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제2조 삭제 <2005.9.30>
제3조(기타 직원의 범위)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8.9.17, 2008.2.29, 2009.6.9>
1. 어로장
2. 사무장
3. 의 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와 동등이상의 대우를 받는 해원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
제3조의2(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8.9.17>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7.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의 합산액
②제1항에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선원과 선박소유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월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시간을 말한다. 다만, 임금체계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해중인 항해당직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항해중인 항해당직자외의 선원의 소정근로시간과 같아야 한다. <개정 1998.9.17>
제3조의3(승선평균임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3조제8호의2에 규정한 승선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당해 기간 및 임금의 총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2.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기간
②법 제3조제8호의2에 규정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또는 수당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임금의 총액에 산입한다. <개정 1996.8.8, 2008.2.29>
③일용선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는 금액을 승선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④법 제3조제8호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8.8, 2008.2.29>
제3조의4(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개정)
①법 제87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등을 지급할 선원에 대하여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그 선원이 소속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1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 평균액의 100분의 105이상이 되거나, 100분의 95이하로 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2회이후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개정은 직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선원이 소속한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의 같은 규모의 업종ㆍ사업장 및 선박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선원과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이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에 의한다.
④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 선원에 대한 법 제40조 및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조의5(공동경비) 법 제3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경비"라 함은 첫출어부터 조업종료까지 발생하는 직접 경비를 말한다. <개정 1991.1.29>
제4조(재외국민송환비용의 부담 및 상환)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송환에 쓰인 비용은 송환된 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은 송환에 쓰인 운임ㆍ식비ㆍ의료비 기타 비용으로 한다.
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환된 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송환에 쓰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즉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송환보험가입 대상자의 범위) 법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07.10.31, 2010.4.20>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삭제 <2010.4.20>
제6조(승무원명부의 공인면제) 법 제4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9.30, 2007.4.27, 2007.9.28, 2007.10.31, 2010.4.20>
1.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2.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3.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안을 운항하는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관공선에 승무하는 선원
제7조 삭제 <1998.9.17>
제8조(선원수첩의 교부절차)
①선원수첩의 교부는 본인ㆍ선박소유자ㆍ「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장(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라 한다)ㆍ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선원관리사업자"라 한다)ㆍ「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주재국 대한민국영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9.24, 1991.1.29, 1996.8.8, 1997.5.24, 1998.9.17, 2004.1.29, 2005.9.30, 2008.2.29>
②외국인이 대한민국선박에 고용되어 선원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의 본국정부(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그의 본국 영사를 포함한다)로부터 그가 승선에 적합하다는 사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선원수첩을 소지한 자는 법 제4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원수첩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9.30>
제9조(미성년자의 선원수첩교부신청) 미성년자가 선원수첩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신원보증서에 의한 선원수첩의 갈음 <개정 2001.6.29>)
①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8.9.17, 2001.6.29, 2005.9.30, 2008.2.29>
1. 외국 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고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부원. 다만, 당직부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2. 국내항 사이만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승무하는 부원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
3. 평수구역 안을 운항하는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
4. 외국인 선원 및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산업연수생
② 삭제 <1999.6.8>
제11조(선원수첩의 반환) 다른 사람의 선원수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장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선원수첩의 서식 등) 선원수첩의 서식과 선원수첩의 교부ㆍ정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 등)
①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는 본인이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의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장비를 갖춘 사무소의 장에 한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미성년자가 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법 제45조의4제3항의 기간만료에 따른 교부신청을 하거나 법 제45조의5의 규정에 따른 재교부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기재사항의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선원신분증명서 교부ㆍ정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외국인에 대한 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 법 제45조의4제2항에서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3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15조(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 및 수록내용)
①법 제45조의4제7항의 규정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센티미터 6밀리미터, 세로 5센티미터 4밀리미터로 한다.
