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① 삭제 <2018.6.1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원으로 하여금 참조표준에 관한 측정데이터의 수집ㆍ축적 및 평가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