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2(기일 전 지급) 법 제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란 선원이나 그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하선하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