②선원신분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1. 앞면 : 증명서 번호, 성명, 성별, 국적, 생년월일, 출생지, 주민등록번호, 신체특징, 발급지, 발급일, 기간만료일, 사진, 서명
2. 뒷면 : 발급관청, 생체인식정보(지문), 기계판독자료
③선원신분증명서의 재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승무경력증명서의 교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함에 있어서는 본인이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불리한 기호나 표시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임시로 지급하는 임금ㆍ수당의 범위) 법 제48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ㆍ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3.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제18조(체불임금의 지급사유) 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에서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
2.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방해양항만청장의 도산등사실인정
제18조의2(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①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선박소유자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선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박소유자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2.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선박소유자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선박소유자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선원이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의3(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종류)
①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단체를 포함한다)가 가입하거나 조성하여야 하는 보험ㆍ공제 또는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27>
1.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보험회사가 선원의 임금채권보장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보험업법」 제2조제3호의 손해보험
2.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민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10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조 또는 「민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기금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제업자는 공제금의 조성기준 및 지급요건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조성기준 및 지급요건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의4(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
①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선원은 당해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른 보험업자ㆍ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보험업자ㆍ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불임금을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의5(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①제18조의4의 규정에 따라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3.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선박소유자ㆍ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8조의6(체불임금 청구권의 대위)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른 보험업자ㆍ공제업자 및 기금운영자가 법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원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 및 확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① 삭제 <1988.9.24>
② 삭제 <2005.9.30>
③ 삭제 <1988.9.24>
④어선원의 비율급 및 생산수당의 정산은 첫출어부터 조업종료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이 1월미만인 때에는 1월단위로 정산하고, 그 기간이 6월이상인 때에는 6월단위로 정산한다. 다만, 그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산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1.29>
⑤ 삭제 <1988.9.24>
제19조의2(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
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20퍼센트로 한다.
2.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25퍼센트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30퍼센트로 한다.
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50퍼센트로 한다.
2.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55퍼센트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60퍼센트로 한다.
③ 삭제 <1998.9.17>
제20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법 제5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고용연월일 및 직책
2.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3.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4.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5. 임금의 내역별 금액
6. 법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금액
제20조의2 삭제 <1998.9.17>
제21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선박)
①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500톤이상 또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개정 1987.8.13, 1998.7.1, 1998.9.17, 2001.6.29, 2005.9.30>
②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이라 함은 통등에 넣지 아니한 석유류 액체화학물질 또는 액화가스를 그대로 싣는데 전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개정 1998.9.17>
③법 제6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 구명정ㆍ구명뗏목ㆍ구조정 또는 고속구조정을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8.9.17, 2005.9.30, 2007.9.28>
제21조의2(예비원)
①법 제6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5.24, 1998.9.17, 2008.2.29>
1. 선박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이 3척이하인 경우
2.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승선할 선박을 특정하여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의 경우
②법 제6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선박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선한 자
2. 법 제10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교육ㆍ훈련을 받는 자
3. 기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자
③휴직한 선원 및 정직중인 선원에 대하여는 예비원의 확보의무 및 임금의 지급의무에 관한 법 제6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삭제 <1998.9.17>
제23조(선내급식비의 최저액결정) 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선내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6.8.8, 2001.6.29, 2008.2.29>
제24조(직무상 질병의 범위) 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 질병의 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9.17, 2005.9.30, 2007.6.29>
제25조(선박소유자의 비용부담기간) 법 제85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요양을 받는 선원을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기간은 3월의 범위내로 한다.
