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시행계획의 공고) 법 제7조에 따라 확정된 국가표준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고, 법 제8조에 따라 확정된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8조(기본단위의 정의 및 구현방법)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단위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는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이 구현한다. <개정 2015.6.30, 2018.12.11>

제8조의2(기본단위의 기호)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 m

2. 질량의 측정단위인 킬로그램: kg

3. 시간의 측정단위인 초: s

4. 전류의 측정단위인 암페어: A

5. 온도의 측정단위인 켈빈: K

6. 물질량의 측정단위인 몰: mol

7. 광도의 측정단위인 칸델라: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