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8조의4(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

①법 제56조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받으려는 선원은 해당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ㆍ공제 또는 기금을 운영하는 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이하 "보험업자ㆍ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라 한다)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4.4.15, 2017.12.29>

②보험업자ㆍ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체불임금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불임금을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017.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