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44조

제6조(선원명부의 공인면제) 법 제4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5.9.30, 2007.4.27, 2007.9.28, 2007.10.31, 2010.4.20, 2012.2.3, 2023.1.10>

1.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2.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3.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안을 운항하는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관공선에 승무하는 선원

제24조(직무상 질병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 및 제97조에 따른 직무상 질병의 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9.17, 2005.9.30, 2007.6.29, 2012.2.3>

제44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9>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범위

2. 위탁업무의 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4조의2(선원의 교육훈련 위탁에 대한 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결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