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53조

제17조의2(기일 전 지급) 법 제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란 선원이나 그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하선하게 되는 경우

제27조(장해등급) 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한다. <개정 1995.4.15, 2005.9.30, 2008.6.25, 2012.2.3>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2.3,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