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6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작성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이하 "소관 계획"이라 한다)을 종합하기 전에 소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관련 자료와 소관 계획의 제출일정 등을 정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표준의 수요자 및 생산자인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관 계획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표준기본계획을 확정한 경우 이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2018.4.1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