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직무상 질병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 및 제97조에 따른 직무상 질병의 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9.17, 2005.9.30, 2007.6.29, 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