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가측정표준에 따른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소관 측정기기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유지사업
3. 중소기업의 국가측정표준 활용 장려사업
제15조의2(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가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및 작성방법에 적합할 것
2. 전자적 처리가 가능할 것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국가표준에 대하여 표준서식과의 적합성 및 다른 표준과의 중복성 여부 등의 확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완료 예정일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표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국가표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의3(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이하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가표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및 정보의 제공
2. 국가표준 업무의 진행 현황 및 이력 관리
3. 국가표준 통계의 생성 및 관리
4. 그 밖에 국가표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의4(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등 검토결과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및 절차 등(이하 "존속 필요성등"이라 한다)을 3년 주기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3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2월 말까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등에 대한 검토 예정 연도를 배분한 연차별 검토대상목록(이하 "검토대상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③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검토대상목록을 종합ㆍ조정하여 해당 주기의 기관별 검토대상목록을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검토대상목록 중 해당 연도 검토대상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보고서(이하 "자체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⑤ 자체검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합성평가의 존속ㆍ개선ㆍ통합ㆍ폐지 여부
2. 적합성평가의 존속ㆍ개선ㆍ통합ㆍ폐지의 필요성 및 사유
3. 적합성평가의 존속ㆍ개선ㆍ통합ㆍ폐지에 따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
4. 적합성평가의 존속ㆍ개선ㆍ통합ㆍ폐지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 소요
5.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인ㆍ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6. 그 밖에 자체검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사항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검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검토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조사ㆍ연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기관 등에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5(표준인증심사유형)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표준인증심사유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12.1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제15조의6(표준인증심사유형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 별표 5에 따른 심사유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법령에 규정하는 방법
2. 별표 5에 따른 심사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합성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을 해당 법령에 반영하여 규정하는 방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적합성평가에 도입한 심사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심사유형을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적합성평가에 도입한 심사유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적합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등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 둘 이상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라 정한 세부적인 적합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통합하여 공동으로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하나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제15조의7(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0.12.2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적합성평가의 표시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④ 둘 이상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라 정한 세부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을 통합하여 공동으로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하나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