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18조의3(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종류)

①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단체를 포함한다)가 가입하거나 조성하여야 하는 보험ㆍ공제 또는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27, 2011.1.24, 2012.2.3, 2014.4.15, 2018.3.30>

1.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4.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10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기금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또는 기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또는 기금

②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제업자는 공제금의 조성기준 및 지급요건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3, 2013.3.23, 2014.4.15, 2018.3.30>

③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기금의 조성기준 및 지급요건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2.3, 2013.3.23, 2014.4.15, 20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