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7조의4(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법 제5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선박소유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선박소유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3.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으로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5.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법 제4조에 따른 선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