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17조의6(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의 제외 대상) 법 제55조의4제1항 단서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체불선박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선박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체불선박소유자가 법 제55조의4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내에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3. 체불선박소유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체불선박소유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 체불선박소유자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체불선박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