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9.07.01 | 대통령령 제 21569호 | 2009.06.26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표준심의회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위원)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농림수산식품부차관

5. 보건복지가족부차관

6. 환경부차관

7. 노동부차관

8. 국토해양부차관

9. 방위사업청장

10.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제3조 (국가표준심의회의 회의)

① 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표준원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1. 국무총리실의 국장급 공무원

2.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3. 표준과학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③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술표준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지명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수당)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의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작성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이하 "소관 계획"이라 한다)을 종합하기 전에 소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관련 자료와 소관 계획의 제출일정 등을 정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표준의 수요자 및 생산자인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관 계획을 작성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시행계획의 공고) 법 제7조에 따라 확정된 국가표준기본계획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고, 법 제8조에 따라 확정된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제8조 (기본단위의 정의 및 현시방법)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단위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 중 킬로그램은 「국제미터협약」에 따라 설치된 국제도량형국(國際度量衡局)에서 제작하여 국제킬로그램 원기(原器)의 교정(較正)을 거친 킬로그램 원기로 현시(顯示)하고, 그 밖의 기본단위는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이 현시한다.

제9조 (유도단위)

① 법 제11조에 따라 기본단위와 조합하여 특별한 명칭과 기호로 표시할 수 있는 유도단위(誘導單位)는 별표 2와 같다.

② 국제적으로 국제단위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도단위는 별표 3과 같다.

제10조 (국제단위계의 접두어)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제단위계를 십진 배수나 분수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다.

제11조 (측정표준의 개발 및 채택 등)

① 표준원은 표준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측정표준안을 작성하여 이를 국제표준 또는 외국의 측정표준과 비교한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표준안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면 이를 국가측정표준으로 채택하여 공고하고,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기준에 맞는 품질관리체계를 구축ㆍ유지할 수 있을 것

2. 측정장비 및 측정환경이 국제기준에 적합하고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遡及性)이 유지될 것

3.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및 기술요원을 확보할 것

4. 그 밖에 품질관리체계 및 기술적인 요건 등이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국가교정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ㆍ사용하는 측정기에 대하여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정이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교정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인증된 표준물질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2. 표준물질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의 수립과 그 밖에 인증제도의 운영

3. 표준물질의 안정적 공급방법의 마련

4. 표준물질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보급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표준물질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측정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평가 체계의 확립

2. 참조표준 제정절차의 수립 및 사후관리

3. 참조표준과 측정데이터의 축적 및 보급 체계의 확립

4. 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원으로 하여금 참조표준에 관한 측정데이터의 수집ㆍ축적 및 평가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가측정표준에 따른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소관 측정기기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유지사업

3. 중소기업의 국가측정표준 활용 장려사업

제15조의2 (표준인증심사제의 심사유형)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ㆍ검정ㆍ등록ㆍ인정ㆍ심사ㆍ검사ㆍ신고ㆍ형식승인 등(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위한 표준인증심사제의 심사유형은 별표 5와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제의 심사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의3 (표준인증심사제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준인증심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1. 별표 5에 따른 심사모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법령에 규정하는 방법

2. 별표 5에 따른 심사모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등의 내용 및 방법 등을 해당 법령에 반영하여 규정하는 방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인증등에 도입한 표준인증심사제의 심사모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심사모듈을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인증등에 도입한 표준인증심사제의 심사모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인증등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등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의 인증등을 받아야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라 정한 세부적인 인증등의 기준 및 절차 등을 통합하여 공동으로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하나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4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인증등의 표시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둘 이상의 인증등을 받아야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라 정한 세부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을 통합하여 공동으로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하나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을 위한 인정기구 및 운영기관을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표준원을 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등이 국제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그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 (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측정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 자료 발간,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교정방법과 교정절차의 개선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

3. 국가교정기관의 지정 평가에 관한 지원사업 및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측정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② 협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을 신청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표준원, 기술표준원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측정표준안 등의 접수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측정표준안의 국가측정표준으로의 채택ㆍ공고 및 심의회 보고

4.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품질관리체계 및 기술적인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의 제정ㆍ고시

5. 제12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제정ㆍ고시

6.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준물질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제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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