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6.30, 2018.6.12, 2025.10.1>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한 사업

3. 삭제 <2018.6.12>

4.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품질관리체계 및 기술적인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의 제정ㆍ고시

5. 제12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제정ㆍ고시

6.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준물질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제정ㆍ고시

6의2. 제14조제3항에 따른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정ㆍ고시

7.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서식과의 적합성 확인, 다른 표준과의 중복성 확인 및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의 통보

8. 제15조의3에 따른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