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외국인에 대한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3, 20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