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6조의2(심사결과 상호인정을 위한 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심사결과를 인정받아 해당 심사를 생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방법에 따른 심사결과서(이하 "심사결과서"라 한다)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서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출일 전 최근 2년 이내에 시험ㆍ검사한 결과에 따른 심사결과서로 한정한다. <개정 2018.12.11>

1. 다른 법령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심사결과서

2. 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사결과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 외에 심사결과의 상호인정을 위한 세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세부절차를 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