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삭제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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