8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71ㆍ7ㆍ21, 1972ㆍ12ㆍ30>
1.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삭제<1971ㆍ7ㆍ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