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시행령

시행 1967.02.02 | 대통령령 제 02894호 | 1967.02.02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제1조 (정의)

①수산업법(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공공수면"이라 함은 해ㆍ호소ㆍ하천 기타 공공용에 공하는 수류 또는 수면으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또는 이 령에서 "행정관청"이라 함은 수산청장이 면허 또는 허가하는 수산업에 관하여는 수산청장을,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면허 또는 허가하는 수산업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개정 1966ㆍ5ㆍ10>

제2조 (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의 허가)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에 관한 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사유

2.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사항

4.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시기와 기간

5.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수면에서의 어업상황

6.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과 代表者의 姓名. 이하 같다)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항제2호의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수면에서 어업권을 가진 자와 그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자와 동의서(同意書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事由書. 이하 같다)

③행정관청이 제1항의 허가를 한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수면에 어업권을 가진 자와 그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2.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사유

3.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사항

4.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시기와 기간

5. 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를 허가한 일자

6. 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의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와 성명

제3조 (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사항의 변경)

①전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동조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행정관청에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행정관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외국인등에 의한 어업) 법 제5조에 규정된 자가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5ㆍ10>

제5조 (서류송달의 공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수산청장의 소관사항은 관보로써 하고,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소관사항은 조례의 공포방식에 의한다.<개정 1966ㆍ5ㆍ10>

제6조 (서류제출요청) 행정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자ㆍ수산제조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당해 어업 또는 수산제조업에 관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어업의 면허ㆍ허가와 신고

제7조 (어구명칭의 고시)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어구의 명칭은 수산청장이 이를 고시한다.<개정 1966ㆍ5ㆍ10>

제8조 (면허신청)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양식어업과 제1종 내지 제3종 공동어업에 있어서는 어장의 구역 1건마다, 정치어업에 있어서는 어구 1구에 대하여 그 어구를 부설하고자 하는 수면을 구획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경우에는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5ㆍ10>

1. 어업의 종류

2. 어구 또는 장치의 명칭

3.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4. 어업의 방법

5. 사용할 어선의 수, 어선별 톤수와 마력(養殖漁業을 제외한다)

6. 종업원의 수

7. 채포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8. 어업의 시기

9. 면허를 받고자 하는 기간

10.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를 신청할 때에는 전항의 신청서에 그 지분과 대표자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사업계획서

3.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타인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거나 타어업권의 보호구역안에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어업권자의 동의서

4.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 (수산청장에 대한 허가신청)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원양연승어업ㆍ트롤어업ㆍ대형포경어업ㆍ기선고등어채낚기어업ㆍ공선어업ㆍ중형기선저인망어업(東海區)ㆍ기선류망어업ㆍ새우트롤어업ㆍ대형안강망어업에 있어서는 어선마다, 중형기선저인망어업(南海區 및 西海區)ㆍ기선권현망어업ㆍ잠수기어업ㆍ대형기선저인망어업 및 기선선망어업에 있어서는 어구마다,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5ㆍ1ㆍ15, 1966ㆍ5ㆍ10, 1967ㆍ2ㆍ2>

1. 어업의 종류

2. 어구의 명칭 또는 어업의 방법

3. 조업구역

4. 선명ㆍ선종ㆍ선질ㆍ중요치수와 척수

5. 선박의 총톤수

6. 기관의 종류와 마력

7. 채포물의 종류

8. 어업의 시기

9. 어획물양륙항(指定遠洋漁業에 限한다)

10. 중요기기시설

11. 허가기간

12.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선박원부등본

2. 선박검사증서 사본

3. 사업계획서

4. 중요기기ㆍ시설의 규격명세서

제10조 (도지사등에 대한 허가신청)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안포경어업ㆍ류망어업ㆍ자망어업ㆍ소형안강망어업ㆍ범선저인망어업ㆍ기선연승어업ㆍ범선항저인망어업ㆍ기선연승어업ㆍ기선일본조어업에 있어서는 어선마다, 선망어업ㆍ선인망어업ㆍ해조채취어업에 있어서는 어구마다, 해수어업에 있어서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서울 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의 종류

2. 어구의 명칭 또는 조업방법

3. 조업구역

4. 선명ㆍ선종ㆍ선질ㆍ중요치수와 척수

5. 선박의 총톤수

6. 기관의 종류와 마력

7. 채포물의 종류

8. 어업의 시기

9. 허가기간

10.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65ㆍ1ㆍ15>

1. 선박원부등본 또는 선박원부사본

2. 선적증서등본 또는 선적증서사본

3. 선박검사증서사본

제11조 (면허하는 어장구역의 한계)

①정치어업은 별표1에 규정된 구역의 범위안에서 면허하여야 한다.

