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을 위한 인정기구 및 운영기관을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술표준원을 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등이 국제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심사결과 상호인정을 위한 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심사결과를 인정받아 해당 심사를 생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방법에 따른 심사결과서(이하 "심사결과서"라 한다)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서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출일 전 최근 2년 이내에 시험ㆍ검사한 결과에 따른 심사결과서로 한정한다. <개정 2018.12.11>

1. 다른 법령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심사결과서

2. 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사결과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 외에 심사결과의 상호인정을 위한 세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세부절차를 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3(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② 협의회의 위원은 제4항 각 호의 협의사항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무역기술장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무역기술장벽에 따른 기업의 고충사항 발굴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자 및 다자간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상과 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외에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