제26조 삭제 <2001.6.29>
제27조(장해등급)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한다. <개정 1995.4.15, 2005.9.30, 2008.6.25>
제28조 삭제 <1991.1.29>
제29조(유족의 범위) 법 제90조 및 법 제9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1.6.29>
1.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 및 조부모
2.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 및 조부모
3.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4.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5.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
6.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
제30조(유족의 순위)
①유족보상(장제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순위는 제29조 각호의 순서에 의하고, 제29조의 같은 호에 규정된 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하되, 배우자에 있어서는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또는 부모와 같은 순위로 하며,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개정 1998.9.17>
②선원이 유언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대한 통보로서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③태아는 제29조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8.9.17>
④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은 그 지급받을 사람의 수에 의하여 등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1.1.29>
⑤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고 같은 순위의 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의 자가, 같은 순위의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자가 이를 승계한다. <개정 1998.9.17>
제31조(피부양자의 범위등)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의 범위 및 순위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1.1.29>
제32조(보험가입)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은 선원을 고용한 선박소유자가 그 선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는 「한국해운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를 포함한다. <개정 2005.9.30>
제33조 삭제 <1998.9.17>
제34조 삭제 <1998.9.17>
제35조 삭제 <1998.9.17>
제36조 삭제 <1998.9.17>
제37조(구직ㆍ구인등록기관) 법 제100조제1항에서 "기타 구직ㆍ구인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한다. <개정 2001.6.29, 2005.9.30, 2008.2.29>
제38조(선원관리사업)
①법 제103조제2항에서 "수탁받은 업무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1998.9.17>
1.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명부의 작성ㆍ비치 및 공인신청
2.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하선공인신청
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증명서교부
4.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의 비치 및 기재
5.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6.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인등록
7.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8.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납부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원관리사업자가 선박소유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 포함시켜야 되는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항을 선원관리사업자가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5.9.30, 2008.2.29>
제39조(선원인력의 수급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인력의 수급관리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8.9.17, 2008.2.29>
1. 선원의 양성
2. 선원의 외국선박에의 취업조정 또는 제한
3. 선원실습생의 승선배정
4. 외국인 선원의 고용에 관한 기준
5. 기타 선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선원의 고용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8.9.17, 2008.2.29>
제40조 삭제 <1999.6.8>
제41조 삭제 <1999.6.8>
제42조 삭제 <1999.6.8>
제43조(선원의 교육훈련)
①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교육ㆍ훈련은 기초안전교육ㆍ상급안전교육ㆍ여객선교육ㆍ당직부원교육ㆍ탱커기초교육ㆍ의료관리자교육 및 고속선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9.6.8, 2001.6.29, 2005.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ㆍ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6.29, 2008.2.29>
③ 삭제 <1999.6.8>
④선원(외국인 선원을 포함한다)이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과정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과 동등이상의 수준이라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9.17, 1999.6.8, 2005.9.30, 2008.2.29>
제44조 삭제 <1998.9.17>
제45조(선원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선박소유자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는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1.6.29>
1. 피교육자가 선박소유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 선박소유자
2. 피교육자가 선박소유자에게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피교육자
제46조 삭제 <1998.9.17>
제47조(정부보조의 범위)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한다.
제48조 삭제 <2005.9.30>
제49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선원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법ㆍ「근로기준법」이나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7, 2005.9.30>
제50조(외국에 있어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영사는 선원수첩ㆍ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 및 정정사무를 제외하고 법령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행하는 모든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7.5.24, 2005.9.30, 2008.2.29>
제50조의2(사업계획의 승인)
①법 제1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법 제122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시행방침 및 사업별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51조(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적용) 법 제1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해군함정ㆍ경찰용선박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6.8.8, 2008.2.29>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8.8, 1997.5.24, 1998.9.17, 2008.2.29>
1. 삭제 <1998.9.17>
2. 삭제 <1998.9.17>
3.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에 관한 권한
4. 법 제114조 및 법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선박의 감독에 관한 권한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9조제2항 및 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01.6.29,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원교육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1.6.29,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시행과 의료관리자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한다. <신설 2001.6.29, 2008.2.29>
⑤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원교육기관에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그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6.29, 2008.2.29>
제52조의2(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130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6.8, 2005.9.30>
1. 선원에게 선박안에서의 임무 및 선박의 특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
2. 선장에게 선박안에서 필요한 근무지침서를 제공할 것
3. 선장에게 해상인명안전 및 해양환경보호와 관련된 국내외의 규정등 자료를 제공할 것
4. 선원을 교체할 때에는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선원에게 줄 것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5.4>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4>
제54조(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 등 <개정 2005.9.30>)
①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조ㆍ제9조 및 제11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5.24, 1999.6.8, 2005.9.30, 2008.2.29>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5.24, 2008.2.29>
③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2항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박에의 승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7.5.24, 2008.2.29>
제55조 삭제 <1999.6.8>
제56조(종전 퇴직금의 산정방법)
①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시행일까지의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본급은 퇴직당시의 승선평균임금에 법 시행당시의 승선평균임금에 대한 법 시행직전의 기본급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시행당시의 승선평균임금에 대한 법 시행직전의 기본급의 비율을 사업장별ㆍ선박별ㆍ직급별 또는 개인별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별ㆍ선박별 또는 직급별로 정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사용하는 선원의 3분의 2이상으로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선원의 3분의 2이상으로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인별로 정할 경우에는 당해 선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