②제1종공동어업은 최간조시 수심 10미터이내(海藻刈引網漁具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5미터이내)의 수면에 대하여 면허한다. 다만, 해저의 고저로 그 수심의 한계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수심을 가진 수면의 넓이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수면까지 초과하여 면허할 수 있다.<개정 1964ㆍ7ㆍ20>

③제2종공동어업은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이내, 제3종공동어업은 해안선으로부터 1000미터이내의 수면에 한하여 이를 면허한다.

제12조 (공동어업과 다른 어업과의 관계)

①제1종공동어업은 그 조업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어업과 조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신설 1964ㆍ7ㆍ20>

②제2종공동어업과 제3종공동어업에 있어서는 어장구역을 상호중복하여 면허하지 못한다.

③제2종공동어업과 제3종공동어업의 어장구역안에서는 그 어기중 다른 어업을 면허 또는 허가하지 못한다. 그러나, 양식어업과 제1종공동어업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어업면허의 공고) 어업을 면허한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와 어구의 명칭

3. 어장의 위치

4. 어업의 방법

5. 채포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6. 어업의 시기

7. 어업권의 존속기간

8. 면허일자

9. 어업권자의 주소와 성명

10.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제14조 (공동어업권의 관리) 제1종 내지 제3종 공동어업권자는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와 어장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년1회이상의 기세ㆍ축기와 투석

2. 어부림의 조성

3. 기타 필요한 시설

제15조 (어업면허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어업면허존속기간만료일 3월전에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이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면허어업에 관한 변경ㆍ취소등의 공고) 행정관청은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업의 제한 또는 면허에 붙인 조건을 변경 또는 해제하거나 당해 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고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

3. 어장의 위치

4. 처분내용

5. 처분일자

6. 어업권자의 주소와 성명

제17조 (신청자의 사망 또는 해산의 신고)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한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면허장과 허가장의 교부) 행정관청은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한 때에는 어업면허장 또는 어업허가장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어업허가사항의 변경신청)

①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9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 또는 제10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번호, 변경사항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어업허가장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이 전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접수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허가어업의 폐지신고)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어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어업허가장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 (휴업의 신고)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번호, 휴업기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관청이 전항의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면허번호, 휴업기간과 수리일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계속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면허번호ㆍ휴업기간과 취업일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 (휴업중의 허가통지) 행정관청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어업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어업에 대한 타인의 지배한계) 행정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어업의 경영에 있어서 순이익의 10분의 5이상을 타인이 차지할 때

2. 어구와 어선이 타인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할 때

제24조 (신고어업)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에 있어서는 어선마다, 어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어업에 있어서는 어구 또는 어업자마다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의 종류

2. 어구의 명칭

3. 어업의 방법

4. 어선의 종류와 적량

5. 기관의 종류와 마력

6. 채포물의 종류

7. 어업의 시기와 기간

8. 신고자의 주소와 성명

②전항의 신고서를 받은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어업신고부에 전항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어업감찰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 (허가장등의 재교부)

①어업허가장 또는 어업감찰을 분실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그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②어업허가장 또는 어업감찰을 훼손한 때에는 행정관청에 이를 반납하고 그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한 때에는 구허가장 또는 구감찰이 무효임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신청자등의 변경신고)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7ㆍ2ㆍ2>

1.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에 관한 신청을 한 자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개명을 한 때

2.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

3. 어업허가장 또는 어업감찰을 받은 자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개명을 한 때

4.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명을 변경한 때

②전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어업허가장 또는 어업감찰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 (허가장등의 반납) 어업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청산인은 그 사유를 갖추어 어업허가장 또는 어업감찰을 30일이내에 행정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 (면허 또는 허가신청의 대리)

①행정관청의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대리인을 정하여 신청서에 그 주소와 성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한 자나 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대리인을 정하여 그 주소와 성명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대리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어업권

제29조 (어업권보호구역)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은 별표2와 같다.

