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38조

제38조(선원관리사업)

①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2.2.3>

1.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2. 법 제44조에 따른 선원명부의 작성ㆍ비치 및 공인신청

3.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승선ㆍ하선 공인의 신청

4. 법 제51조에 따른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5. 법 제58조에 따른 임금대장의 비치와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의 기재

6. 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7. 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구인등록

8.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9. 법 제155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10.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원급여명세서의 제공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2조제6항에 따라 선원관리사업자가 선박소유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 포함시켜야 되는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2.2.3,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2조제6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선원관리사업자가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5.9.30, 2008.2.29, 2012.2.3,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