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선원수첩의 반환) 다른 사람의 선원수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장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