②전항의 보호구역안에서는 당해 어업권자가 아니고는 면허어업의 취업중 면허를 받은 것과 동일한 채포물을 목적으로 하는 어업권행사에 방해가 되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해 어업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어망을 사용하여 영위하는 어업

2. 화광을 이용하거나 기타 수산동물을 유집하는 방법으로 영위하는 어업

3. 음향을 이용하거나 기타 수산동물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영위하는 어업

4. 기타 어업권 행사에 현저히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30조 (신청서의 첨부서류) 행정관청에 어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정관

2. 법 제27조제4항제2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증명서 또는 의견서

제31조 (어업권이전의 인가신청)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이전의 원인

3. 이전을 받는 자의 주소와 성명

4. 이전의 사유

제32조 (어업권이전인가의 공고) 행정관청은 전조의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이전의 원인

3. 이전을 받은 자의 주소와 성명

4. 인가일자

제33조 (어업권분할의 허가신청)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분할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분할하고자 하는 사항

3. 분할하고자 하는 사유

4. 분할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圖面添附)

5.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6.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제34조 (어업권분할허가의 공고) 행정관청은 전조의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분할전의 면허번호

2. 분할후의 면허번호

3. 분할한 사항

4. 허가일자

5. 어업권자의 주소와 성명

제35조 (어업권변경의 허가신청)

①어업권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번호와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어구 또는 장치의 명칭(共同漁業에 限한다)

2. 면허를 받은 수면의 위치와 구역(漁場基點을 제외한다)

3. 어업의 방법

4. 사용어선의 수

5. 종사자의 수

6. 채포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7. 어업의 시기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어업면허장

2.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3. 인접어장의 어업권자의 동의서

제36조 (어업권변경허가의 공고) 행정관청은 전조의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변경한 사항

3. 허가일자

4. 어업권자의 주소와 성명

제37조 (어업권포기의 신고 )

①어업권을 포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포기일자

3. 어업권자의 주소와 성명

②전항의 경우에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 (어업권포기의 공고) 행정관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포기일자

3. 어업권자의 주소와 성명

제39조 (어업권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어장이 소재하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구역 안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의 1에, 일간신문이 없는 도에 있어서는 어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의 1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과 이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36조제3항의 기간내에 이의의 신립을 할 것을 기재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상속에 관한 어업권취소의 통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는 어업권의 이전등록을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1조 (어업면허취소의 통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통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면허취소의 사유

2. 어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취지

3. 30일이내에 경매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당해 어업권은 경매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취지

제42조 (입어료징수의 인가신청)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어료징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입어료의 금액

3. 입어료의 징수방법

4. 입어자의 수

5. 입어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유

6. 입어료 징수의 관행이 있을 때에는 그 관행

7.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제43조 (입어제한의 신고) 어업권자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에 관한 제한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제한한 사항

3. 제한의 시기와 기간

4. 협의일자

5. 신고자의 주소와 성명

제44조 (입어에 관한 처분의 통지와 공고)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어를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어업권자와 입어자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면허번호

2. 처분의 사항

3. 처분일자

4. 처분을 받은 자의 주소와 성명

제4장 수산제조업의 허가와 신고

제45조 (수산제조업의 허가기준)

①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은 별표3과 같다. 그러나, 입지적조건과 원료사정에 따라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어간유제조업과 한천제조업의 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수산청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1966ㆍ5ㆍ10>

제46조 (수산제조업의 허가신청)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조공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5ㆍ10>

1. 수산제조업의 종류

2. 제조공장의 명칭

3. 제조공장의 위치

4. 제조공장의 부지면적, 건물의 평수와 그 규모

5.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

6. 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그 최대능력

7. 용수의 성질과 분량

8. 원료의 확보방법, 제조공정과 1연간의 종류별생산예상량

9. 제조시기

10. 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간

11. 부문별 기술책임자의 직성명

12.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조공장의 건물ㆍ기기 기타 설비의 배치도

3. 부문별 기술자의 면허증사본과 경력증명서

제47조 (수산제조업의 신고)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수산제조업은 다음과 같다.

