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2조(국가표준심의회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위원)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5.6.30, 2017.7.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보건복지부차관

6.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7. 고용노동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해양수산부차관

9의2.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1. 조달청장

12. 방위사업청장

13. 산림청장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 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수당)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의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