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55조
제17조의3(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5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17조의4(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법 제5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선박소유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선박소유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3.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으로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5.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법 제4조에 따른 선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의6(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의 제외 대상) 법 제55조의4제1항 단서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체불선박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선박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체불선박소유자가 법 제55조의4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내에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3. 체불선박소유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체불선박소유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 체불선박소유자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체불선박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의8(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법 제55조의5제1항 단서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체불선박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선박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체불선박소유자가 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3. 체불선박소유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체불선박소유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 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일 전까지 체불선박소유자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체불 임금등 청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5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1. 법 제103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무
2.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3.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선박 인증검사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②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1.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선원명부에 대한 공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45조에 따른 선원수첩의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48조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49조에 따른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재발급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103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무
5. 제12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정정에 관한 사무
6. 제18조의2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사무
7. 제18조의5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③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구직ㆍ구인등록기관 및 센터는 법 제109조에 따른 선원의 구직등록 및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의 구인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의 기록ㆍ보관에 관한 사무
2. 법 제44조에 따른 선원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5조에 따른 신원보증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03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