1. 어육, 소오시지 제조업

2. 어분제조업

3. 해조에서 옥도 또는 만닛트를 추출하는 업

제48조 (동상) 전조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공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1. 수산제조업의 종류

2. 제조공장의 위치

3. 제조시기

4.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과 최대능력

5. 원료의 확보방법

6. 제조공정

7. 신고자의 주소와 성명

제49조 (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46조제1항제5호ㆍ제6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원허가장은 첨부하여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6ㆍ5ㆍ10>

1. 허가번호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3.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4.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제50조 (신고사항)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7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은 변경한 때

2.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을 하고자 할 때

3. 전호의 신고를 한 자가 휴업기간 만료전에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4. 영업을 폐지한 때

5. 제조공장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

제51조 (생산상황보고)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수산청장에게 그 생산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5ㆍ10>

제52조 (준용규정) 제17조ㆍ제18조와 제25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수산제조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어업조정

제53조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한수등)

①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기선저인망어업ㆍ중형기선저인망어업ㆍ기선권현망어업ㆍ잠수기어업ㆍ새우트롤어업과 대형 안강망어업의 조업구역, 허가의 정한수 및 어구ㆍ어선 또는 어획물에 관한 제한은 별표4 내지 별표9와 같이 정한다.

②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한수를 설정할 수 있다.<개정 1966ㆍ5ㆍ10>

③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은 기재한 신청서를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5ㆍ10>

1. 어업의 종류

2. 설정하고자 하는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한수(圖面添附)

3. 설정하고자 하는 사유

④제1항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어선의 규모ㆍ선령ㆍ기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65ㆍ1ㆍ15>

제53조의2 (소형기선사용의 금지)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의 번식ㆍ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저인망어업에 있어서는 총톤수 30톤미만의 기선을 사용하여 어업을 영위하지 못한다.

제53조의3 (어업종사자) 법 제4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원양어업에 사용하는 어선(主漁船)에는 1인이상의 수산계고등학교 교육과정이상을 이수한 자를 승선시켜야 한다.<개정 1966ㆍ5ㆍ10>

제54조 (패류채취의 제한등) 수산청장은 세균에 심히 오염된 패류서식장에 있어서는 그 패류의 채취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66ㆍ5ㆍ10>

제55조 (어상자의 규격) 수산청장은 거래상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획물을 매매ㆍ처리할 때에 사용하는 어상자의 규격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66ㆍ5ㆍ10>

제56조 (허가장등의 휴대)

①어업허가장ㆍ어업감찰 또는 접수증은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중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어선에 이를 비치하고 어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어업허가장ㆍ어업감찰 또는 접수증은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제57조 (정선명령) 어업의 단속에 종사하는 선박으로부터 다음의 신호를 받은 어선은 즉시 정선하여야 한다.

1. 주간

가. 별도의 정선신호기의 게양

나. 1초간극에 의한 기적(呼角을 포함한다)의 장성(4秒내지 6秒間의 發聲)

다. 단성(1秒間의 發聲) 4발의 연발

라. 나ㆍ다의 예에 의한 발광신호

2. 야간 전호의 음향 또는 발광신호

제58조 (규정의 인가신청)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별 및 어구별 행사구역

2. 어업별 행사방법

3. 어업별 및 어구별 조업통수

4. 어업별 및 어구별 조업시기와 채포물의 종류

5. 어업별 및 어구별 어선수

6. 행사료 및 입어료의 징수방법

7. 어업별 및 어구별 행사자의 주소와 성명

8. 입어에 관한 사항

9. 기타 어업조정상 필요한 사항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의결기관의 결의록등본

2. 어업별 및 어장별 행사구역도

③제1항의 규정에는 행사의 관행에 관한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지구안에 거주하는 어민으로서 종래의 행사관행이 있는 자

2. 당해 지구의 인근에 거주하는 어민으로서 종래의 행사관행이 있는 자

3. 전각호이외의 자

제59조 (표지의 설치)

①어업권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어장의 기점표식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점표식이외의 어장이 표지와 어선 및 어구의 표지에 관한 사항은 수산청장이 정한다.<개정 1966ㆍ5ㆍ10>

제60조 (어업감독공무원의 자격)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개정 1966ㆍ5ㆍ10>

1. 국가공무원으로서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중에서 수산청장ㆍ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자

2. 지방공무원으로서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중에서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자

제61조 (어업감독공무원의 증표)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의 증표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6장 토지와 토지정착물의 사용 허가

제62조 (토지등 사용의 허가신청)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토지의 지번ㆍ지목, 사용할 공작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또는 제거를 제한할 목죽 또는 토석의 소재장소, 종류와 수량

