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5

제3조의5(공동경비)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비"란 첫출어부터 조업종료까지 발생하는 직접 경비를 말한다. <개정 1991.1.29, 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