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조(국가표준심의회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위원)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5.6.30, 2017.7.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보건복지부차관

6.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7. 고용노동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해양수산부차관

9의2.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1. 조달청장

12. 방위사업청장

13. 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