2. 사용할 토지ㆍ공작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또는 제거를 제한 할 목죽 또는 토석의 소유자ㆍ점유자와 이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

3. 사용 하거나 제거를 제한할 시기와 기간

4. 사용 하거나 제거를 제한할 사유

5. 사용을 필요로 하는 시설의 계획

6.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사용할 토지ㆍ공작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또는 제거를 제한할 목죽ㆍ토석의 위치를 표시한 부근토지와 연안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3조 (토지등 사용허가의 공고)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조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전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전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 허가사유

3. 허가일자

4.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와 성명

제64조 (토지등 사용의 폐지)

①제62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ㆍ공작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의 사용 또는 목죽ㆍ토석의 제거를 제한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항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제6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5조 (측량등에 필요한 토지 출입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들어갈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과 구역 또는 벌채ㆍ제거할 목죽ㆍ장해물의 소재장소, 종류, 수량과 추산가격

2. 들어갈 토지 벌채 또는 제거할 목죽이나 장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

3. 들어가거나 벌채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시기와 들어갈 기간

4. 들어가거나 벌채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사유

5. 신청서의 주소와 성명

②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제6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 (토지등 사용의 변경허가 신청)

①법 제61조 또는 법 제62조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및 전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 (허가장의 휴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목죽을 벌채하거나 장해물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급하는 허가장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68조 (토지등 사용의 허가공고)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사용ㆍ벌채 또는 제거하려는 목적물이 소재하는 시ㆍ읍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상ㆍ보조와 재정

제69조 (보상의 청구)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있어서는 제해공사가 완성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3월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5ㆍ10>

1. 면허 또는 허가번호와 법 제54제2항에 규정된 자의 주소 및 성명

2. 처분사항과 그 일자

3. 손해의 내용

4. 손해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②전항의 청구서에는 제4호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0조 (손해액의 산출)

①전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은 처분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법 제2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의 경우

가. 양식어업

(1) 시설후 3년이상의 수획이 있는 경우

최근 3연간의 평년수익액 년리 × 0.8 + 양식시설비

(2) 시설후 3년이상의 수익이 없는 경우

년수익추산액 + 양식시설비

나. 정치어업

최근3연간의 평년수익액 년리 × 0.8

다. 제1종 내지 제3종 공동어업

최근 5연간의 평년수익액 ÷ 년리 × 0.8

Array

②전항에서 "평년수익액"이라 함은 평균연간어획량을 처분당시의 시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영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어업경영비"라 함은 각종세액ㆍ판매수수료ㆍ인건비ㆍ어선어구보수비ㆍ연료비ㆍ식량비ㆍ어상자대등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년리"라 함은 은행대출평균이율에 의하며 "시설비"라 함은 기준연도의 은행평가액에 의한다.

제71조 (보상금액의 결정과 통지)

①수산청장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액 또는 부담금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이내에 결정하고 다음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5ㆍ10>

1.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

2. 어업의 표시

3. 처분일자

4. 보상금액 또는 부담금액

②전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66ㆍ5ㆍ10>

③수산청장이 전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3월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5ㆍ10>

제72조 (보상금의 교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그 금액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73조 (토지등 사용에 대한 재정신청)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5ㆍ10>

1. 법 제61조 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일자

2. 법 제61조 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목적물의 소재장소, 종류와 수량(土地에 있어서는 地番ㆍ地目과 面積)

3. 법 제61조 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행위를 하는 시기와 기간

4. 손해의 내용

5. 손해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6. 상대방의 주소와 성명

7. 재정신청의 목적과 그 사유

제74조 (입어에 관한 재정신청)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5ㆍ10>

1. 면허번호

2. 법 제41조제1항의 제한을 하고자 하는 사항과 그 사유

3.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와 기간

4. 상대방의 주소와 성명

5. 재정신청의 목적과 그 사유

제75조 (어장구역등에 관한 재정신청)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5ㆍ10>

1. 분쟁의 내용

2. 상대방의 주소와 성명

3. 재정신청의 목적과 그 사유

제76조 (첨부서류)

①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관계인과의 협의경위를 기재한 전말서와 관계인의 수에 상당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를 받은 수산청장은 관계인에게 전항의 부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6ㆍ5ㆍ10>

③관계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7조 (재정)

①수산청장이 제73조 내지 제75조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조제3항의 기간이 만료한 익일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재정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5ㆍ10>

②수산청장은 전항의 재정을 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재정서를, 관계인에게 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5ㆍ10>

제78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①수산청장은 전조제1항의 재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자ㆍ관계인ㆍ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66ㆍ5ㆍ10>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은 여비와 일당을 청구할 수 있다.

