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39조(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5조제1항에 따른 선원인력 수급관리에 관한 제도를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선원인력 수급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인력의 수급과 관련하여 법 제107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고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