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조(국가표준심의회의 회의)

① 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삭제 <201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