제79조 (보조대상)

①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정원양어업

2. 양식어업

3. 수산물의 처리 및 가공시설

4. 수산물제조 및 시장개척

5. 어선과 어구의 개량

6. 어선의 건조ㆍ도입 및 보수

7. 수산기술의 진흥

8. 수산단체의 육성

9. 어항시설

②전항각호의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산청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1966ㆍ5ㆍ10>

제80조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수산업에 관하여 면허ㆍ허가 또는 기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1조 (수산업에 관한 신청서 기타 서식) 이 령이 시행에 필요한 신청서 기타 서식은 수산청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1966ㆍ5ㆍ10>

제8장 벌칙

제8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어업을 영위한 자

3.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어업을 영위한 자

제82조의2 (동상) 제5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4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83조 (동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구ㆍ어선 또는 어획물에 관한 제한에 위반하여 어업을 영위한 자

2.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84조 (몰수) 제82조각호의 1또는 제82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과 어구는 이를 몰수한다.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개정 1965ㆍ1ㆍ15>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정의) 제2조(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의 허가) 제3조(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사항의 변경) 제4조(외국인등에 의한 어업) 제5조(서류송달의 공시) 제6조(서류제출요청)
제2장 어업의 면허ㆍ허가와 신고
제7조(어구명칭의 고시) 제8조(면허신청) 제9조(수산청장에 대한 허가신청) 제10조(도지사등에 대한 허가신청) 제11조(면허하는 어장구역의 한계) 제12조(공동어업과 다른 어업과의 관계) 제13조(어업면허의 공고) 제14조(공동어업권의 관리) 제15조(어업면허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 제16조(면허어업에 관한 변경ㆍ취소등의 공고) 제17조(신청자의 사망 또는 해산의 신고) 제18조(면허장과 허가장의 교부) 제19조(어업허가사항의 변경신청) 제20조(허가어업의 폐지신고) 제21조(휴업의 신고) 제22조(휴업중의 허가통지) 제23조(어업에 대한 타인의 지배한계) 제24조(신고어업) 제25조(허가장등의 재교부) 제26조(신청자등의 변경신고) 제27조(허가장등의 반납) 제28조(면허 또는 허가신청의 대리)
제3장 어업권
제29조(어업권보호구역) 제30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1조(어업권이전의 인가신청) 제32조(어업권이전인가의 공고) 제33조(어업권분할의 허가신청) 제34조(어업권분할허가의 공고) 제35조(어업권변경의 허가신청) 제36조(어업권변경허가의 공고) 제37조(어업권포기의 신고 ) 제38조(어업권포기의 공고) 제39조(어업권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제40조(상속에 관한 어업권취소의 통고) 제41조(어업면허취소의 통고) 제42조(입어료징수의 인가신청) 제43조(입어제한의 신고) 제44조(입어에 관한 처분의 통지와 공고)
제4장 수산제조업의 허가와 신고
제45조(수산제조업의 허가기준) 제46조(수산제조업의 허가신청) 제47조(수산제조업의 신고) 제48조(동상) 제49조(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 제50조(신고사항) 제51조(생산상황보고) 제52조(준용규정)
제5장 어업조정
제53조(조업구역과 허가의 정한수등) 제53조의2(소형기선사용의 금지) 제53조의3(어업종사자) 제54조(패류채취의 제한등) 제55조(어상자의 규격) 제56조(허가장등의 휴대) 제57조(정선명령) 제58조(규정의 인가신청) 제59조(표지의 설치) 제60조(어업감독공무원의 자격) 제61조(어업감독공무원의 증표)
제6장 토지와 토지정착물의 사용 허가
제62조(토지등 사용의 허가신청) 제63조(토지등 사용허가의 공고) 제64조(토지등 사용의 폐지) 제65조(측량등에 필요한 토지 출입등의 허가신청) 제66조(토지등 사용의 변경허가 신청) 제67조(허가장의 휴대) 제68조(토지등 사용의 허가공고)
제7장 보상ㆍ보조와 재정
