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인증된 표준물질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2. 표준물질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의 수립과 그 밖에 인증제도의 운영
3. 표준물질의 안정적 공급방법의 마련
4. 표준물질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보급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표준물질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