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2조의2(선박조리사 의무승무 대상 선박의 예외)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승무정원이 10명 미만인 선박

3. 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