제69조(보상의 청구) 제70조(손해액의 산출) 제71조(보상금액의 결정과 통지) 제72조(보상금의 교부) 제73조(토지등 사용에 대한 재정신청) 제74조(입어에 관한 재정신청) 제75조(어장구역등에 관한 재정신청) 제76조(첨부서류) 제77조(재정) 제78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제79조(보조대상) 제80조(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제81조(수산업에 관한 신청서 기타 서식)
제8장 벌칙
제82조(벌칙) 제82조의2(동상) 제83조(동상) 제84조(몰수)
일부개정 (현행) 제36273호 공포 2026.04.21 시행 2026.04.23 타법개정 (연혁) 제35948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35936호 공포 2025.12.23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연혁) 제35914호 공포 2025.12.16 시행 2025.12.16 타법개정 (연혁) 제35089호 공포 2024.12.24 시행 2024.12.27 타법개정 (연혁) 제34947호 공포 2024.10.22 시행 2024.10.22 타법개정 (연혁) 제34550호 공포 2024.06.04 시행 2024.06.08 일부개정 (연혁) 제34476호 공포 2024.04.30 시행 2024.05.01 일부개정 (연혁) 제34119호 공포 2024.01.09 시행 2024.01.12 일부개정 (연혁) 제34119호 공포 2024.01.09 시행 2026.01.01 타법개정 (연혁) 제33434호 공포 2023.04.25 시행 2023.04.25 전부개정 (연혁) 제33225호 공포 2023.01.10 시행 2023.01.12 일부개정 (연혁) 제32242호 공포 2021.12.21 시행 2021.12.21 타법개정 (연혁) 제31472호 공포 2021.02.19 시행 2021.02.19 타법개정 (연혁) 제31380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타법개정 (연혁) 제30977호 공포 2020.08.26 시행 2020.08.28 일부개정 (연혁) 제30621호 공포 2020.04.14 시행 2020.10.15 일부개정 (연혁) 제30621호 공포 2020.04.14 시행 2020.04.14 타법개정 (연혁) 제30509호 공포 2020.03.03 시행 2020.03.03 일부개정 (연혁) 제29632호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일부개정 (연혁) 제28558호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연혁) 제28455호 공포 2017.11.28 시행 2017.12.03 타법개정 (연혁) 제27960호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타법개정 (연혁) 제27751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타법개정 (연혁) 제27472호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타법개정 (연혁) 제27245호 공포 2016.06.21 시행 2016.06.23 타법개정 (연혁) 제26774호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타법개정 (연혁) 제26754호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3 일부개정 (연혁) 제26707호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23 타법개정 (연혁) 제26302호 공포 2015.06.01 시행 2015.06.04 일부개정 (연혁) 제26123호 공포 2015.02.26 시행 2015.02.26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275호 공포 2014.03.24 시행 2014.03.24 일부개정 (연혁) 제25275호 공포 2014.03.24 시행 2014.09.25 타법개정 (연혁)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014호 공포 2013.12.17 시행 2013.12.19 타법개정 (연혁) 제24455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4353호 공포 2013.02.13 시행 2013.02.13 타법개정 (연혁) 제23982호 공포 2012.07.24 시행 2012.07.26 일부개정 (연혁) 제23833호 공포 2012.06.05 시행 2012.06.05 타법개정 (연혁) 제23795호 공포 2012.05.22 시행 2012.05.23 일부개정 (연혁) 제23308호 공포 2011.11.23 시행 2011.11.23 일부개정 (연혁) 제22820호 공포 2011.04.04 시행 2011.04.04 타법개정 (연혁) 제22493호 공포 2010.11.15 시행 2010.11.18 타법개정 (연혁) 제22476호 공포 2010.11.10 시행 2010.11.18 일부개정 (연혁) 제22441호 공포 2010.10.13 시행 2010.10.13 일부개정 (연혁) 제22288호 공포 