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6조의3(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② 협의회의 위원은 제4항 각 호의 협의사항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무역기술장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무역기술장벽에 따른 기업의 고충사항 발굴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자 및 다자간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상과 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외에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