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54조
제54조(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등)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조ㆍ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5.24, 1999.6.8, 2005.9.30, 2008.2.29, 2012.2.3, 2017.1.17>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선원수첩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제43조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5.24, 2008.2.29, 2012.2.3, 2017.1.17>
③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2항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박에의 승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7.5.24, 2008.2.29, 201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