2010.07.21 시행 2010.07.21 전부개정 (연혁) 제22127호 공포 2010.04.20 시행 2010.04.23 타법개정 (연혁) 제21882호 공포 2009.12.14 시행 2009.12.14 타법개정 (연혁) 제21847호 공포 2009.11.26 시행 2009.11.28 타법개정 (연혁) 제21774호 공포 2009.10.08 시행 2009.10.08 타법개정 (연혁) 제21214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타법개정 (연혁) 제21098호 공포 2008.10.29 시행 2008.10.29 일부개정 (연혁) 제20941호 공포 2008.07.28 시행 2008.07.28 타법개정 (연혁) 제20677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타법개정 (연혁) 제20587호 공포 2008.01.31 시행 2008.02.04 일부개정 (연혁) 제20567호 공포 2008.01.25 시행 2008.01.28 타법개정 (연혁) 제20543호 공포 2008.01.11 시행 2008.01.11 전부개정 (연혁) 제20351호 공포 2007.10.31 시행 2007.10.31 타법개정 (연혁) 제19513호 공포 2006.06.12 시행 2006.07.01 타법개정 (연혁) 제19494호 공포 2006.05.30 시행 2006.06.04 일부개정 (연혁) 제18881호 공포 2005.06.23 시행 2005.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254호 공포 2004.01.29 시행 2004.01.29 일부개정 (연혁) 제18121호 공포 2003.11.04 시행 2003.11.04 타법개정 (연혁) 제18052호 공포 2003.07.15 시행 2003.07.15 타법개정 (연혁) 제17528호 공포 2002.03.02 시행 2002.03.02 일부개정 (연혁) 제17384호 공포 2001.09.29 시행 2001.10.01 타법개정 (연혁) 제17351호 공포 2001.09.01 시행 2001.09.01 일부개정 (연혁) 제17123호 공포 2001.02.03 시행 2001.08.04 타법개정 (연혁) 제17120호 공포 2001.01.29 시행 2001.01.29 일부개정 (연혁) 제16568호 공포 1999.09.30 시행 1999.10.16 일부개정 (연혁) 제16568호 공포 1999.09.30 시행 1999.09.30 타법개정 (연혁) 제16508호 공포 1999.08.06 시행 1999.08.09 타법개정 (연혁) 제16392호 공포 1999.06.08 시행 1999.07.01 일부개정 (연혁) 제16170호 공포 1999.03.03 시행 1999.03.03 타법개정 (연혁) 제15639호 공포 1998.02.19 시행 1998.02.19 타법개정 (연혁) 제15598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일부개정 (연혁) 제15241호 공포 1996.12.31 시행 1996.12.31 타법개정 (연혁) 제15135호 공포 1996.08.08 시행 1996.08.08 일부개정 (연혁) 제14735호 공포 1995.07.14 시행 1996.01.01 타법개정 (연혁) 제14508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4.12.31 일부개정 (연혁) 제13910호 공포 1993.06.19 시행 1993.10.20 전부개정 (연혁) 제13308호 공포 1991.02.18 시행 1991.02.18 타법개정 (연혁) 제13063호 공포 1990.08.08 시행 1990.08.08 일부개정 (연혁) 제11699호 공포 1985.05.29 시행 1985.07.01 타법개정 (연혁) 제11646호 공포 1985.02.27 시행 1985.02.27 일부개정 (연혁) 제10449호 공포 1981.08.26 시행 1981.08.26 타법개정 (연혁) 제09209호 공포 1978.11.27 시행 1978.11.27 일부개정 (연혁) 제08184호 공포 1976.07.09 시행 1976.07.09 일부개정 (연혁) 제07775호 공포 1975.08.30 시행 1975.08.30 일부개정 (연혁) 제07481호 공포 1974.12.31 시행 1974.12.31 일부개정 (연혁) 제06433호 공포 1972.12.30 시행 1972.12.30 일부개정 (연혁) 제05711호 공포 1971.07.21 시행 1971.07.23 전부개정 (연혁) 제05026호 공포 1970.06.11 시행 1970.06.11 일부개정 (연혁) 제02894호 공포 1967.02.02 시행 1967.02.02 일부개정 (연혁) 제02526호 공포 1966.05.10 시행 1966.05.10 일부개정 (연혁) 제02035호 공포 1965.01.15 시행 1965.01.31 일부개정 (연혁) 제01879호 공포 1964.07.20 시행 1964.07.31 전부개정 (연혁) 제01636호 공포 1963.11.15 시행 1963.12.16 일부개정 (연혁) 제00704호 공포 1962.04.27 시행 1962.04.27 타법개정 (연혁) 제00861호 공포 1954.01.18 시행 1953.12.12 제정 (연혁) 제00851호 공포 1953.12.18 시행 195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