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선박조리사의 자격 등)
① 법 제7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이하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2006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선박에서의 조리와 급식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③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 및 위생관리
2. 식중독 예방 및 관리
④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합격기준 및 그 밖에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선박조리사 의무승무 대상 선박의 예외)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승무정원이 10명 미만인 선박
3. 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